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초안)에 대한 입장

2019년 7월 29일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초안)에 대한 입장 
 

 

– 모든 자산군에 사회책임투자 적용 자본시장에 사회책임투자 생태계 조성 역할 

– 국민연금의 ESG 평가지표 개선 요구 수탁위 책임투자분과 실질적 권한 강화 

–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주주권분과와 책임투자분과 의사결정 통합 요구 

–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공청회 개최 요구 

 

 

1.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로드맵’이 담긴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책임투자 분과위원 회의를 한 차례 열고 초안을 1차 검토한 바 있다.

우리는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 비록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현재 수립 중인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우리나라의 초라한 사회책임투자 현실을 바꾸고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와 기업의 경영을 ‘책임’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대한 계기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초안)>에 대해아직 검토 중인 사안으로 최종확정은 아니지만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2.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초안)>은 크게 1.논의 필요사안 2.주요 추진사항으로 되어 있다. 1.논의 필요사안으로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책임투자 전략 △위탁펀드 규모확대 △벤치마크 변경 및 공개 2.주요 추진사항으로 △책임투자 원칙 등 지침 제·개정 △책임투자 담당조직 역량강화 △기업 ESG 정보공시 제도 건의 △책임투자 위탁펀드 운용 내실화 △기금본부 ESG 평가지표 결정·개선 및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가 담겨 있다.

우리는 초안으로 공개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의 위상을 단순히 수많은 공적연기금 중 하나라는 축소지향적 자기인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은 국내총생산(GDP)의 40%에 해당하는 700조 원(2019.7월 기준)의 적립금을 가진, 2200만 명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다. 어지간한 국내 상장기업에는 모두 투자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투자관점과 실행은 국민경제와 연동되어 있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는 바로 국민연금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유니버셜 오너십(universal ownership)을 가진 연금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활성화 방안 초안에는 그러한 자기인식과 정립이 전혀 없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개별산업과 개별기업의 투자성과보다는 전 산업을 넘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 9월에 발표할 최종 방안에는 이러한 철학과 의지를 담아야 하며이 전제에서 활성화 방안이 앞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

 

= 추진사항 중 문제점에 대한 우리의 입장 =

 

3.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와 수탁자책임위원회 권한 축소 비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는 사회책임투자의 핵심으로, 개별기업의 투자의사결정, 주주권행사 기준 등으로 직접 활용된다. 특히 국민연금의 ESG 평가지표는 곧 자본시장 전체의 ESG 고려 방향성이자 투자대상기업의 전체의 사회적 책임 실행을 위한 나침반과도 같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ESG 평가지표를 기금본부가 결정하되필요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책임투자분과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의 이와 같은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책임투자분과 위원들을 허수아비나 면피용 방패막이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ESG 전문가로 추천된 위원들에게 ESG 평가지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거의 없다는 점을 허수아비라는 표현 이외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사결정구조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배제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에 찬성했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이전으로 퇴보한 방식이다. 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주주권분과의 경우 3인 이상이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전문위원회에 회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과 비교해도 차별적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 개선·변경 사항과 관련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책임투자분과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의무화 하고책임투자분과 위원들에게 ESG 관련 안건제안 및 회의소집 요구권을 부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4.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 비판

현행 국민연금의 ESG 평가지표는 ESG 영역에 13개 이슈와 52개 지표(환경 3개 이슈 12개 지표, 사회 5개 이슈 21개 지표, 지배구조 5개 이슈 1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기업 ESG 관련 위험수준을 반영하거나 수익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개선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의 현행 ESG 평가지표가 글로벌적인 ESG 이슈와 흐름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이 지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위험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이슈가 대표적이다. 현재 기후변화 이슈는 TCFD(기후 관련 재무정보공시)와 NGFS(녹색금융네트워크) 등 금융규제당국이 중심이 되어 규제의 틀로 수렴해 나가고 있다. 또 전세계 수백개의 주요 연기금·투자기관들은 CDP를 활용해 기후변화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투자에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온실가스관리시스템, 탄소배출량, 에너지소비량이라는 평가지표만을 보고 있다. 과연 이 지표만으로 투자대상기업의 기후변화 위험과 대응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재무적 리스크로의 전환이 더욱 커지고 그 사례가 입증되고 있는 인권과 노동지표 또한 국민연금의 현행 ESG 지표로는 투자대상기업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5페이지 참고)

이에 우리는 현행 국민연금의 ESG 평가지표를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개정하기를 촉구한다아울러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기를 요구한다.

 

= 논의사항에 대한 우리의 입장 =

 

5. 사회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확대 사안

현재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국내 주식에 한정해’ 그리고 매우 적은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스타일 펀드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는 국민연금이 2009년 가입한 책임투자원칙(PRI)이 전 자산에 대해 ESG 고려와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미달이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대상 자산군을 주식 뿐만 아니라 채권대체투자 등 모든 자산군으로 즉각 확대하기를 요구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대체투자와 관련한 사회책임투자 근거조항이 없고, 공동투자자와 펀드 조성시 국민연금 책임투자 기준이 투자자 유치에 제약요인이 될 우려를 내세워 대체투자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면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국민연금법에 주식과 채권에 대해 사회책임투자 관련 근거가 마련된 건 2015년이고 국민연금은 이 근거조항이 마련되기 훨씬 전인 2006년부터 사회책임투자를 시행해 왔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또 전세계적으로 ESG를 모든 자산에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사회책임투자자들이 대세를 이루어 가고 있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ESG를 일부라도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동투자자와의 펀드조성시 투자자 유치 제한도 설득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

 

6. 사회책임투자 전략 사안(투자제한 사안)

국민연금에게 ESG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기업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은 사실 익숙하지 않는 전략이다. 하지만 전세계 사회책임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전략은 일상적이다. 글로벌 지속가능투자 연대인 GSIA(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에 따르면, 2018년도 전세계 사회책임투자 규모인 30조6830억 달러 중 19조7700억 달러가 이 방식으로 투자되었다. 2016년 대비 31% 늘었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ESG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산업/기업이나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 투자를 전면 배제하는 투자배제 방식과 비중을 조정하는 비중제한 방식 모두를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모든 자산군에 적용하기를 요구한다. 아울러 투자배제나 비중제한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되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를 바란다.

다만 국내와 해외에 대해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즉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배제와 비중제한을 모두 활발하게 적용할 수 있다. ESG에 문제가 있는 기업을 배제하더라도 다른 투자대안도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업관여는 필수다. 국내에서 투자배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적용하되,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적극적인 기업관여 등 주주권 활동을 통해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그 이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투자배제와 비중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체투자 중 인프라투자에 속하는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대해서는 심각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는 물론 좌초자산 등 재무적 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해 즉각 투자를 배제해야 한다.

 

7. 사회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확대 사안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펀드 규모는 2018년 기준 26조7400억 원으로, 국민연금 총 자산운용 규모 대비 4.18%에 불과하다. 전액 국내주식 자산으로, 직접운용 22조1600억 원, 위탁운용 4조5800억 원(2017년과 비교해 2조3000억 원 감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여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 대비 사회책임투자 위탁펀드 비중은 8.98% 수준이다.

우리는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는 장기목표 설정방식이든 다른 방식이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사회책임투자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는 관점에서 규모 확대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다른 공적연기금 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투자자들이 사회책임투자 펀드를 출시하고 활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자본시장에 확고한 시그널을 주는 관점에서 위탁펀드 규모확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사실 사회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에 대한 장기목표를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치가 전세계 사회책임투자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또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사회책임투자 확산과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유도하지 못할 수준이라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장기목표를 설정이든 아니든 기준을 단순한 퍼센트 포인트(%)가 아니라 건강한 생태계 활성화에 맞추라는 말이다. 시장에서의 사회책임투자 생태계 활성화는 국내 전체 산업과 기업의 ESG 수준을 제고하고 이는 곧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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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의사결정구조 통합 요구

우리는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유기적으로 고려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주주권분과와 책임투자분과로 이원화 되어 의사결정을 별도로 하고 있다. 사회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는 모두 ESG를 기반으로 한지속가능한 기금운용을 위한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다. 분리해 운영하면 오히려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둘로 분리되어 있는 현행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조속히 하나로 통합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공청회 요구

우리는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로드맵이 담길 활성화 방안이 공개된 자리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기를 바란다.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인만큼또 다른 투자방식도 아니고 사회책임투자인만큼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7월 29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좋은기업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참고] 국민연금의 ESG 평가지표 포함 요구사항

 

고려 이슈 세부고려 사항
기후변화

(TCFD 권고안)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와 관련한 이사회 감독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의 평가화 관리에 대한 경영진 역할

∎조직이 파악한 단기·중기·장기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

∎조직의 사업·전략·재무계획에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가 미치는 영향

∎조직의 사업·전략·재무계획에 미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영향

∎조직의 기후변화 리스크 파악, 평가 프로세스

∎조직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조직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기후변화 리스크 파악, 평가 및 관

리방법 프로세스의 통합

∎조직의 전략 및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를 반영

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

∎Scope 1 & Scope 2, (적절한 경우) Scope 3 배출량 및 관련 리스크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 관련 목표와 성과

 

* CDP(기존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전세계 투자자들의 글로벌 정보공개프로젝트인 CDP에는 TCFD의 권고안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은 CDP를 통해 투자대상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평가할 수 있음

 

반부패 및 뇌물  

∎반부패 정책, 절차 및 표준사항 ∎부패 관련 리스크 평가에 사용된 기준

∎내부고발체계 및 내부고발자 보호시스템

∎부패와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 및 자원할당

 

인권  

∎인권존중책임 정책선언(공개적 선언)

∎인권영향평가의 정기적 실시 및 영향평가 결과 경영전반 통합반영(공급망

으로까지 확산)

∎인권존중책임을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이행

∎인권존중책임 경영 결과의 정기적 보고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구제절차 제공(고충처리제도 등)

 

노동  

∎고용상 비차별(다양성)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노사관계)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노사관계)

*중대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중점검토 필요

 

 

[참고] 현행 국민연금의 ESG 평가지표

 

<첨부파일>보건복지부_국민연금-책임투자-활성화-방안초안-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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