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노동 조합, 의류업체, 소매업자, 투자자,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관련 시민단체의 연합체에서는 6월에 있을 미국정부의 세계 인신매매 보고서의 발표 및 ILO의 연례 국제노동컨퍼런스를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장관에게 편지를 보냈다. 4월 24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연합체는 클린턴 국무부장관이 우즈벡 정부에게 매년 목화 수확철에 국가 주도로 일어나고 있는 아동 동원, 아동강제노동을 종식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과 2012년 목화수확기에 국제노동기구 (ILO)의 모니터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도록 요청하였다.
미국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우즈벡 정부는 2012년 연례 보고서에서 등급이 하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강제노동을 종식시키기 위한 “상당한 노력” 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한다. 등급이 하락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제재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연합체에 따르면 우즈벡 정부는 목화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제노동과 아동강제노동의 존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목화 수확을 모니터링하려는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다. 2011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는 우즈벡 정부의 할당제도야말로 이러한 관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Human Rights Watch의 중앙아시아 리서쳐인 Steve Swerdlow에 따르면
“몇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 국제노동기구의 접근을 막고 아동강제노동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 지역의 활동가들을 탄압한다는 것은 우즈벡 정부가 이 이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 “미국 정부는 우즈벡 정부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등급하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ILO 과 지역 인권단체들의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허락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고 한다.
우즈벡 정부는 전세계에서 가장 탄압적인 정부로 알려져있으며, 2011년 수확기에 대한 레포트에서는 10살 아동부터 어른까지 정부에서 제시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하여 목화를 수확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는 미국 회사인 General Motors의 직원들도 포함이 되었다.
2011년 수확기에는 우즈벡 정부는 강제노동 및 아동강제노동을 모니터링 하려던 유명한 활동가 세명을 구금하였고 두명에 대하여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Press release 원문은 Human Rights Watch 사이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hrw.org/news/2012/04/25/uzbekistan-end-forced-child-labor-cotton-fields
힐러리 국무부장관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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