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2011년 5월 16일

국제이주기구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핸드북을 발간 하였습니다. IOM은 1994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사회 재통합 지원 사업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자료는 IOM에 문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iom-mrtc.org/)

*여기서 잠깐! 인신매매 피해자도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핸드북 3장 연계와 재통합 지원에 보면 난민의 지위에 관현 협약에 따라, 출신국으로 부터 박해를 받을지도 모르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난민 지위를 획득할 자격이 있다. 인신매매 상황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경험과 인권침해는 박해, 보복, 괴롭힘, 위협 또는 각종 형태의 협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적 외면과 배제는 피해자 개인의 사고방식, 감정 및 심리상태에 해를 끼칠수 있다. 이와 같이 인신매매 피해자가 겪었을 다양하고 잔혹한 형태의 인권침해 경험을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출신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두려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가 있게 된다.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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