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기업과인권에 관한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이행 실패
시민사회 의견 미반영된 NAP,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미비, 공공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재정지원 고려
1. 2019년 5월 20일,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노동인권환경문제에 대해 대응을 해온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서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기업과 인권에 관한 후속대응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10월 9일 제4차 심의를 거쳐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기업들이 공급망을 포괄하여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수립할 것과 국내외의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구제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공공금융기관의 재정 지원 시 사회권을 고려할 것, 그리고 NCP가 인권기준에 따라 운영되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에 대해 18개월 후 다시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3. 이에 한국 정부는 2019년 4월 24일, 유엔 사회권 위원회에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사항을 포함한 주요권고사항에 대해 사후보고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 채택과 법무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몇 가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조치들,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들과 공공기관의 인권경영도입을 통해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이행하였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4. 그러나 한국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사회권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권고의 이행으로 보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사회권위원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 NAP)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효과적이고 유의미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나 3차 국가인권기본계획 제정과에 시민사회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가인권기본계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담당 부서 지정 등의 이행계획이 전혀 명시되지 않아 실제로 이행이 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5. 한편 한국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입법 및 소비자 친화 리콜센터의 운영 등을 제시하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구제책을 강조하였으나 국내외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원료를 구매하는 등 공급망의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책에 대한 고려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초,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 사장이 3000명이 넘는 직원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야반도주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해결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6. 또한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한국 NCP는 기업이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제공하는 것이 역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지난 2000년 설립 이후로 접수된 35건의 사건 중 단 3건에 대해서만 조정을 제공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단 한건에 대해서만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들, 특히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유의미한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7. 한편, 공공금융기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외의 인권침해 뿐 아니라 환경파괴에도 연루가 되어있는데,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댐을 건설하는데에 ODA를 지원하거나,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농임산물을 개발할 때에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과정에서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가 부재했거나 실질적으로 무의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 한국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인권경영을 도입한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권경영을 도입한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인권침해에 연루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인권경영의 도입자체를 사회권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의 이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9. 이에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국 정부가 사회권 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권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회권 위원회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보고서를 모두 검토한 후 이에 대한 평가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2019. 5. 20.
첨부:
기업과인권네트워크가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후속보고서 번역본 190520_기업과인권넷
기업과인권네트워크가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후속보고서 원본 190520_KTNC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