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9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가 주최하여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유엔인권권고의 이행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최초의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컸습니다. 유엔 각 협약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전까지는 유엔의 권고가 국내에 이행되지 않는 사항이 많았으며, 그에 대해 NGO들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기회나 정부측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심포지엄은 협약에 따라 총 5개 세션(자유권·고문, 사회권, 여성, 아동·장애인, 이주·인종차별)과 우종길 사무관의 유엔인권권고 이행 국내 메커니즘에 관한 세션, 총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세션의 진행은 발표자 20분간의 발표, 정부 관계자 의견 10분과 NGO 의견 10분의 토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Session 1 : 자유권·고문
서울대 로스쿨 정인섭 교수님의 사회로 경북대 로스쿨 채형복 교수님이 ‘자유권규약 및 고문방지협약의 국내이행상황에 대한 검토’를 발표하고 홍관표 법무부 서기관님과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활동가님이 이에 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자유권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있어 현재 한국정부는 제3차 국가보고서(2011.11)를 제출한 상태이며 제4차 보고서를 작성중입니다. 자유권규약의 권고 사항은 크게 형법/형사, 노동, 병역, 기타, 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이행의 진전이 두드러졌던 것은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2007년 형사법 분야의 전면적인 개정과 외국인고용범의 시행 및 노동조합의 설립, 여성관련 정책 및 법규범의 마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행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들이 있는데 국가보안법 제7조의 존치와 병역법의 유치와 양심적 병역거부, 개인통보에 대한 별도의 국내적 조치 부재, 공무원노조관련 자유권규약 제22조 유보의 유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전 횟수 제한, 테러방지법안의 대한 우려 등이 있습니다. 기타 우려 사항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위축을 언급했습니다.
고문방지협약의 권고 사항은 형사법 관련과 정보 제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문방지위원호의 권고에 진전이 있었던 것은 형사법 분야의 전면적인 개정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등의 제정이 자유권규약과 마찬가지로 고문방지협약에도 구금, 교정시설에서의 인권보호, 변호인 접견권, 긴급체포, 대용감방의 문제 등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다. 또한 재판이 조서중심주의에서 공판중심주의로 변화하면서 고문으로 얻어진 문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문방지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분야들이 있는데 현행 형법상 ‘고문’의 개념에 추가하여 고문방지협약 상 ‘고문’의 개념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하며 고문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고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손해의 배상에서 확대되어 원상복구, 재활, 재발방지 노력으로 나아갈 것, 군대 내의 자살자 수치 등을 포함하여 관련 국가기관의 통계자료 및 정보를 적절하게 공표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제시 했습니다.
Session 2 : 사회권
사회권규약(「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해서는 한양대 로스쿨 박찬운 교수님이 사회를 보고 인하대 로스쿨 김인재 교수님이 발표, 홍관표 서기관님과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님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날 홍관표 서기관님은 무려 세 분야의 토론을 맡아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먼저 노동분야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제15항), 최저임금(제16항), 산업재해(제18항), 공무원·교수의 노동3권(제19항), 노동3권 보장과 업무방해죄 적용억제(제20항)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제15항)에 관한 유엔의 권고에서는 비정규직 및 파견직 근로자들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즉각 결론지을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라는 요구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제16항)에 관해서는 최저임금의 효과적 시행을 보장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품위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절한 생활수준의 임금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 특별한 정책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최저임금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들까지 해당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에 관해서는 2012년부터 최저임금이 100% 적용될 예정이었던 것이 오히려 3년 유예가 되었으며,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벌금 등 여타 적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법적 최저임금이 시행되도록 더 한층 노력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부재하다. 그리고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감하도록 하는 최저임금 계산법 변경이 이주노동자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장한 것과 관련된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회보장분야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22항), 국민연금(제23항), 빈곤(제26항)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22항)에 관해서는 수급자 선정기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검토과정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으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고 ‘전문량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이 아닌 ‘상대적 계측방식(수준유지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노숙인 등 안정적 생활의 ‘최소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조항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홈리스를 지원하는 상담보호센터나 쪽방상담소의 실무자를 통해 수급자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거분야에 있어서는 노숙인(제27항), 최저주거기준(제28항), 강제퇴거와 용산사건(제29항) 등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강제퇴거와 용산사건(제29항)에 관해서는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퇴거된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재정착지 제공을 보장할 것, 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동 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될 거주자들과의 공개토론과 유의미한 협의를 보증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새 주거지에는 먹는물, 전기, 세탁 및 위생 시설과 같은 기본 서비스와 설비를 갖추고 학교, 의료시설 및 교통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성, 연령, 가구별로 세분하여 매년 조사한 자료를 포함하는 강제퇴거 관련 정보를 차기보고서에서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건강분야의 건강권(제30항)에 관해서는 국민의료비의 정부지출을 증대시키고 감당 가능한 모든 사람이 의료서비스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종류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가능한 최상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14호에 대한 관심 제고를 요청했습니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교육불평등(제33항), 극심한 학업경쟁(제34항)의 조항이 있고, 교육불평등(제33항)에 관해서는 교육이 금전이 아닌 능력을 기초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접근가능하며 차별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 교육관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재정보조를 저소득층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Session 3 : 여성
여성 분야에 관해서는 한국여성의전화 정춘숙 대표님이 사회를 보고 서울대 로스쿨 양현아 교수님이 발표를 맡고 여성가족부 양철수 서기관님과 한국여성단체조영숙 국제연대센터장님이 토론을 맡았습니다.
여성협약과 관련된 문제에는 가족 성 씨 및 직업 선택의 자유,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가시화, 차별적 법률,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기구, 여성에 대한 폭력, 정치적·공적 생활에의 참여, 국적, 교육, 고용, 건강, 농촌여성, 결혼과 가족관계 등이 있습니다.
양현아 교수님은 젠더 거버넌스를 복원할 수 있는 방안 및 이를 실현할 정치적 리더쉽이 요청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ⅰ) 양질의 안정된 공공 일자리 마련, ⅱ) 일가정 양립 방안의 강화, 특히 남성 노동자의 가정 역할 강화 방안, ⅲ) 보살핌 노동의 공공화와 공식 노동화, ⅳ) 직장내 성차별, 성역할, 성희롱 철폐를 위한 사법부와 경제계의 노력, ⅴ) 민법의 부부재산제도 개혁 등을 제안 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성과 건강과 관련해서는 낙태죄를 폐지할 것, 성폭력·가정폭력 범죄가 ‘사사로운 사안’이라는 실무 인식을 극복하여 낮은 유죄율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피해자의 치유와 역량강화가 그 중심 사안이 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한 여성의 사회 활동을 위하여 정부 공직과 입법부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리직에서의 여성 승진과 진출 방안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 조치 뿐 아니라 여성의 승진이나 임용을 제한하는 차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주 여성인권 및 북한이탈 여성 인권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국제관계·남북관계·평화정착에 있어서의 성인지성과 여성 참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Session 4 : 아동·장애인
아동·장애인 분야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이양희 부원장님이 사회를 보았습니다. 아동 부분에서는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김경희 교수님이 발표를 보건복지부와 NPO연대 김인숙 사무국장님이 토론을 하고 장애인 부분에서는 아주대학교 로스쿨 권건보 교수님이 발표를 하고 보건복지부와 열린네트워크 김미주 이사님 토른을 했습니다.
아동 분야에 있어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크게 6가지 제언을 했습니다. 1) 헌법에 아동의 수용 2)국무총리산하 아동권리위원회의 설립 3)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역아동권리위원회 설립 4)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의 확보 5) 부모자격증 제도 6) 헤이그 협약의 비준 등을 요구했지만 아직 이에 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제언으로는 1)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 NAP), 2) 독립적인 모니터링센터와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3) 예산 할당의 문제 4) 아동권리 인식 증진 및 아동권리교육/훈련 센터의 설립 및 지원, 5)체벌금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및 한국의 폭력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 6) 성 착취 근절 대책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아동매매, 성 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 관련 권고 이행 강화, 7) 한국사회에 새롭게 부상하는 아동문제(외국인 아동, 난민아동, 이주노동자 가정의 아동, 아동미혼모, 입양, 파양아동 문제 등)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분야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평등 보장 실태에 관한 차별금지(제5조)와 여성장애인(제6조) 이행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취업 과정에서 미흡한 기회보장과 지원 조치를 하고 있으며 장애인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노동 공급에 있어서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접근성 및 이동성의 보장 실태, 교육권 및 노동권의 보장 실태, 건강권의 보장 실태,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참여,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제28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제29조), 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제30조)에 관한 이행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더 나아가 장애 아동과 장애 여성은 다중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의 특성을 인정하고 이를 관련 법 제 개정 및 정책에 반영해야 하고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및 감독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 가지 여담을 하자면, 아동·장애인 분야 토론을 할 때는 발표 단상을 급하게 옮기는 해프닝이 발생했었습니다. 발표 단상이 계단 위에 있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어 발생하는 해프닝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행사장 여자화장실에 장애인 칸이 없어서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협약에 대해 토론을 하는 우리조차 배려하지 못했다는 점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의 의식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밑바탕이 되어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에 반성도 했습니다.
Session 5 : 이주·인종차별
이주·인종차별 분야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김종철 변호사님께서 사회를,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님께서 발표를, 법무부 홍관표 서기관님과 외교통상부 이경아 서기관님,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정정훈 변호사님이 토론을 맡았습니다.
설동훈 교수님은 우려사항과 권고를 10가지로 분류하여 이행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헌법에서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규정에 관해서는 ‘국민의 권리’에 속하는 기본권은 외국인에게 당연히 보장된다고 할 수 없지만 ‘인간의 권리’에 속하는 기본권은 외국인에게 보장되게 할 수 있도록 차기 헌법 개정 시에는 국민과 외국인의 기본권을 구분하여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차별 금지 규정과 차별금지 법령의 제정에 관해서는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설립하여 법안 작성을 했으나 일부 종교계와 재계에서 이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했습니다. 차별 금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시행에 관해서는 재한 외국인을 통합하는 정책은 없고,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난민 인정 절차와 낮은 난민 인정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인신매매 방지 노력에 관해서는 아직 실태파악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 결혼이민자 차별 금지와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의 이행상태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Session 6 : 유엔인권권고 이행 국내 메커니즘
마지막 세션은 유엔인권권고 이행 국내 매커니즘에 관한 것이었는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 우종길 인권사무관님이 발제를 맡아주었습니다. 유엔사회권위원회 신혜수 위원님의 사회와 법무부 김한수 인권정책과장님과 외교통상부 이경아 서기관님, 국가인권위원회 이석준 인권정책과장님,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오재장 변호사님,서울고등법원 이인석 판사님이 토론을 맡아주었습니다.
유엔인권메커니즘은 두 개의 기구로 나뉘는데, 하나는 헌장에 기초한 기구들과 다른 하나는 조약에 기초한 조약기구이다. 헌장에 기초한 기구들이 대표적 핵심기관인 유인인권이사회(예전 인권위원회)와 그 부속기구인 특별절차제도,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자문위원회, 진정제도 등이 있으며, 조약기구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국제협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국제협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강제실종방지협약 등이 있으며, 논의는 주로 특별절차와 UPR을 가지고 풀어갔다.
이런 UPR 에서 권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데, 후속 조치란 정부에 의한 권고사항 이행,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 사회 단체들과 같은 dㅣ해관계자들에 의한 감시 감독, 나아가 한국어로 번역된 권고사항들에 대한 훈련, 인권 교육, 대중매체 보도 및 보금을 포함하는 대대적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후속 조치는 입법/개법, 정책 결정/수정과 같은 행정적 조치, 그리고 국가 정책 및 입법적 조치의 사법적 검토와 함께 국제인권규범 및 기준과 헌법 및 법률 체계 하에 있는 기본적인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사법적 강화/검토와 같은 조치를 통해 가능하다.
국가인권기구는 다음과 같을 일을 할 수 있다: 1)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권고사항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보급하도록 보장; 2) UPR 권고사항들을 다른 UN 인권 기구(조약 기구, 특별절차, 최고대표) 및 적용 가능한 경우 지역 인권 메커니즘의 권고사항들뿐만 아니라 국가인권기구 자체의 권고사항들과 연결시킴으로써 전체론적인 방식으로 후속 조치를 위한 이슈들의 우선 순위를 선정; 3) 우선 순위가 정해진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을 개발; 4)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권고사항들에 관해 정부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자문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 5) 시민 사회 단체를 포함한 연관된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권장/(환경) 조성; 6) 기준점을 설정하고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권고사항들에 대한 정부의 이행을 감독/보고; 7)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권고사항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하여 국가인권기구의 다른 지역 혹은 국제적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좋은 관행을 교환
시민사회단체들도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 1) UPR의 결과물을 포함한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권고사항들을 번역 및 광범위하게 보급하다록 보장; 2) 정부의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권고사항 이행을 면밀하게 추적; 3)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권고사항들을 실제적으로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 독립한 국가인권기구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구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 4) 이해관계자들은 또한 UPR의 결과물과 조약 기구 및 특별절차의 권고사항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관여 및 감독/보고를 목적으로 국가보고서 준비 단계에서 만들어진 자문 메커니즘을 유지할 수 있음; 5) 관련 특별절차상의특별보고관이나 차후 UPR 심의시 및 조약 기구 심의시에 대한 CSO 자체보고서 제출하는 경우 필수적인 사항으로 국제 인권 메커니즘권고 이행감독사항을 포함
국가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 1) UPR 결과물을 포함한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권고사항을 번역/광범위하게 보급하도록 지원; 2) 후속 조치가 정부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특별히 UPR을 포함하는 모든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권고사항들을 검토 및 이행하도록 촉구; 3) 관련된 특정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의 권고사항들을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지원/제공, 4) 인권 기반의 접근을 적용하는 향후의 국가일반평가/유엔개발지원체계와 같은 틀을 이용하여 특별히 계획 및 프로그래밍 기구를 포함하는 모든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권고사항들을 통합
즉,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입법적, 정책적, 사법적 방법뿐만 아니라 옹호를 통한 다양한 모든 이행 방안들이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 이슈에 대해 포괄적이고 전체론적인 접근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포지움을 끝마치면서…
9시 반부터 시작해서 7시가 넘어서 끝난 장시간의 심포지움이었다. 그만큼 방대하고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시간상의 관계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내용들도 많았다. 심포지움에 참석하면서 우리나라에 상존하고 있는 인권문제들에 대한 개관을 할 수 있었고, TV나 신문 등으로 접했던 굵직한 이슈들에 관한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한 3번의 보고서가 제출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행에 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최초로 심포지움을 주최하였다는 것에도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심포지움이 더욱 발전하여 분야별로도 심포지움이 열려 사항에 대해 더 상세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행점검의 첫 단추를 잘 꿰어서 더 이상은 오리무중, 들쑥날쑥, 빛 좋은 개살구인 이행사항이 되지 않도록 국가, 인권위, 시민단체, 국민들의 의식 제고 등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행해졌으면 좋겠다.
(2기 인턴 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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