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한국 난민법 제정 환영”

2012년 1월 3일

어필 외 많은 난민 관련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추진해 온 난민법안이 몇년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난민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2일 밝혔다.

유엔난민기구는 2일 성명을 내고 “이번 독립된 난민법 제정은 한국 난민보호절차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뜻깊은 진전”이라며 “2011년이 ‘난민협약’ 60주년, 2012년이 한국의 난민협약 가입 20주년인 해이기에 더욱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적인 난민법이 한국 국회에서 가결된 사실은 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난민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한 난민법은 ▲공항ㆍ항만에서의 난민 신청 ▲한국에서의 난민 지위 신청 절차 명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제송환금지 ▲난민지위신청자 보호 등 난민 지위 보호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민간인권단체인 난민인권센터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난민 보호를 위한 독립된 법안이 제정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 그러나 간이절차제도 도입 등 최종안이 원안보다 많이 후퇴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1/02/0200000000AKR20120102161300004.HTML?sns)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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