지난 11월 29일 전국 이주제단체들의 연대체로 월례모임을 갖는 이주정책포럼에서 주최한 심포지움 – 이주민 분리와 차별을 넘어서 – 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이주정책포럼의 틀이 잡힌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간담회가 아닌 여러 단체들의 발제를 통한 심포지움이 개최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어필에서는 김종철, 이일 변호사와, 김신홍, 정자윤 6기 인턴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이주민 인권운동에 비해 난민인권 운동은 그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난민인정 이후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소수자로서 고유한 삶을 누리며 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주민인권 운동의 맥락과도 분리될 수 없는데요. 이번 이주정책포럼 심포지움에서는 특별히 한국사회의 ‘정책과 미디어’가 이주민들을 어떻게 분리하고 배제해 왔는지에 초점을 맞춘 발표들이 잇따랐는데, 오랜 경험을 지니신 활동가분들의 발표를 통해 그러한 내용에 대한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 심포지움의 순서 및 발표제목을 확인하시려면http://www.apil.or.kr/1427 을 클릭하세요)
이주민의 분리와 차별을 이해하자
이한숙 소장님의 기조 발제에 이어, 세션1에서는 다문화가족이 정책과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인종주의화되는지에 대한 발표와, 중국동포에 초점을 맞춘 한국 거주 재외동포사회의 변화상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주민들을 다루는 제반 정책과, 특정한 스테레오타입에 맞춘 이주민여성들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다문화’라는 집단개념 자체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가고 있는지, 한국 내의 중국동포사회의 계급적 구성과 변화,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로 일반 이주민운동과 연대할 지점을 모색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션2: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석원정 선생님, 공익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님]
세션2에서는 미등록이주민의 인권과, 난민법 제정 이후의 현실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현재의 인권상황에 대한 분석만이 아니라, 오랜 운동경험을 바탕으로 각 정권의 변화에 따른 역대 정부들의 이주민 정책 변화상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현재의 이주민운동의 약점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고, 난민법의 제정 이후 법제의 변화는 있었으나, 실질적인 실무의 변화는 심각하게 지체되어 있음을 다양한 각도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상과 일본에서의 혐오발언
세션3에서는 영상물이 활용되어 보다 선명한 전달이 이루어진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주인권연대 소속 단체 활동가분들께서 바쁜 업무 속에서도 함께 1년여 되는 기간 동안 연대하여 만들어낸 영상물의 상영이 있었는데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그야말로 충격적으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배우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노동 상담소라고요? 내가 걔들을 내 자식보다 더 잘해줬는데, 뭔 불만이 있다고 그런데 갔어? 내 아들 딸처럼 돌바줬는데, 괘씸하네…” “아들, 딸처럼 생각해주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근로계약하고, 근로기준법에 벗어나지 않게, 그리고 최저시급 이상으로 월급을 주시면 돼요. 지금 주신 임금은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법을 알아? 여기가 뭐 공장인줄 알어? 근로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 농업은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는거야! 나만 그런 줄 알아? 이 동네 사람들 다 그래! 노동부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 난 계약서대로 했어!” [이주인권연대 농축산업이주노동자 네트워크, 노비가 된 노동자들, 발간사 중] |
2012년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16,000명이 넘는 이누노동자들이 미나리재배, 돼지사육, 인삼재배, 노지 야채재배, 버섯재배, 연근재배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2013년에는 6,000여명의 노동자가 새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던 농축산업이주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고용주에게 24시간이 지배되어 3,000~3,800시간에 이르는 연평균 근로시간에 최저임금법에 턱없이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고용노동청은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근로계약서를 승인하여 고용허가를 발급하여 착취를 용인하고 있었고, 열악한 작업장 및 숙식환경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소규모의 사업장에 고립된 고용으로 인해 정확한 노동환경에 대한 외부에서의 파악도 어렵고, 고용허가제 하의 사업장 이동권 미보장은 여전하여 비정상적인 착취가 일어나더라도 이를 회피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농축산업현장에 노동력이 점차 부족해질 것은 자명하고, 이에 점차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제도 하에서 이와 같이 일하게 될 것이어서 앞으로 더 많은 주목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션3: 이주인권연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권리네트워크 김이찬 선생님]
세션3의 뒷부분에서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여름에 있었던 APRRN 심포지움에서 코리안 NGO의 김붕앙선생님을 만나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특이한 주제인 ‘일본에서의 혐오발언(Hate Speech)이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점’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여러 역사적 짐을 지고 있는 한일관계에서 정치적, 역사적 맥락으로만 환원할 수 없는 재일조선인, 중국인등 이주자 전반에 대한 살의 가득한 혐오발언이 작년 중반부터 일본에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 및 그에 반대하는 일본 내의 활동상들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점을 간략히 짚어본 발제였습니다.
[세션3: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
- 이주정책포럼에서 이일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은 다음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의 혐오발언(Hate Speech)이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점.pdf |
이주민의 분리와 차별을 ‘넘어서’
다양한 단체에서 참석하신 많은 질문자들께서 이같은 내용들에 대한 해결방법들을 궁금해하셨는데요. 이에 대해 사회자셨던 이주와 인권연구소의 김사강 선생님의 답변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략 다음과 같은 설명이셨습니다.
오늘 ‘이주민의 분리와 차별을 넘어섰다’라고 생각하고 오신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주민의 분리와 차별을 넘어서자’라며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하자고 모인 것이지, ‘이미 넘어섰다’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하려고 모인것이 아닙니다. 함께 고민해봅시다. |
어필의 입장과 매일의 활동에서 이같은 실천방법과 전략에 어떤것이 있을지 고민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일본에서의 살기 가득한 혐오발언들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일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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