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4.18. 인신매매관련법 1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한국 정부는 2014년 7월 10일 UN 인신매매의정서(팔레르모의정서) 비준동의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의정서에 서명한 이후 유엔 등 국제사회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비준 요청에도 비준을 미루어왔던 정부가 14년만에 인신매매의정서를 비준한다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식이 마냥 반갑게 들리지만은 않는 이유는 위 의정서의 이행법안이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비준을 동의한 인신매매 의정서에는 피해자 보호 담당 기관, 처벌 수위, 구체적인 인신매매 방지대책이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정서 제9조 1은 ‘당사국은 인신매매의 방지와 퇴치, 그리고 인신매매피해자-특히 여성과 아동-가 인신매매에 재차 희생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정책과 프로그램, 그 밖의 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인신매매 방지를 현실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의정서에 기초하여 각국의 상황에 맞는 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작년 4월 형법 289조에 인신매매죄를 신설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신매매를 규제하는 법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글: ‘인신매매관련한 형법개정1주년, 염전노예 그리고 특별법의 필요성’)
*정부가 비준을 동의한 인신매매의정서
그리하여 공익법센터 어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두레방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8월 5일 ‘한국정부의 인신매매의정서 비준동의안 제출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전문
의견서의 요지는 비준된 인신매매의정서에 기초한 법안을 국회가 입법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의견서는 ‘정부는 위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입법조치로 ‘관련 국내법 정비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국회에서 위 의정서에 대한 비준 동의의 조건으로 구체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여성가족위원회가 위 의견서에 화답하여 8월 내에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국제조약을 비준할 때에는 이에 관한 이행입법을 마련해 놓은 다음 비준절차를 거치는 것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작년에 매매조항을 신설한 것이 인신매매의정서의 이행입법으로 여겨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데, 국회의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또한 이번 의정서 비준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UN인신매매의정서에 규정된 ‘포괄적인 인신매매 조항’과 ‘가해자 처벌조항’, ‘피해자 보호조치’, ‘인신매매 방지책’, ‘국제사회 공조’ 내용이 골고루 포함된 법안이 하루 빨리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7기 인턴 이근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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