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우즈벡 목화 수확에 대한 검토

2013년 1월 23일

2012년 우즈벡 목화 수확에 대한 검토

– Review of the 2012 Cotton Harvast in Uzbekistan –   

I. 연령의 변화뿐 여전히 아동 강제 노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2012년 우즈벡의 목화수확이 끝났다. 몇몇의 감시단은 예전처럼 전국적으로 어린 아동들의 동원하지는 않았지만, 충격적인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 경향으로는  노역의 고충이 청소년들에게 옮겨감으로 인한 여전한 아동노동의 착취 성인들에게 부여되는 강도 높은 강제노동, 독립적인 감시관의 모니터링에 대한 거부, 모니터링하려는 우즈벡시민들 협박 , 정부 당국이 행하는 재정 및 자원의 착취가 증가,

목화수확 중 발생하고 있는 2012년도의 강제 노동 문제는 노역이 청소년들과 성인들에게 부과되고, 전에 없던 정부의 비리와 함께 예전과 다름이 없다.

   II. 초등학교 휴교 횟수의 감소, 하지만 국가 차원의 아동 노동 착취는 계속

2012년 목화수확에서 전년도들과 다른 가장 큰 요소는 15세 미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노동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여러 해 동안 우즈벡 총리는 직접 학생들을 목화 수확을 보내지 말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단지 이미 존재하는 아동노동법을 반복하는 것이었을 뿐 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2012년에는 달랐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16세 미만인 아동들은 집단적으로는 목화농장으로 보내지지 않았고 여름에는 거의 모든 학교들의 문을 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즈벡의 어떤 지역들의 16세 미만의 아이들은 몇 일 동안 목화농장에 보내져 목화를 수확해야 했다.     A. 10-14세 아동들의 노동 착취

  우즈벡의 몇몇 지역에서는 10-14세 사이의 아이들이 목화수확을 위해 농장으로 보내졌다. 보통은 방과후 시간이었지만 어떤 곳은 학교시간 동안에도 목화농장으로 보내졌다.

우즈벡 정부가 계속적으로 독립적인 단체의 모니터링을 금지해 왔던 결과로 우즈벡에서 일어나는 아동노동의 정도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수집한 믿을 수 있는 정보에 의하면, Kashkadaryo라는 지역에서는 최소 3개의 학교들이 학생들을 목화농장으로 보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Andijan 지역의 최소 2개의 학교는 9월말부터 1달 동안 5학년 이상인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농장으로 몇 일간 보냈다. Tashkent과 Samarkand 지역의 아이들이 목화농장으로 보내졌지만 몇 일 뒤 다시 학교로 되돌아왔다고 한다. 되돌려 보낸 것은 지역 당국이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이들을 목화농장에서 부당하게 노동을 시켰다는 것이 기자들과 인권보호운동가들에게 알려지고 나서야 그렇게 한 것이다.

몇몇 지역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목화농장으로 일하러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취업률이 낮고 돈을 벌 수 있는 곳도 없는 지방에서는 가을 목화 추수 시절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기이다. 특히 추수 초반에 목화의 가격이 가장 높을 때가 기회이다. 지역 주민들은 가족단위로 아이들과 함께 목화를 따러 나간다. 올 해에는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목화를 국가가 지정한 가격보다 두 배로 매매를 할 수 있었다.

   B. 15-17세 아동들의 노동 착취

15-17세 사이의 고등학생들에 대한 강제 동원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강제 아동노동은 계속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로부터의 퇴출 될지 모른다는 위협에 전국에 있는 농장으로 떠밀려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노동에 대한 임금도 지급받기는 하지만, 그들의 식비는 그들의 임금에서 차감된다. 그 결과 학생들은 하루에 60kg을 수확하지만, 실제 그들은 25 kg에 대해서만 임금으로 지급받는다. 이는 하루에 10-12시간의 노동으로 반 굶주려가는 15세 아동이 20센트 (미화)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생들은 끔찍한 환경에서 지내게 된다. 목화 수확기간 동안 학생들은 지역학교의 체육관, 영화관, 혹은 행정부처 건물의 회의실에서 지내면서 바닥에서 잠을 자고, 식수와 음식 그리고 적합한 위생 시설은 턱없이 부족함을 경험해야 한다. 또 안타깝게도 자기 할당량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들은 공무원들에게 구타를 당하기도 한다.

III.  성인들에게 부여되는 강도 높은 강제노동

    A.대학생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퇴출이라는 협박아래 목화수확 기간 동안 강제노동에 참여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대학교는 심지어 수확이 마칠 때까지 휴교에 들어가고 농장에서와 숙소의 환경은 고등학생들이 처해있는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룹의 학생들이 하루에 10-12시간 노동과 신체적 학대를 참다 못해 수확이 시작한지 두 달이 다 되어갈 때쯤 농장에서 도망쳐 나와 그들의 집 주변을 배회했다.     B.공무원

우즈벡 당국은 선생님, 의사, 간호사, 군인 등을 포함하여6명중 한 명의 각 부처의 공무원들 (선생님, 의사, 간호사, 군인, 각 부처의 공무원) 목화 재배의 강제 노동을 부과하고 있다.

학교와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은 항상 무상으로 노동을 해야 했다. 올해는 단체로 목화를 따야 하는 선생님들의 수가 60%까지로 치솟았다. 성인들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하루에 60-80 kg의 목화를 운송하는 것이 요구된다. 근무는 새벽 4시 반에 시작되어 10-12시간 일을 한 후 저녁이 되어서야 마치는 가혹한 일정이다. 만약 지정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부족한 양을 사서 채워야 하는 실정이다. 또 수확해온 목화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저 그들의 임금이 차감되고 만다. 몇몇 큰 단체들은 질병, 혹은 어린 자녀들 때문에 수확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어 부족한 양에 대해 지불하기도 하지만, 작은 단체에서 나온 사람들은 할당량에 미달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 관련 공무원들 중 매우 많은 수가 목화수확에 동원되는 9월에는 주요 의료 서비스의 공급의 부족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고 만다.

학교는 열려있지만, 선생님들의 수가 부족해 교실에 학생수는 늘고 수업시간은 짧아지거나 아예 취소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학원, 고등학교, 대학들은 말할 것 없이 다 닫았다.   

C.민간부문 (국내와 다국적 기업들)

7월초에 각 지방 자치 관계자들은 개인 사업가들에게 노동, 재정, 혹은 비금전적 기부로 목화 수확을 지원하라고 명령하였다. 관계자들은 전적으로 자발적 지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적절한 공조에 실패한 사업체들에게 세금의 벌칙이 수반되어 발생한 일이다. GM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원들도 2년 연속 노동에 동원 되어 똑같이 10-12시간 근무해야 하지만 동원에 거절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D.영세민

지역 기반 기구인 마할라(mahalla) 위원회 역시 목화 추수에 동원되는 성인의 인력을 공급하였다. 이들의 참여 또한 자발적이라고 주장되지만 사실은 생존의 위협에서 비롯되었다. 이 위원회는 저소득 시민에게 사회 복지 재정을 배분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 지원을 담보로 한 위협 아래 목화 추수에 나서게 되었다. 남성들이 취업을 위해 러시아 외 다른 곳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부녀자들로서 이들은 추가소득을 위해 참여한다. 마할라 위원회는 목화수확을 거절한 여성들에게 보육료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우즈벡 당국은 그들의 집에 전기를 차단하기도 하였다.

   IV. 목화농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사망자수 

우즈벡 시민단체들은 매년 목화농장에서의 사망자수를 보고해왔는데, 이번 2012년에는 어느 해보다 많은 7명의 사상자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들 중 5명은 학생이었다. 몇 명은 목화 수확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어느 18세 학생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목화밭에서 이탈할 때 경찰에게 폭행당해 사망하였다고 한다. 또 다른 학생은 일을 마치고 목화밭에서 작동하고 있던 트랙터에 깔려 사망하였다고 한다.

   V. 부정부패의 증가

2012년 목화작물은 이전의 어떤 해보다도 빨리 수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담한 비용이 매우 적었다는 것이 다른 해와 현저히 다르다. 수동 수확과 관련한 주요 자금은 대부분 시민들에게 넘어갔다. 또한 기업, 공무원, 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 수확 기간 동안 발생한 착취의 규모와 범위는 전례 없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동원에 참가하지 않을 시 $200 (미화)를 지불하거나 학교에서의 퇴출당해야만 했다. 또 성인 노동자들 중 전례 없던 많은 수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공무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다. 노역에 동원 되지 않길 원하고 또 그에 합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성인 노동자들은 우즈벡의 평균 한달 월급 이상이 되는 $200(미화)를 지불해야만 했다. 그 $200는 그들을 대신할 일이 용역을 위해 사용 될 것이라고 추정될 뿐, 투명한 회계제도가 부재한 우즈벡에서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착취 또한 규모와 절차상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 기업가는 Radio Report 에 “작년에 세무서 직원들은 우리에게 직접 농장으로 나와 추수 작업에 참여하거나 5만 숨(우즈벡 화폐단위로서 $1가 약 1900 숨)을 기부하라고 요구하였다”라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기업가에 의하면 2012년에는 이전과는 달리 세금 징수율이 4-6배 가량 더 높았다고 한다.

   VI. 독립적인 단체의 모니터링 부재

우즈벡 정부는 ILO(국제노동기구)이2012년 목화 수확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다시 한번 실패하였다. ILO는 노동에 관한 세계적 기준을 세우고 모니터링을 하는 유엔의 산하기구로서 각국 정부의 초청에 응해 그 국가를 방문 한다. 2009년 이후 ILO노동자, 고용주,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목화 농장에서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노동에 계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니 우즈벡 정부는 이에 대응하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ILO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즈벡 정부는 완강히 ILO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2012년 수확 기간 동안 우즈벡 정부는 목화 농장에서의 일들을 감시하려고 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억압, 위협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성인과 아동들의 강제동원에 대해 문서화 하는 것을 조심이 피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여 그들이 지내는 장소를 촬영하는 것을 막고 있다. 또 농장은 경찰의 감시하에 놓여있다. 목화 농장에서의 강제 노동의 현장을 촬영하거나 보도 하는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 이해하기 힘든 이유 혹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거나 체포되기도 한다.

우즈벡 내에 투자한 다국적 기업은 목화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과 성인에 대한 강제 노동에 대해 공모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대해 상당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과 기업 인권에 관한 유엔의 원칙은 인권에 대한 상당주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고 또 이는 독립적인 위험평가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감시에서부터 시작된다. 프랑스 목면 무역 회사 Devcot S.A에 대한 OECD의 진정서에 관한 결정에서 프랑스 NCP (National Contact Point-연락사무소)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다,

“NCP는 우즈벡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이 명백한 OECD 가이드라인의 위반이라고 고려한다. 또 일반적으로 아동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상품의 교역 역시 명백한 OECD 가이드라인의 위반이다.”

“강제노동과 아동 노동에 관한 상황들이 우즈벡에서는 여전히 위험한 상태로 남아있다.”

  

   VII.  결론

우즈벡 정부는 2012년에도 목화 수확시 발생하는 강제노동을 끝내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좀 더 어린 아동들을 위하여서 학교를 얼어두고, 또 과거처럼 대규모로 소집하지는 않았지만, 청소년 이상의 아동들에 대한 강제 노동은 전국적으로 증가하였고, 성인의 강제 노동 또한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게다가 재정적 착취의 증가는 우려스럽다. 우즈벡 정부가 목화 부문에서의 강제 노동을 중단하라는 국제적 요구에 어느 정도 반응하였다고는 할 수 있지만 불행히도 정부 주도의 어느 형태의 강제 노동은 국내법 하에서 불법이고,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메시지는 우즈벡 정부에게까지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정부 주도의 강제노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각처와 기업들 그리고 투자자들은 그들의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을 사용하여 우즈벡 정부가 강제노동을 근절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미국과 영국정부는 우즈벡 정부가 인권을 보호하라는 일반 특혜 (관세) 제도의 조건을 충족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줄 때까지 우즈벡 정부를 이 제도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정부는 우즈벡 정부가 강제 노동을 없애려는 지속 가능한 노력을 거부해 왔다는 점을 밝히면서 우즈벡을 국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3급 국가로 격하 시켜야 할 것이다. 테르메즈 부지 엄청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독일 정부는 이런 영향력을 통해 타슈켄트가 인권침해를 해결하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기업들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인권침해에 관여하지 않는다 할 지라도, 공급과정에서 인권이 존중 될 수 있도록 상당주의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다. 우즈벡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예제도와 같은 관행 때문에 기업들은 우즈벡 목화 부문에서 강제 노동이 사라질 때까지 자신들의 공급과정에서 우즈벡 목화를 제거하는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한다. 우즈벡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은 그들의 직원들이 강제노동의 시스템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평가와 시민 사회가 주도하는 모니터링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은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UGF (Uzbek German Forum)과 코튼 캠페인은 계속적으로 우즈벡 정부에게 국제노동기구 노사정감독위원회(tripartite supervisory body)의 규제 없는 모니터링 임무 수행 허가 요청을 받아줄 것을 계속 요청할 것이다. 동시에 정부 각 부처들과 기업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우즈벡이 강제노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데에 그들의 영향력을 사용해 줄 것을 부탁할 것이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우주벡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제노동을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다.

출처_Review2012_CottonHarvestUzbekistan

        우즈벡-독일 포럼과 코튼 캠페인이 발간한 최종 보고서 

(작성자 4기 인턴 박효주)

최종수정일: 2022.06.19

관련 활동분야

한국기업 인권침해 피해자 관련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