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 밥터디!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주제에 대하여 서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2012. 2. 17. (금) 밥터디 시간에는 어필의 새로운 인턴으로 이번주부터 어필에서 로스쿨 졸업 후 실무수습을 시작하신 송시은씨가 일제 피해자(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판례에 대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3가지를 발제를 해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ase1) 위안부 피해자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
우리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어려운 재판을 계속 중인 위안부 등 전쟁피해자들에게 방관적 태도를 취해 왔으며, “1965년, 한.일 간에 맺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 제1조 제1항(무상지원 3억불 등)에 의하여 3억불의 보상성격의 돈을 제공 받았음에도 위 피해국민에게는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태평양전쟁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108명이 “정부가 일본에 배상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2006년에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외교관계의 불편’ 등을 이유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뒤늦게 후속조치에 들어갔지만 일본은 여전히 묵묵부답이고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case2)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식회사 포스코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자금을 강제동원 후 임금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6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①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대한민국과 공모하여 피고를 설립하는 데 청구권자금을 사용하는 한편, 청구권자금이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면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 질서 하에서 개인의 인격권이 보장되며 이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포스코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현행법상 포스코에 법률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case3) 징용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故) 김협순씨의 아들 김모씨 등 6명이 “정부가 한일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6574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외국과 교섭을 통해 국민의 재산·이익에 관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흔히 채택되는 방식이고, 한일협정으로 미화 5억 달러 이상을 일본으로부터 받은 것은 대일청구권에 관한 외교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협정 체결 당시 국민 개개인이 일본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웠기에 한일협정 체결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설사 위법이라고 해도 수십 년이 지나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어필은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온 한국 정부에 대해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 정부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열띤 토론을 벌였고 이 문제를 유엔 국가별인권상황 정기 검토(UPR)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언제나 맛있고 즐거운 밥터디 시간~ 담 밥터디를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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