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위헌적 비상계엄선포로 난민과 시민들의 정치적 공간과 일상의 평화를 박탈하려한 윤석열 대통령과 주동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2024년 12월 4일
  1. 윤석열 대통령이 2024. 12. 3. 선포한 비상계엄 시도는 국회의 신속한 계엄해제 의결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다. 만약 밤에도 달려간 시민들의 감시와 국회의 긴급한 대응이 없었다면, 오늘 아침 맞이한 세상은 전혀 달랐을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되고, 집회와 언론, 출판으로 분출되어야했을 정치적 자유는 영장 없는 체포와 군사재판으로 강력히 억압되었을 것이다. 과거 한국에서, 또 38년간 대만에서 지속되었던 계엄의 후과를 우리는 알고 있다.

  2. 어젯밤 같은 시각, 국적국에서 정치적 의견의 자유가 억압되어, 군부 쿠데타와 이로 인한 계엄으로 인해, 야당활동이 탄압되어, 한국을 찾은 많은 정치 난민들은 평화와 안전, 자유로운 정치적 공간을 찾아 한국으로 탈출하였음에도 한국에서 다시 맞닥뜨린 군부 통치의 얼굴에, 무장하고 국회를 침탈하려 한 군인들의 모습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동시에 모국어로의 알림은 고사하고, 재난안전문자는 한국어로도 울리지도 않았고, 뉴스를 접하지도 못한 채 잠이든 난민들은 새벽에 발령된 위법한 포고령은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을 듣지도 못한채 배제되어 재난 앞에서의 정보접근권의 차단이 다시 확인되었다.

  3. 난민들이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국사회 속 시민들이 어젯밤 맞닥뜨린 위헌적 계엄선포와, 자유권 규약의 이탈까지 초래할 수 있었던 인권규범적 예외상태는 시리아, 미얀마, 이집트, 수단 등 세계 곳곳의 군부 쿠데타와 계엄, 정치적 탄압으로 인한 정치적 의견의 자유의 박탈과, 세계 곳곳의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연결되어 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의 부당한 침탈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정당하게 설 자리가 없다.

  4. 한국을 찾은 난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차별을 반대하는 공익법센터 어필은 민주주의의 1987년 체제 너머를 상상하는 다양성과 배제된 사람들의 인권에 기초한 활동을 해왔으나, 동시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토대, 공간을 강력히 옹호한다. 한국이 인권침해를 피해온 난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은, 동시에 한국에서의 국가에 의한 난민과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어야 함을 뜻하고, 그와 같은  정치적 공간과 일상의 평화가 보장되는 사회를 이곳에서 만들어가야 할 운동적 과제가 있음도 뜻하기 때문이다.

  5. 우리는 한국 사회의 평화와 헌법적 질서, 난민들과 모든 시민들의 안전한 정치적 공간을 박탈코자 하였던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주동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입법부와 사법부가 신속히 물을 것을, 또한 법무부가 불안해하는 한국 사회 속 난민과 이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신속한 정보의 전달등의 조치로 일상과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조치 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2월 4일

공익법센터 어필

최종수정일: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