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이 후 국내의 난민 신청자는 2014년 2,896명에 달하였으나, 난민인정률은 약 5% 정도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난민 신청자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 난민 인정 및 난민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권규약에 반하는 출입국관리법 조항으로 인해 난민신청자들은 외국인 보호소에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구금된 상태에서 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통상적인 이주구금 외국인 역시 보호기간동안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대한변협의 난민위원회 산하로 구성된 난민구금 실태조사 TF에 참여하여, 2014년 외국인보호소 내 난민신청자의 인권 상황 및 보호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 및 법무부 내부의 연례조사는 있었으나 민간 기구에 의한 조사는 없었던 바 ‘보호제도 일반,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 보호외국인의 난민신청 및 권리구제’로 이루어진 이번 보고서의 발표를 통해 현행 보호제도가 합헌적이고,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형태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 일시 : 2015. 2. 6. 10:00-11:40 ► 장소 : 대한변호사협회 18층 중회의실 |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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