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8일에 어필이 소재하고 있는 안국동 걸스카우트회관에서는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ref]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는 한국의 인권/노동/환경/공익법 단체가 모여 해외투자 또는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기업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대응하는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공익법센터 어필을 비롯하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 민주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국제노동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기업센터,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ref] 주최로 「2016 해외한국기업 인권실태조사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어필이 사무국으로 있는 기업인권네트워크는 2014년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2015년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조사에 이어 올해는 중국, 인도네시아의 한국기업들의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2015년에 이어 추가 조사를 더 하여 올해 함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의 중국 현지 실태 조사 보고,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국장의 인도네시아 제조업 실태 조사 보고,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의 인도네시아 팜오일 현지 실태 조사 보고, 그리고 희망법의 김동현 변호사와 멕시코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환경 등의 증진을 위한 단체인 Cereal(Centro De Reflexion Y Accion Laboral)의 펠리페 부르게뇨(Felipe Burgueno Gonzalez) 국제국장이 멕시코 현지 실태 조사 보고를 했습니다. 특히 Felipe 국제국장은 이번 발표회를 위해 약 22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방문해주었습니다. 발표회 이후 토론은 좋은기업센트의 유정 팀장,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처장과 슬로워크의 안정권 CSO가 맡아주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발표회에 대한 많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한 겨울에도 발표회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 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발표회 사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 중국 현지 실태 조사 보고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
공감의 이번 중국 실태 조사는 인권단체에 의한 선행조사가 없고, 중국 내 NGO와의 연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향후 추가조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조사방법은 사전 문헌조사를 거쳐 현지에서 노동단체, 국제기구, CSR전문가, 학계, 노동자, 기업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박영아 변호사는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근로관계’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중국 현지의 실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인권 이슈는 아동노동, 비정규노동, 근로시간 및 휴가, 임금과 임금체불, 산업안전보건과 사회보장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 인권 이슈]
아동노동 | • 만 16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고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한국의 한 대기업 현지법인 공급업체에서 16세 미만 고용사례에 관한 증언이 있음. |
비정규노동 |
• 2012년 노동계약법 개정으로 파견노동자 고용이 제한됨. – 파견노동자 고용을 임시, 대체, 보조근무인 경우로 한정 – 파견노동자를 전체 고용인력의 10%로 한정. • 하지만 한국 대기업의 사례를 보면, 조원 중 반이 실습생, 1/5, 또는 20명 중 2~3명이 실습생이라는 노동자의 인터뷰 진술이 있음. |
근로시간 및 휴가 |
• 전자산업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법정 상한인 월 36시간을 초과한 60~80시간의 연장근로가 일반화되어있음. • 대부분의 노동자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아침 8시 ~ 저녁 7시 근무가 일상적인 일과임. |
임금과 임금체불 |
• 법률상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임금 또는 보상금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공장이전 사실을 최대한 늦게 알려줌으로써 보상금 지급 회피. – 장기간의 임금과 사회보험료 미납. |
산업안전보건 |
• 노동자에게 해로운 공정은 외주화하는 한국대기업 현지법인 사례가 있음. – 미흡한 산업안전보건교육. – 건강검진을 제 때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음. |
사회보장 | • 2010년에 사회보험법이 제정되었지만, 사측에서 이주노동자(농민공)의 사회보장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통계상으로도 30%이상의 사업장이 사회보장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다음으로 집단적 근로관계에 관한 노동인권 이슈인데요, 이 부분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조활동, 단체협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에는 중화전국총공회라는 노조연맹을 중심으로 노조설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총공회는 준행정조직에 해당하여, 공산당과 노동자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및 단체협상권은 공회를 통해서만 구현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공회는 노동자대표성이 없습니다. 특히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박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파업의 일상화라고 표현될 정도로 자생적 파업의 발생빈도가 증가했습니다. 1990년 중반부터 비영리 단체들이 파업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파업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박 변호사에 의하면 지역과 사안, 당국 책임자에 따라 다른 대응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업은 중국정부에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공회를 통한 단체협상보다는 개별구제를 강조하는 태도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변호사는 한국기업과 관련된 파업은 2014년 한국계 보석가공회사가 일감을 점점 외주화하는데 대해 노동자들이 개당 생산제품 임금산정방식을 시간제 산정방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강제무급휴가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을 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협상을 거부하고 노동자 대표 해고와 직장폐쇄로 맞섰습니다.
[첫번째 주제 발표중인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
조사를 통해 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비정규직과 학생실습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는 파견노동을 10%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한 노동계약법을 우회해서 생긴 문제이며, 이에 따라 임금차별, 사회보험 미적용 등의 문제가 뒤따릅니다. 박 변호사는 또한 폐업이나 공장이전시 임금체불 및 보상금이 미지급 되는 것과 기업이 기층공회 대표자를 경영진이 선정함으로써 노동자 대표성을 차단하는 것, 그리고 공급사슬망에 속한 협력업체내 노동조건과 인권실태에 대한 책임과 관심이 미흡하다는 것을 결론을 통해 지적했습니다.
두번째 발표, 인도네시아 현지 실태 조사 보고
–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
인도네시아에는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이 3위의 투자국이라고 합니다. 국제민주연대는 포스코의 해외계열사 중 하나인 크라카타우-포스코2[ref]크라카타우와 70:30비율로 만든 합작회사. 2010년 11월부터 300만 톤규모의 일관제철소 건설을 시작하여 2013년 12월에 완공 되었습니다. 계속 적자를 보이다 2016년 3분기부터 흑자로 전환했습니다.[/ref] 제철소와 의류봉제산업을, 어필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원료 중 하나인 ‘팜오일 (Palm Oil)’을 산업에 대해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팜오일의 원재료인 팜나무 최대생산국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팜나무 생산은 노동인권 뿐만아니라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의 인도네시아 제조업 실태부터 볼까요? 크라카타우-포스코ref제철소는 한국의 포스코(POSCO)와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타우(Krakatau)가 합작하여 만든 철강회사입니다. 제철소 건설과정에서 최소 5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제보를 통해 이곳 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국제민주연대가 인도네시아 노동권 침해 문제를 조사하게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현필 사무국장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지 노동자들의 위태로운 노동 인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포스코측에서 제철소 건설과 운영과정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올바르게 취하지 않아 많은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고, 현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한채 구타를 당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나 사무국장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실제 필요 인원보다 적은 수의 인력 고용, 그리고 한국과 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하청구조를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안전문제에 대해 소통하기 보다는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한국 건설업체들의 부적절한 관행 또한 문제였습니다.
또 다른 제조업인 의류 봉제업은 어떨까요? 인도네시아 전체적으로 해외 브랜드의 오더를 받아 수출하는 의류봉제업체의 60%가 한국 업체입니다. 한국 업체들은 한인봉제협회(KOGA)를 결성하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300개의 공장과 50만여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인봉제협회는 로비를 통해, 자카르타 주지사가 한인업체에 대한 최저임금 상승분을 유예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이에 강력한 항의를 하게 되면, 한국업체는 노조에 대한 탄압 또는 폐업으로 노동인권을 침해했습니다. 나 사무국장은 한국 의류업체 BTS, 태영, 명성, 한세의 노동인권 침해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의도적인 공장폐쇄로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현지 노동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재취업도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세는 1,000여명의 노동자를 위해 단지 50개의 화장실만 설치하거나, 식수값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나 사무국장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을 준수하면서, 한국정부와 대사관이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봉제업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존중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인도네시아 제조업 인권 실태를 발표 중인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
나현필 사무국장에 이어서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의 인도네시아 팜오일 산업 실태 조사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팜오일은 2015년 한 해에만 전세계적으로 6,100만 톤이 소비되면서,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원료이지만, 이러한 산업 이면에는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이외에도 심각한 환경파괴 문제가 엮여 있었습니다. 어필을 포함한 기업인권네트워크는 2015년 노르웨이 국가연금 펀드가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농장에서의 환경침해에 연루된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것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팜오일 농장 산업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삼성물산을 비롯하여 LG상사 등 여러 한국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팜오일 산업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내기업들 중 종합상사들이 인도네시아에 확보한 팜나무농장의 총면적은 총 76,000ha로 서울면적에 1.3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거대규모의 팜오일 농장과 산업은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를 낳고 있습니다. 김종철 변호사는 팜오일 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지역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분류했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1)물 부족과 오염, 2)선주민의 생계 위협, 3)선주민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과 회사의 팜오일 농장 경작권에 대한 다툼, 4)선주민 공동체 분열을 위한 회유가 있었습니다. 팜오일 농장은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팜오일 나무 특성상 주변에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팜오일 농장 주변은 기존의 강을 훼손하고 인공적으로 커넬을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심각한 물부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선주민들은 우물을 파도 물을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을 사서 마시거나, 이마저도 가능하지 않을 경우는 빗물을 받아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물 부족 뿐만 아니라 팜오일 농장은 선주민의 생계도 위협하고 있었는데요. 숲을 이용해 자급자족해온 선주민들은 팜오일 농장이 넓어지면서 생계수단을 잃게 됩니다. 선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전체 경작 토지의 최소 20%이상 지역에 플라즈[ref]HGU 소유권을 확보하는 3년의 기간동안, 개발자는 반드시 20%의 땅을 지역사회에 할당하여, 플랜테이션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것은 단일경작, 마케팅과 유통경로하에서 더 큰 플렌테이션 지역과 연계된 규모의 경제로부터 지역사회가 혜택을 받도록 허가하기 위해 개발자와 지역사회가 고안해 낸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실용적인 해석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률상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어떻게 효력을 발휘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플라즈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개발자의 관계에 따라 설정이 되어 왔습니다.[/ref]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의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팜오일 농장으로 인해 선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선주민 공동체의 공동소유 토지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선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토지경작권인 HGU[ref]HGU는 ‘Hakguna Usaha’의 약어로서, ‘개발할 권리’를 뜻합니다. 이 법적인 사용권은 기본농업법(Basic Agrarian Law 5/1960)에 의해서 주어지고, 팜오일 플렌테이션을 사용하는데에 적용가능성은 플렌테이션 법(Plantation Law 18/2004)에 의해 주어집니다. 인도네시아의 기본농업법에 의하면,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과 법적 주체는 35년간 HGU를 부여받을 수 있고, 25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플렌테이션 법은 더 나아가, 이 법의 목적은 플렌테이션을 설립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는데, 만일 HGU소유자가 해당지역을 3년 동안 버려둔 채 방치하거나, 주어진 기간동안 최소한의 구역을 개발시키지 못하면 HGU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f]를 갖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도 경작을 하고 있지만, 선주민들이 HGU 관련 정보와 농장으로의 물리적 접근도 어려워, 실제로 삼성물산이 어떠한 권리로 팜오일 농장을 경작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토지 분쟁이 있는 지역에서 선주민이 토지경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팜오일 업체가 선주민을 매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성물산과 PT 이넥다는 토지를 찾고 생존권 보장운동을 하는 주요인물과 선주민 지도자들을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주민들은 서로를 감시하며 회사에 보고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팜오일 산업의 인권 침해 실태 발표 중인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
다음으로 김 변호사가 주장하는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1)아동노동, 2)안전과 건강의 위협, 3)열악한 임금 등 노동조건이 있습니다. 첫번째 부정적인 영향은 아동노동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은 자신들의 팜오일 산업에서 아동노동이 철저하게 모니터링 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아동 또한 노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아동은 맹독성 제초제나 쥐나 뱀과 같은 위험한 동물들이 많은 농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빈번하게 상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우선, 성인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노동 할당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채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배우자나 자녀를 농장으로 불러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노동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관리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팜오일 농장에서는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도 위험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성분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생산과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제초제인 ‘그라막손[ref]그라막손은 파라쿼트(Paraquat)의 상품명으로 해독제가 없고 건강에 치명적이어서 녹색악마라고 불리우는 맹독성 제초제로서,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오래전에 사용이 금지가 되었고, 한국에서도 2012년 이후로 사용, 심지어는 보관도 금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T 간다에라와 PT 이넥다에서 위 제초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2016년 12월 16일자 답변서를 통해 “그라막손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장법인은 그라막손 대체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전량 대체제로 전환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ref]’이 버젓히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팜오일 열매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보호해줄 장비가 매우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노동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으로부터 그 결과를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 등 노동조건은 어떠할까요? 어필의 조사팀이 만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하거나 그 존재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계약서에 서명을 한 적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에 노출되어있고, 낮은 임금과 각종 패널티로 인해 월급의 상당부분이 강제로 공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강도높은 노동을 하면서도 높은 일일 노동할당량과 부족한 휴식시간을 견뎌야 하지만, 많은 노동자들은 악취와 소움이 진동하고, 물 또한 부족한 농장안의 숙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동 실태에 대해서 해당 업체와 한국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앞서 예로 들었던 삼성물산은 인도네시아 팜오일 산업에 관련된 여러 노동인권 침해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정부 또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인권 침해를 할 경우 역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 발표, 멕시코 현지 실태 조사 보고
– 희망을 만드는 법 김동현 변호사, 멕시코 Cereal 펠리페 부르게뇨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펠리페 부르게뇨 국제국장의 발표에 앞서 조사배경과 방법, 일정 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김 변호사에 의하면, 2014년 8월 기준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약 250여개 이며, 주로 제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멕시코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위와 같이 수많은 한국기업이 진출했다는 것도 있지만, 지난 5년간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가혹행위, 노조결성 방해 등의 사건들이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멕시코 실태 조사는 문헌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전개 되었습니다. 조사단은 김동현 변호사를 포함하여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와 김세진 변호사가 한국조사단을, 그리고 Cereal의 펠리페 부르게뇨 국제국장이 현지 멕시코 조사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는 2015년 9월 1일부터 12일간 이루어졌으며, Cereal의 활동지역인 티후아나를 비롯하여 멕시코시티(Mexico City)와 케레타로(Queretaro)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협력사인 오성전자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멕시코 Cereal의 펠리페 부르게뇨 국제국장]
마지막 발표는 멕시코 현지 노동인권 단체인 Cereal의 국제국장인 펠리페 부르게뇨씨가 맡아주었습니다. 앞서 김동현 변호사가 소개한 멕시코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전자업체 중 두 곳인 삼성과 오성에 대하여 펠리페씨는 각각 업체의 인권침해 실태, 그에 대한 회사의 대응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오성전자의 노동인권 침해 실태, 대응과 현 상황]
침해 실태 | 회사의 대응 | 현 상황 | |
삼성전자 |
• 결사의 자유 침해 • 노동자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음 • 불합리한 임금 공제 • 주당 노동시간 초과 • 화장실에 갈 수 있는 횟수 제한 • 85%의 노동자가 원하는 때에 휴가를 쓸 수 없음 • 하청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0%를 차지 • 통근 버스 사고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부족한 보상금 지급. |
삼성측에서는 •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고 대답 • 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계약서 복사본 요구 가능 • 노동자의 주당 임금은 초봉 1,200 페소 • 초과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한 사항이며, 모든 노동자는 원하는 때에 휴가를 가질 수 있다고 대답 • 통근버스 교체 계획 • 외주 서비스에 대한 질적 기준 향상과 교육 실행 • 노동자들의 불만처리 시스템 이용 가능 |
• 공장안에서 사람들이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정류장 설치 하지만 여전히, • 원하는 때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노조 결성 불가능. 노조 결성을 시도할 경우 해고 조치 • 부족한 임금 • 노동자들이 특정한 날짜에 휴가 사용할 것을 강요 받음 • 노동자들이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게 함 • 낡고 좁은 버스 |
오성전자 |
• 10여 명의 아동노동자가 일하고 있음 • 휴가를 쓸 수 있는 날이 확실하지 않음 • 낮은 임금으로 인해 추가근무 불가피 • 부족한 안전장치 |
• 노동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노동자 직무 순환 실현을 약속 • 직원 소리함 설치 계획 • 노동자들이 원하는 때에 휴가 신청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 • 노동자들이 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캠페인 실행 |
하지만 여전히, • 증가하는 회사 생산량에 비해서 임금은 동결 • 안전장치 부족 • 노동자들에 의하면, 용접 작업을 하는 여성들이 질병을 호소 • 노동자들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움 • 약간의 수당 인상과 과도한 수당 공제 • 불합리한 교통 서비스로 인해 비자발적 초과노동 발생 |
조사를 바탕으로 펠리페씨는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이러한 노동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인지하고, 재검토 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는 노동자의 인권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행되는 대책들은 미비하다고 펠리페씨는 말했습니다.
[발표 후에 간략한 토론과 질의 응답시간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어진 이번 발표회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고, 여러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발표회 관련 신문기사 보기]
2016년 12월 28일, 경향신문 “임금체불, 구타, 폭언….삼성, LG, 포스코 등 해외 한국기업의 노동인권 ‘민낯’
2016년 12월 28일, 민중언론 참세상 “삼성, 해외서도 현지인 매수와 보복 의혹…”매달 돈 받으러 가”
또한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발표 후에도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시면서 발표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어필과 기업인권네트워크 (KTNC)는 세계 여러나라를 방문하여 한국기업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해 왔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실태 조사와 발표회를 거치면서 기업과 자본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많은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사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고자 하는 바램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수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를 받고, 단지 정해진 소수의 사람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과연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다시 되돌아보고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조사와 연구가 이러한 노동인권의 현실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들이 기업과 정부가 경각심을 갖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슈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와 공익법센터 어필은 앞으로도 이러한 기업인권 이슈를 알리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끝나기전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와 단체사진 한 장!]
<후기작성 12기 인턴 윤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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