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8일 화요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어필은 SSK Human Rights Forum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PRT 통역원 보호에 관한 각국 사례 및 한국의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이일 변호사가 성균관대 로스쿨의 Patricia Goedde 교수와 함께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세미나는 대한민국 지역재건팀(PRT)을 위해 일한 현지 조력자가 탈레반의 박해 표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런 보호도 제공하고 있지 않는 현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I. Patricia 교수: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 통역원에 대한 세계 각국의 보호 프로그램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Patricia 교수의 환영 인사로 드디어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Patricia 교수는 먼저, 지역재건팀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재건팀을 돕는 현지 조력자들 특히, 통역원이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박해에 노출되어 있는 현지 조력자들을 위한 세계 각국의 보호 프로그램과 국가별 선례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아프간에 파견된 한국의 지역재건팀은 의료, 교육, 문화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 및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탈레반의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재건팀을 돕는 아프가니스탄 통역원들이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통역원들은 TV 뉴스 등 언론에 노출되어 쉽게 식별되며 2014년에 국제안보지원군(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이 철수할 것으로 계획되면서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은 특별 비자 프로그램, 이민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지 조력가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오래전에 가입했으며 난민법 또한 시행하여 이들을 “당연히” 지켜야 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위해 일한 현지 조력가를 재정착시킨 사례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외면해버린 “당연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할지에 대해 어필의 이일 변호사가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II.이일 변호사: 대한민국 해외 파병 현지인 조력자 보호의 국내법적 근거와 제도화 방안
이일 변호사는 보호 제도화의 근거, 실제로 가능한 제도화 방안을 순서대로 소개하면서 더 나아가 궁극적인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현행 법제도하에서 아무런 무리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발표하여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시도하였습니다.
* 이일 변호사 발제문 |
보호 제도의 법적 성격 – 난민 협약에 근거한 재량적인 재정착(resettlement)제도
대한민국은 앞서 언급했듯이, 2013년 7월 1일에 난민법을 별도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난민 신청자들은 이 난민법에 의해 인정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사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회의 편견과 이질감 때문에 이방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난민들을 위해 그 사회에 포섭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정착 제도를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일 변호사는 재정착 제도의 이행이 불러올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정착 제도가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통역원의 보호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난민이 사회에 포섭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재정착 제도라고 했는데, 통역원이 통상적인 난민과는 다르지 않냐는 반론은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호 제도의 특수성-접수국이 박해가능성 발생의 원인 제공
이에 대해 이일 변호사는, 통상적인 난민사례에서 박해의 가능성은 접수국과 무관하게 생겨나는 것이나, ‘지역재건팀의 협조로 인해 박해의 가능성이 증대된 경우’는 특이하게 ‘지역재건팀을 운용하는 정부와의 협력’이 박해 가능성의 발생과 증대에 거의 유일한 이유이기에, 통역원을 재정착시키는 데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2.실제로 가능한 제도화 방안
이에, 이일 변호사는 현지 조력가들에게 박해의 위험을 제공한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호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를 소개하였습니다. 단기적 과제-재정착희망난민제도 이용
단기적으로는 일반적인 난민인정신청제도가 아닌 재정착희망난민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재정착난민지원이 단순히 ‘체류자격의 부여’ 뿐만이 아니라 ‘이주’와 ‘정착지원’이라는 효과적인 보호를 시도 -입국 비용의 경우,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에 요청하여 협력 체계를 만들고 무이자 대출 등의 혜택 부여 시도 -현재 난민법이 재정착난민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그림의 틀 안에서 정착지원과 처우에 대한 지원을 시행 |
장기적 과제-입법을 통해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장기적 방안으로서는 입법을 통해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모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의 지급에 필요한 신규예산근거법령 확보 -<체류 자격 부여>와 <인정자의 처우>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조항 신설 제정 |
3. 더 나은 보호를 위하여 – 인간을 위한 정책
이일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국민주의” 또는 “단일국가”를 강조하는 폐쇄적 사회이기 때문에 현지 조력가를 위한 활동이 큰 벽에 부딪히고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같은 국민에 대한 권리에만 집중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모색하는 것에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편협된 시각이 대한민국 재정착 이슈의 근본적인 문제점임을 지적하습니다.
대한민국과 사뭇 다르게, 뉴질랜드 정부는 이민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 일한 현지 조력가들을 진심으로 환영한 바 있습니다(여기를 클릭).
아프가니스탄 통역원 보호 제도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긴급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에는 초보적인 대한민국 사회가 인간 자체를 존중하여 비국민인 외국인의 보호를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진보적인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III.나가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또는 “Give and Take” 라는 말, 다들 알고 계시죠?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으면 다시 주는 것은 사실 정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를 도왔던 현지 통역원을 다시 돕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이치인데, 이에 더해 그 현지 통역원들이 우리나라를 도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외면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Give and Take” 마저 모르는 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게다가 법률적으로 지금 현재 정책을 당장 시작하는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가 이러한 “당연한 이야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유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 세미나가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를 혹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늘 참석해주신분들의 열띤 호응으로 이제 아바즈에서 받았던 서명도 거의 1,000명에 가깝게 도달하였습니다. https://www.avaaz.org/kr/petition/oegyobujanggwaningweonsahoegwajang_beobmubujanggwannanmingwajang_hangugjeongbuneun_apeuganiseutan_Korean_PRTtimyi_hyeonj/?copy |
(작성자: 6.5기 인턴 이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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