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공형마저 인신매매 임금착취 만연한 계절노동자제도 규탄 기자회견

2024년 10월 30일

[기자회견문]

우리는 안다!

한국 농업과 어업이 이제는 이주노동자 없이 살아남지 못함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매해 증가하고 있는 농어가의 계절노동자 요구와 달리  국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계절노동자 모집 및 선발, 입국 후 고용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해태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로 인해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서 중대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인이나 단체 위임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실태가 만연해 있다. 

더구나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임금착취가 만연하지만, 피해 계절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구제 조치의 지연은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Y군과 A시에서의 인신매매 피해는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무엇보다 공공형인 A시의 K농협 사건은 지난 1월 해남서 발생했던 브로커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이라도 관계부서가 면밀히 살피고, 사후 조치를 취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 

현재 계절노동자제도는 운영 과정에서 위에 언급한 내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지만, 관련법도 없이 법무부 내 담당부서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공공형이 대안이라고 하지만, 교묘하게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고, 지역에서의 부패 고리를 견고하게 하여 인신매매와 같은 피해자를 양산할 여지가 많다. 

계절노동자제도, 개혁되어야 한다!

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그간의 실패를 면밀히 살펴서 공익성을 강화하고,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계절노동자제도는 기초지자체와 법무부의 소관 부서 담당자를 제외한 다른 기관, 단체, 전문가 등의 접근이 제한되고, 운영 현황, 업무처리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실제 2024년 법무부 운영지침마저 대외비로 지자체에 내려갔다)

이에 우리 이주인권단체는 요구한다!

계절노동자제도가 농어업 생산기반 유지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존립에 절대적인 생명유지 장치인 점을 고려하여, 현재 법무부 운영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특히 기초지자체에만 전적으로 운영 책임을 전가하는 계절노동자 관련 업무 구조를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상향하고, 업무를 분담․조정하거나 정부 전담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취약한 고리인 노동자를 착취하는 형태로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중개업자가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제도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참여주체별 준수사항과 참여절차, 인권 기반 지침 등 주요사항, 운영실태 조사 및 결과 반영 조치사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지자체, 관계기관, 단체, 전문가 등이 제도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계절노동자제도의 성패는 투명성, 책임성 강화, 법제화를 통한 인권규범 준수에 달렸다.

우리의 요구

- 현대판 추노 행위 일삼는 K농협 규탄한다!

- 인신매매 피해자 발생한 계절노동자 운영 지자체, 기관 등을 진상 조사하라!

- 법률적 보장 없이 계절노동자제도 운영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 사건 피해자들(고소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체류자격 변경과 향후 계절노동자제도 참여를 보장하라!

  • 법무부는 현재 인신매매 피해가 드러난 지역 계절노동자 피해 구제에 선제적으로 나서라!

  • 지자체 MOU 방식 철폐하고, 고용허가제 송출 인프라를 활용하여 송출 투명성을 보장하라!

2024년 10월 30일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전남노동권익센터, 전환광주전남지부,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난민인권센터, 법무법인원곡, 사단법인공익법센터어필, 아시아의창,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운동연대, 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북부노동상담소),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이주여성조합원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사와동행, 이주인권셋

첨부문서

최종수정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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