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모색 토론회
일시 2016. 10. 25. 화. 2 – 5:30pm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보편적 출생신고네트워크 |
가을햇살이 아직 완연한 지난 10월 25일, 어필 사람들은 점심을 든든히 먹은 후 광화문 변호사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보편적 출생신고네트워크(구성단체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뿌리의 집, 세이브더칠드런,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재단법인 동천, 피난처,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모임(TRACK),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모색 토론회를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주아동에게 출생등록이 되어야 하는 이유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들의 아이들은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적관리체계안으로 편입되게 되면서, 나이, 국적은 물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수많은 행위들의 기초를 얻게 됩니다. 사실상 국가로부터 ‘존재를 확인’받는 시초가 되는것입니다. 이에,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이주아동들 – 법률적/사실적국적의 유무 불문 – 은 출생신고수리증명은뗄 수 있지만, 출생등록을 한국정부에 할 수 없어 “공적으로” 한국에서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 공적 보호, 사회서비스, 양육체계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정부측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면, 미등록 체류자들의 아동의 등록을 기화로 부모도 체류하게 되어 체류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이에 수많은 아동들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공부상 존재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왔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좀처럼 진전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 문제, 과연 이번 토론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을까요?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들
조영래홀 문을 들어서는 순간,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통해 아동출생신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떠한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빛과 포만감이 몸을 나른하게 만드는 찰나에, 출생신고제도 미흡으로 인해 아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례발표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 토론회 현장
토론회는 우선 유기 학대아동, 이주아동 출생신고 관련 사례발표 이후의 유엔난민기구 Jane Williamson의 기조강연, 두 건의 주제발표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례발표에서는 종전에 쉽게 접하지 못했던 사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부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친모의 존재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친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현행 사랑이법의 맹점, 유명무실한 피해아동보호명령, 검사를 출생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켰으나 실태파악에 대한 실효성이 전제되지 아니한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미혼모들의 출생신고기피현상과 의료계의 반발을 간과할 수 없는 대법원의 입장, 의료기관에게 지운 통지의무와 그 책임이 부담스러운 의료계, 아이를 빌미로 체류를 합법화하려는 이주민들의 증가를 우려하는 정부입장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명확하게 권고 하고 있는 기본적인 제도인 보편적 출생신고등록제도의 길은 한국에서도 아직 멀고도 험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등의 문제제기 이후 두건의 주제발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소라미 변호사님(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현행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발표를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와 2012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근거로 ‘아동의 출생신고 될 권리’의 당위성을 설명하셨습니다. 출생신고를 통하여 공적인 존재로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아동학대 및 유기, 불법입양, 아동매매 등 아동인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건권과 교육권의 원초적 차단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료기관이 직접 출생신고의무를 부담하거나(출생자동등록시스템)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에게 출생사실을 통지하는 출생통보제도를 제안하셨습니다. 또 민법상 친생추정조항과 그 친부확인문제와는 별개로,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출생신고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실무상 정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미혼모를 위한 익명출산제도는 출산기록여부 자체보다, 산모의 고립화 방지와 산모와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전제로 실질적인 지원체계와 병행하여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이탁건변호사님(재단법인 동천)은 “이주배경아동 출생신고 보장 방안”을 통해 이주아동의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외국 국적아동의 유일한 출생신고 방법으로 특종신고편철장의 유명무실(수리확인서일뿐 공적인 출생사실을 증명하지 않음)함과 재외공관을 통한 출생신고시 미등록 체류 이주민 또는 난민의 어려움 등을 통하여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한 개정안으로서 가족관계법상 이주아동 특례조항삽입과 아동의 부모가 불법체류하고 있을 경우 자신의 체류가 노출될 것을 두려워하여 출생신고기피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공무원의 통보의무면제 조항을 제안하셨습니다.
사실, 발표자분들께서 지적해주신것처럼 여러 주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효적인 대안들은 다 마련되어 있어, 남은 것은 정책적 결단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연하게도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는 것과 함께, 분명한 것은 출생신고등록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아동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안타까운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다양한 차원에서 모아야 하겠습니다. 아자!!
(실무수습 이명광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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