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와 분쟁지역 광물: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광물 자원의 사용을 위하여

2013년 2월 27일

세계화 시대에는 재화와 용역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다보니,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기업에 대한 투자자 심지어는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조차도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가 어떤 나라에서 어떠한 배경에서 생산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보고서는 ‘책임 있는 자원 대외구매 네트워크(Responsible Sourcing Network; RSN)’가 2013년 1월에 발간한 ‘무엇이 필요한가?: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광물 자원을 얻기 위한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산업 활동에 대한 개관 (What’s needed: An Overview of Multi-Stakeholder and Industry Activities to Achieve Conflict-Free Minerals)’ 보고서에서는 콩고민주공화국과 인접국가에서 생산되는 자원이 아프리카 대호수지역의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았습니다.

(사진출처: 해당 보고서 표지)

분쟁지역 광석과 콩고민주공화국의 비극 

지하 자원이 풍부한 콩고민주공화국에는 주석, 탄탈룸, 텅스텐 그리고 금(tin, tantalum, tungsten, gold; 3TG)이 많이 채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자원들은 분쟁지역 광석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장 단체들의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채굴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강제 노동을 강요함으로써 심각한 인권 침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 어느 때에는 인권침해의 수위가 국제법상 범죄 행위에 이를 때도 있다. 이러한 분쟁지역 광석으로 인해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1996년 이후로 54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광물의 거래 때 일어나는 폭력으로 발생 된 난민들이 200만이 넘어 실향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사람들은 분쟁을 지속시키는 현재의 착취적인 채굴 체계를 바꾸려는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에 폭력의 종식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콩고민주공화국에 매장되어 있는 광석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공급망의 구축, 효과적인 외교적 조치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분쟁 종식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

3TG는 정보통신산업, 자동차산업, 우주항공산업, 귀금속 산업, 식품 포장 산업, 의료산업 등 거의 모든 사업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정보통신 산업계에서의 광석들을 둘러싼 분쟁을 종식시키려는 계획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계는 OEDC의 ‘상당주의 의무’ (Due diligence)에 대한 지침을 그들의 공급 체계에 적용해왔다. OECD가 제시한 분쟁지역에서의 광물 공급 체계에 대한  ‘상당주의 의무’ 지침의 5가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 내에 튼실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급망내의 위험 요소를 확인, 평가한다. 셋째, 확인된 위험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넷째, 정제회사들의 상당주의 의무에 관한 제 3자의 감사를 시행한다. 다섯째, 공급망에 대한 상당주의 의무를 어떻게 실행했는지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한다.

 

정보통신 산업계의 활발한 노력과는 달리 다른 산업계에서는 분쟁지역 광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산업계에 이 보고서는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은 몇가지 제안을 하였다.

  •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에 제출한 보고서를 대중에게 발표하고, 각 회사들은 공급망 추적 프로그램을 실행 및 감사를 수행 한다. 또 광석을 직접 구매하는 직원들을 교육하는 일과 인증프로그램을 구축한다.
  • 각 회사들은 고객, 공급자, NGO, 그리고 업계협회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특별히 업계협회와의 연대는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광물을 공급 하도록 하는 산업 전체에 적용 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 투자자들은 각 회사에게 광물의 공급망에 대한 투명성을 성립 하는 것이 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반응 하는 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라고 요구할 수 있다.
  • 회사들은 콩고와 관련된 국내외적인 외교와 정치 체제와 계획 그리고 활동들을 지지해야 한다.
  • 공급망에 연관 되어 있는 모든 회사들은 학교 및 병원 설립 등의 사회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경제 발전에 공헌 함으로써 안정되고 분쟁 없는 개발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산업계 내에서의 노력뿐 아니라 광석 공급망의 투명성을 성립하기 위해 국제적인 기준 (위에서 살펴본 OECD 지침서, 그 외에도 UN에서 마련한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침 등등)들이 발표 되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공급망 투명성 법률 2010 (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 of 2010)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각 회사들에게 그들의 공급망에서 발견되는 강제노동과 인신매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그들 홈페이지에 공개 할 것을 요구한다. 이 법을 통해 정보공개를 해야하기 때문에 압력을 느끼게 될된 회사들은 강제노동과 인신매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회사 내의 정책과 시스템들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장 최근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도드-프랭크 법1502항(Section 1502 of the Dodd-Frank Act)을 제정하였다.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의 1502항

2012년 8월 22일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에서 나오는 분쟁 광물에 대한 법을 제정했다. ‘도드-프랭크 월 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 법’의 1502항 (Section 1502 of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은 기업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주석, 탄탈룸, 텅스텐 그리고 금의 사용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를 꾀한다. 이 법은 최악의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지역의 광물에 대한 착취와 거래에 대해 대응하는 방안으로 공개를 요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2년에서 4년 동안의 단계적 도입의 시기를 거쳐서, 광물의 출처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상당주의 의무를 수행하였는지를 보고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에 보고서에 보고된 사항들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후에는 NGO등과 같은 인권 옹호 단체들은 기업이 공개한 사항들에 대해 감시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공급망을 추적하는 것을 통해, 해당 기업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광물을 사용하는 지 여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투자자들과 비정부기관들은 그러한 공급망의 분석이 선한 의지로 이루어지고 합리적으로 설계되기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모든 생산품에 대한 관리 구조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분석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 1052항의 효력이 발생하면, 비정부기구와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공개하는 정보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을 할 것이다.투자자들은 각 기업들이 1502항을 준수하며 상당주의 의무를 얼마나 적절히 실행하고 있는지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상당주의 의무가 실질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복잡하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 관습이 될 수 있다면 기업들은 콩고에서의 채굴 작업에 대해 좀 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거래를 금지시키고, 콩고에서의 기업 활동을 막으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험 가능성을 확인하고 완화시킴으로서 무기를 동반한 폭력이나 심각한 인권 침해를 기업이 촉진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 1502항은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윤곽을 제공한다. 하지만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치사슬을 만드는 것은 법을 따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현재 법은 기업이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워킹 그룹에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격려하고 산업 전반의 협력을 촉구하도록 기업에게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투자자들은 제 1502 조의 정보 공개 요구사항을 넘어서 어떠한 회사가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참가하는지, 아프리카 대호수지역에서 나오는 광물이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업들이 그들의 분쟁 광물 사용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전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리더십과 문제 해결 역량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콩고에서 생산된 광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원을 사용하도록 투자자와 기업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노력

이 보고서는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광물 자원을 얻기 위해 산업계의 투명성과 법 제정 다음으로 콩고 내 지역 경제 발전을 이야기 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실제로 미국 정부는 USAID Grants for Communit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ern DRC라는 프로젝트 이름아래 2000만 달러를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콩고 내의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과 기금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렇게 지역사회가 채광작업을 통하여 학교, 클리닉 센터, 깨끗한 물의 공급 등 다양한 혜택을 직접 받게 된다면 채광산업계 회사들은 그들의 운영에 관한 사회적 허가를 강화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회사들이 지역사회가 다양화 될 수 있고 작은 사업들을 확장 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경제적으로 자립 된 지역사회가 번창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광물의 출처를 알아내는 인증제도와 함께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지역사회만으로 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는 콩고와 주변국 사이의 이해관계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경지대를 통제, 주변국들과 소수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 과거 잔혹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무장해제를 이루는 것이 이 지역에 지속 할 수 있는 평화를 가져 올 것이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상 최악의 분쟁 중 하나인 콩고지역에서 광물을 둘러싼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수행해야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 분쟁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은 해당 지역의 국민들에게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회사와 산업에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 광물들을 소비하는 사람들, 제조업자들 혹은 투자자들 모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광물들이 콩고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분쟁과 무관한 것이 아님을 밝여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자원과 명성에 위협이 될 요소들을 최소화하고 재정적으로도 책임감 있는 기업들을 찾고 있다. 도드-프랭크 법과 더불어 다양한 계획들을 강조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노력을 조율한다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급망과 원자재가 생산되는 국가에 대한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작성자: 4.5기 인턴 권송, 4기 인턴 박효주)

what is needed (conflict mineral report)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광물 자원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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