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이주어선원 인권개선을 위한 컨퍼런스 : 바다에 붙잡힌 외국인 어선 노동자’는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가 2014년부터 2여 년에 걸쳐 연구한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ref]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f] 한국어선을 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송출업체의 감언이설에 빠져 ‘바다에 마음을 붙잡힌’ 이주 어선원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어선에서의 착취와 학대 그리고 차별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에 머물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어, 결국에 ‘바다에 몸까지 붙잡힌’ 이주어선원들에 대한 이번 연구는 여태껏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주어선원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이주어선원 모집과 이전 단계에서의 취약성, 고용단계에서 착취, 학대, 차별과 강제성을 포함하여 이주어선원이 겪는 인권침해에 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큰 틀에서 네 가지 초점에 맞추어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어업의 특수성: 이주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많은 업종 중 이주어선원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그들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물리적 격리, 사회적인 고립과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사업장을 떠나 도움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선방안을 생각하는 단계에서도 이런 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 이주어선원이 겪는 인권침해의 성격: 송출 및 송입업체와 선주는 노동착취의 목적으로 이주어선원의 연약한 또는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모집 및 인수하고 이동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주어선원은 많은 이들이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을 열악한 노동환경의 인권침해를 넘어서 인신매매 또는 강제노동의 피해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어선 구별의 중요성: 이전에는 한국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의 인권실태연구는 어선의 분류 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선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법률, 송출국, 송출과정, 이주어선원 모집 주체, 체류 기간, 노동관계법 적용 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원양어선과 20톤 미만의 연근해어선 그리고 20톤 이상의 연근해어선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중 여러 면에서 가장 취약한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데이터 자체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습니다.
4. 제도와 이해관계자의 복잡성: 이주어선원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 협회, 송출국과 송입국의 정부 기관 등 이해관계자는 많지만 서로 간의 협력과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와 제도 속 빈틈으로 빠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주어선원을 위해 법무처가 통일될 필요가 있다고 김종철 변호사가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이 외에 예방, 보호 및 처벌제도의 한계와 부재에 대한 제안은 많습니다. 이 중에 기존 법과 제도를 잘 이행함으로써 비교적 짧은 시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단기적인 과제도 있는 반면, 법과 제도를 고치고 만들어야 하는 중장기 과제도 있습니다.
이주선언원의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의 한계와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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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방제도의 한계와 부재 |
1. 송출업체 규율의 실패 2. 송출비용 사용자 부담 원칙 미준수 3. 표준계약서 사용 등 계약에 대한 미비 4. 부실한 교육 5. 송입과정에서 정부 개입의 부재 6. 노동시간 등에 관한 관련법 규정 적용 배제 7. 임금에 관한 문제 8. 선원노동감독의 실패 9. 환적에 대한 규율 부재 10.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 회피 11. 송입업체 규율의 실패 |
나. 보호 제도의 한계와 부재 |
1. 노동조합의 이주어선원 보호의 실패 2. 재해보상보첨제도의 문제점 3.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고충처리 절차 4. 피해자 식별의 실패 5. 이주어선원 통계와 조업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
다. 처벌 제도의 한계와 부재 |
1. 협소한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저의 규정 2. 선주와 한국어선원들에 대한 미약한 재재 3. 사실상 구금에 대한 방치 4. 여권 압수를 금지하는 법에 대한 불이행 |
<토론>
김종철 변호사의 발제 후, IOM 박미형 소장의 사회로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서진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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