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국은 매춘 공급국이자 최종 도착국…또 망신당한 대한민국 2011-06-28
한국이 낯 뜨거운 인신매매 실태로 전 세계로부터 또다시 망신을 당했다. 정부가 나서 인신매매 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외국인의 눈에 여전히 한국은 인신매매가 활개치는 나라다.
27일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연례 인신매매실태 보고서’는 한국은 인신매매 척결을 위해 ‘최소한’의 법적 기준은 마련해 1등급 국가로 지정됐지만 실태는 ‘지난해와 같은 바닥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강제 매춘과 강요된 노동에 처해지는 전 세계 남성과 여성의 공급국이자, 경유국이며 최종 도착국”이라며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아시아 여성들이 인신매매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빚’을 고리로 성매매 여성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미국, 캐나다 등 해외각지로 팔려나가고 미성년자인 10대들도 매춘에 착취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지난해 지적된 내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과 성매매특별법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성매매 이외의 ‘인신매매’ 대한 정의 조차 없는 실정이다.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서는 ‘인신매매’를 성매매외에도 기타 성적 착취, 강제근로, 노예 기타 노예 유사 업무, 강제 근로,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또는 폭행하는 행위”로 규정해놓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2년 12월 본 협약과 함께 이 의정서에 서명했지만 여전히 국회비준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국내의 일반 여성, 아동, 이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신매매에 대한 부분은 묵살되고 있는 셈.
정부가 규정해놓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도 곳곳에서 삐그덕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994년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해 성매매 근절에 나섰지만 15년이 지난 현재 한국의 성매매 실태는 달라진 게 없다. 정부는 집창촌을 폐쇄하며 성매매 근절의지를 붙태웠지만 성매매는 풍선효과를 일으키며 안마소, 키스방 등으로 변종돼 더욱 은밀하고 교묘하게 자행되고 있다. 폐쇄됐던 서울 청량리 588, 미아리 텍사스촌 등 일부 집창촌은 다시 영업을 재개했다. 또 성매매특별법상 피해자로 규정했던 성매매여성들과는 보상과 재활지원대책의 미비로 곳곳에서 충돌하며 뭇매를 맞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열린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지적이 잇따랐다. 소라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는 “ 형법, 특가법, 아동복지법, 성매매법 등은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아예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미흡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권미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팀장은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를 막고자 2007년 제정된 ‘결혼중개업에 관한 관리법률’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합법성만을 제공하였을 뿐 유명무실하다”며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을 규제할 수 있는 ‘인신매매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 국무부의 보고서에서 9년째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3등급 국가로 지정됐다.
황혜진기자/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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