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이주구금 등에 관한 반기문 보고서
-난민과 이주자 대규모 이동에 대해 안전과 존엄의 관점에서
이 보고서는 2016년 4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UN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최근의 대규모 난민 사태에 대한 UN 차원의 공식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규모 난민과 이주민 이동에 대한 경향 설명, 원인 분석으로 시작해서, 그들이 다른 국가에 도착했을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하고, 각 국가들이 난민 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 공유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어필은 이 보고서에 대해 난민, 인신매매, 이주구금 이슈별로 나누어 요약하고, 유엔사무 총장이 각 국가에 요청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UN Photo/Jean-Marc Ferré>
<난민>
난민들은 비호를 받기 위해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납니다. 하지만 먼 길을 이동해 다른 국가에 도착했을 때 받게되는 것은 환영과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난민들은 이동할 때도, 이동한 후에도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이지만 2014년 기준으로 난민은 1천 4백만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충분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바다같이 매우 위험한 우회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국경을 넘기 위해 그들은 전 재산을 털어 목숨을 범죄 조직에 맡기게 되기도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동 중에 목숨을 잃습니다. 수천명의 아이들을 포함해서, 최소 5만 명 가까이의 사람들이 지난 20여년 동안 국경을 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위와 같은 위험뿐만 아니라, 구금,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에 노출되면서 트라우마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 임신한 여성, 노인, 장애인들은 특히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성폭력과 같은 피해 역시 만연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난민들은 국경에 도착하자마자 추가적인 피해와 맞닥뜨립니다. 그들은 난민지위인정절차 과정에서 문제를 겪게 됩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수준 이하의 조건에서 긴 시간 동안 구금되기도 합니다. 또, 강제송환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보호 조치 없이 본국으로 돌려 보내지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 이외에, 사회-문화적인 어려움 역시 존재합니다. 최근 난민의 대규모 움직임에 대한 반응으로, UN 회원국들이은 국경의 벽을 높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결국 인신매매업자들과 브로커들이 난민의 이동 방향만을 바꾸게 할 뿐,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혐오증을 강화하고 난민들에 대한 사회적 적대감만을 높일 뿐입니다. 상호 연결된 세계는 닫힌 국경과 불법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 이동에 대한 좀 더 존엄 있는 방안이 필요 합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재정지원이 증가하고 있고, UN 회원국은 65년 동안 제 3세계에서 온 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UNHCR과 IOM 같은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인신 매매는 난민 문제와 연결되는 분명한 범죄입니다. 밀수업자들은 불법적인 사업을 통해 난민들의 국경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신매매자들은 그들을 성 착취나 강제 노동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착취하며, 폭력과 사기를 일삼습니다. 정확한 지표는 알 수 없지만, 최근의 대규모 난민 이동에서 인신매매의 위험성은 점점 증가했습니다. UN 회원국 중의 3분의 2 이상이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를 비준했지만,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항상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동하는 사람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UN 회원국은 인신매매를 금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은 난민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종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UN 회원국들이 인신매매에 관한 법적 정의를 세우고 입법 활동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주구금>
출입국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고려해 볼 것을 UN 회원국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이들을 구금하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유엔 회원국에 대한 요청>
다수의 인구가 유입되다보면 그들을 확인하고, 등록하고, 서류화하는 작업 등 국가의 능력이 한계에 달하게 됩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비호신청을 받아들이기 위해 강력한 심사 절차를 거치는 회원 국들도, 그들의 시스템이 잠시 마비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 유입에 대한 책임은 선진국들에게 너무 자주 맡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 유입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와 회원국들의 책임 분담이 필요합니다.
또, 대규모 난민 유입 상황에서 주권 국가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난민들과 이주자들을 사회, 문화적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살릴 수 있고, 수용국에도 경제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 이런 노력이 있어야 사회 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평가>
UN, 특히 유엔사무총장이 최근의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유의미한 일입니다. 하지만 30장에 달하는 긴 보고서에 비해서, 기존에 있는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분석과 UN 회원국에 대한 낙관적 평가, UN을 비롯한 국제 공조체계만을 강조하는 내용이 아쉽기도 합니다. 특히, 이 보고서가 과연 한국에도 유효한 분석일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UN 회원국들이 65년간 제 3세계 국가에서 온 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했다고 좋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난민 협약에도 가입되어 있고, 난민법도 제정이 되어있지만 인정률은 매우 낮습니다. 2015년 한 해 5,711명이 난민신청을 했는데, 그 가운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1차 심사를 통해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이 13명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난민들을 꾸준히 보호하고 지원해왔다고 볼 수 없는 지표입니다. 2015년 시리아 사람들 400여명이 한국에서 비호를 신청했지만, 난민으로 인정 받은 사람은 3명 뿐이고, 그 중 28명은 공항에서 8개월 동안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으면서 구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인신매매에 관한 한국 정부의 대응도 비슷한 비판이 가능합니다.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에 비준을 했지만, 한국의 법률과 관행은 그 의정서 이행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유엔사무총장은 이런 한국의 상황을 잘 알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었을까요?
또, 보고서에서 사무총장은 제 3세계에서 온 난민들과 그들을 수용하는 선진국이라는 프레임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난민들이 꼭 제 3세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국가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2015년 기준으로 최대 난민 수용국은 터키이며 파키스탄, 레바논, 이란, 에티오피아, 요르단이 뒤를 잇습니다. 이 국가들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 선진국들이 아닙니다. 최근 유럽 난민 사태로 인해 생겨난 이미지들을 이 보고서에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난민을 많이 수용한 국가 BY UNHCR Global Trends 2015 보고서>
또, 보고서에서는 다수의 난민이 유입되면서 한계에 달하게 되는 국가 능력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국가는 난민의 인권을 지키고 비호신청을 잘 받아들이고 싶지만, 너무나 많이 유입되는 난민 때문에 이 역할이 마비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적어도 한국에는 전혀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의 난민 심사 시스템이 과연 난민의 인권과 비호를 위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는 난민인지 아닌지를 스크리닝하는 행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보고서는 최근 시리아 난민 사태와 유럽으로의 대규모 유입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시리아 난민이 대거 발생하게 되었는지’ 등의 근원적인 물음이 부재했고, 표면적인 원인이나 현상들만을 기술했다는 점에서 많이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또, UN 사무총장이 한국인이지만, 한국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듯이 UN 회원국들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는 모습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대규모의 난민 사태가 일어난 만큼 더 깊은 고찰과, UN 회원국들에게 난민을 보호할 것을 강력히 호소하는 태도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년도 12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반 총장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난민 문제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보고서 원문 :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70/59
(11.5기 인턴 박현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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