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리가 나선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제대로 보장하라!” 최저임금 차별금지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

2021년 6월 17일

보도자료 전문 다운로드
의견서 전문 다운로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1년 6월 17일(목) 백선영 미조직전략조직부장 010-7399-039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우리가 나선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제대로 보장하라!”

최저임금 차별금지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

△숙식비 징수 지침 폐기 △선원 이주노동자(E-10-2) 최저임금 내국인과 동일보장

최저임금 차별반대촉구 이주노동자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11시, 청와대 앞

[취지발언]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발언제조업분야] 이주노조 우다야라이 위원장
[발언농업분야] 지구인의 정류장, 캄보디아 노동자
[발언어업분야] 이주 어선원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
[발언법률적 쟁점] 민주노총 법률원 김세희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위원장
[요구안 전달] 청와대 요구안 전달

 

(1) 취지

– 작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에서 600명의 이주노동자를 설문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받아야 할 최저임금보다 월 94,330원을 덜 받고 있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어업 수산업이었고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수를 받고 있었다. (2020, 민주노총)

– 최저임금은 누구나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 최저선의 임금이다.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2017년 실시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 및 숙식비 징수 등’에 관한 지침(이하 숙식비 징수지침)으로 무용지물이 되었다. 기존에 무상으로 지원되었던 숙식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 급여에서 숙식비 징수가 가능한 고용노동부의 행정 지침은 임금상계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되고, 그 자체로 최저임금 위반 사례들을 양산하고 있다. 지침이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이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 현실에 비춰보면 강제사항에 불과하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시설의 경우에도 숙박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대부분 기준액의 상한선에 맞추어 공제를 하고 있다. 임금은 최저로, 징수는 최대로, 구체적인 숙식의 조건도 알 수 없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규정은 그 자체로 추상적,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

– 한국의 이주노동자 어선원 노동시간이 세계 1위의 불명예(2018년)를 안고 있을 만큼 실태가 심각하다. 장시간 위험노동, 인권유린에도 모자라 평균 18시간 조업, 30시간씩 수면 없이 일하는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선원 이주노동자(E-10-2)들은 정주(내국인)노동자가 받는 최저임금보다 적을 뿐 아니라 자신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권한조차 없다.

– 제도 자체가 헌법, 근로기준법, ILO 협약 등을 위반하므로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관련 정부 지침과 제도들을 제대로 뜯어보고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 요구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폐기

– 선원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동일 적용

(해당선원노동단체와 수협중앙회와의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고시 폐기 및 개정)

 

(3) 기자회견 개요

일시 및 장소 : 6월 17일(목) 오전11시, 청와대 앞

[취지발언]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발언제조업분야] 이주노조 우다야라이 위원장
[발언농업분야] 지구인의 정류장, 캄보디아 노동자
[발언어업분야] 이주 어선원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
[발언법률적 쟁점] 민주노총 법률원 김세희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위원장
[요구안 전달] 청와대 요구안 전달

 

슬로건

“노동부 지침 자체가 최저임금 위반양산! 숙식비 징수지침 철회하라!”

“장시간 위험노동! 선원 이주노동자들에게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하라!”

 

(4) 향후 대응 계획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위반 상담, 집단 진정 등

–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등 최저임금 위반 상담 지속, 필요 시 집단 진정 등 진행

: 이주노조, 성서공단노조, 각 권역별 네트워크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연대회의,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등), 민주노총 등

 

노동부 숙식비 징수지침 폐기 대응 지속

–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 공론화

  • 카드뉴스 제작배포, 기획 기사 여론 조직 등 선전
  • 당사자들의 문제제기와 투쟁 조직화

 

이주 어선원노동자 최저임금 동일보장 관련

–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연대 및 쟁점화, 여론화 지속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제대로 보장하라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이주노동자들은 도마 위에 오른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은 늘 꼬리표처럼 따라온다. 내국인을 구하기 힘든 직종, 영세하고 열악한 현장에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정주)노동자들이라면 결코 받지 않았을, 가장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생계비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이마저도 이주노동자에게는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에 발표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은 임금 갈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법률적으로도 임금 상계 금지의 원칙이 있지만 임금채권을 공제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은 이 원칙을 철저히 위반한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산입하지 않는다는 최저임금법 조항이 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현물 급여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외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그 비용을 징수하도록 정부 지침은 강제했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같은 임시거주시설조차 숙식비 징수의 대상이며 대부분 상한선에 맞춰서 공제한다. 여러 명이 살고 있는 경우 고액의 월세를 받는 셈이니 사업주들이 임금 착취에도 모자라 숙박임대업까지 한다는 비아냥을 받고 있을 정도다. 정부 스스로 위법한 행정지침을 발효시켜놓고 이주노동자가 받아야 할 최저임금조차 삭감시키고 있는 것이다.

20톤 이상 연근해어업 선원 이주노동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에서는 차별이 아예 제도화 되어있다. 생활에 필요한 기본 식량을 생산하는 어업현장의 선원들 대부분은 이주노동자들인데 장시간 고강도 위험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은 자신의 임금조차 자신이 결정할 권한이 없다. 선원법 최저임금 고시에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수협중앙회 사이에 단체협약을 맺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주노동자 참여는 보장되지 않는다.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등 지속적인 제기 끝에 겨우 육상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인상시킨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내국인 선원들과는 427,020원 차이가 난다.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과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ILO협약 모두 위반이다.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정주)노동자들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고, 자신의 이해와 노동조건을 대변할 수 있도록 온전한 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저임금 위험노동을 감수해줄 노동력이 부족해서 이주노동자들을 들여와 놓고 막상 임금이 오르면 내쳐지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사업주들과 이들의 이해에 기반해 있는 정부 정책이다. 저들의 상식대로 한국과 임금 차이가 나는 국가에서 온 이주자라면 그 만큼 싼 값의 생활비만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에서 생활물자를 이용하고, 당연히 한국 물가를 쓴다. 본국 대비 임금 기준만 들먹이며 최저임금 차등을 합리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인가. 정주노동자들에게 지원해줄 식비 등 기초적인 복리후생비조차 이주노동자의 임금에서는 도로 빼앗고 있다. 고용허가제 특성 상 임금 수준이 낮아서 옮기겠다고 하면 외려 몇 백만원의 임금을 돌려달라는 사업주들이 허다해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들도 많다. 합리적 차등의 다른 이름은 국적에 따른 저열한 인종 차별이다. 극단의 착취 속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 사회는 이주노동자들을 가장 손쉬운 착취대상으로 삼고,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하향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만 남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생산을 일임하는 동등한 주체로 노동자의 권리를 알고 조직되어 당당히 요구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정부에 즉각 요구한다!

 

고용노동부 숙식비 징수지침 즉각 철회하라!

선원 이주노동자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하라!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을 반대한다!

이주노동자 임금착취 합리화하는 정부 정책 철회하라!

 

2021년 6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 이주노동단체

최종수정일: 2022.06.19

관련 태그

관련 활동분야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