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3일, 공익법센터 어필(APIL)의 이종찬 변호사가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난민, 난민아동의 인권과 사회복지법제’를 주제로 현장전문가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난민인정제도의 기본 구조를 시작으로 한국의 사회복지법제가 난민아동과 맞닿는 지점을 짚어 보고, 그 사이에 생기는 공백을 보완할 새로운 보호의 길로서 교육경로를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번 강의를 관통한 문제의식은 한국의 사회복지법제가 ‘필요’가 아닌 ‘국적과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권리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난민법이 이러한 구조에 ‘예외의 문’을 마련해 두었지만, 그 문이 얼마나 열리는지는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라는 세 가지 체류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이종찬 변호사는 사회복지 현장에 나갈 학생들에게 난민을 만나면 ‘이 사람의 체류자격은 무엇이고, 그래서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를 가장 먼저 물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지원 규정 대부분이 지원의 가능성만 열어 두는 데 그쳐, 현장에서는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한계로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난민에게 선언된 권리와 실제 현실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고, 그 틈에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겨납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난민아동의 삶에서 가장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난민아동은 ‘난민’이기 이전에 ‘아동’이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출생등록, 가족재결합, 교육 등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난민법 체계에서는 아이가 어떤 체류지위에 속하느냐에 따라 이 권리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권리와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으로는 국민을 전제로 설계된 출생등록제도, 학력 증빙의 어려움으로 인한 교육의 단절, 인도적체류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가족결합의 권리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 가운데 교육의 단절은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아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동 경로가 막혀 배움의 기회를 잃은 해외의 난민 청년들에게도 같은 문제가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극히 낮은 난민인정률과 함께, 법이 난민의 이동경로를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아 난민 스스로 목적국까지 도달해야 하는 현실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종찬 변호사는 그 배경에 충분한 전달체계와 절차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타개할 구체적인 방향으로 보충적 수용경로의 하나인 교육경로와 어필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난민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끝으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교육경로는 단순한 시혜적 지원을 넘어 난민을 사회에 “배우고 기여하는 주체”로 세우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종찬 변호사는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실무 현장에서 마주할 구체적인 사례들을 공유하며, 난민을 복지의 수혜 대상을 넘어 온전한 권리의 주체로 이해하고 그들의 현실을 직시해 줄 것을 당부하며 강의를 마쳤습니다.
작성 | 인턴 28기 김정주
[어필은 난민과 한국사회에 대한 강의를 요청주시는 곳에 어디든 찾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