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이 속해있는 기업과 인권네트워크에서 2017년 G20 정상 성명에 기업과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그 부분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G20정상성명에서 재확인된 한국정부와 기업의 인권과제
–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인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속히 구축해야–
1. 7월 7일과 8일에 걸쳐,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최종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다자 외교무대였던 G20정상회의에서 국내 언론은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최종성명에 언급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G20 정상회의의 최종성명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역과 투자, 금융과 같은 경제 문제 전반에 대해서 G20정상들이 어떤 입장과 수준에서 합의했는지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이번 G20정상회의 최종성명은 크게 4개의 파트로 나뉩니다. 1) 세계화의 이익 나누기(Sharing the Benefits of Globalisation) 2) 회복탄력성 구축(Building Resilience) 3) 지속가능한 삶을 향상(Improving Sustainable Livelihoods) 4) 책임제고(Assuming Responsibility)입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는 이중에서도 첫 번째 파트인 “세계화의 이익 나누기(Sharing the Benefits of Globalisation)”의 별도 의제로 제시된 “지속가능한 국제공급망(Sustainable Global Supply Chains)”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국내 언론 및 관련기관에 알리고자 합니다.
3. 최종성명에서 별도의 장으로 명시된 ‘지속가능한 국제공급망’ 부분에 대해 기업인권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국제 공급망: 국제공급망은 일자리 창출과 균형 잡힌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도전은 남아있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과 ILO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원칙에 대한 삼자선언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틀에 따라 노동, 사회, 환경 기준들 및 인권의 이행을 장려해 나갈 것이다.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국가들은 OECD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하며, OECD 가이드라인 수락국이 아닌 국가들이 OECD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을 환영 한다. 우리는 국내에서 기업과 인권 국가 인권 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적절한 정책 기본 틀을 수립해 나갈 것이며, 기업들이 인권 실천 및 점검의무를 시행할 것을 강조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아동노동을 2025년까지 근절하고, 강제노동, 인신매매 및 모든 종류의 현대판 노예제 근절을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산재사망 및 사고예방을 위한 비전–제로기금을 환영하며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장려한다. 우리는 공정하고 적절한 임금과 사회적 대화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국제 공급망의 핵심요소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구제에 대한 접근과, 적용 가능한 경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와 같은 비사법적 고충 메커니즘을 지원한다. 우리는 다국적기업들이 적절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책 틀을 체결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포용적 금융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계속된 노력이 진행 중임을 인식하면서, 미소중소기업들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국제 공급망에 통합될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하는 자금조달, 기술, 훈련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증진한다.
4. 국제공급망 문제가 G20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배경에는 초국적기업들의 공급망에서 끊임없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3세계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초국적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해당국가들이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구제(Remedy)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UN은 2011년도에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국내외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세울 법적 의무가 있으며, 기업들도 자신의 공급망에 대해서 “Due Diligence”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Due Diligence”는 기업이 자신의 공급망 전역에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는 요소들을 점검하고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할 조치들을 실천할 의무를 뜻하는데,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기업들에게 인권 점검 및 실천의 의무의 법제화 및 확대를 요구해가고 있습니다.
5. UN 기업과 인권이행원칙이 발표된 후에, 세계 각 국가들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을 수립할 때, 기업과 인권에 대한 별도의 NAP를 수립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업과 인권에 관한 NAP를 발표한 국가는 14개 국가이며, 한국은 국가인권위차원에서 권고안을 2016년에 정부에 제출한 상황이나 정부는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2017년 내로 제3기 NAP를 발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업과 인권에 대한 별도의 NAP를 수립할지 여부를 포함하여 한국 정부는 NAP수립을 위해서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하루속히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6. UN은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발표 후에,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을 만들고 이행원칙의 이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실무그룹은 2016년에 한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2017년 6월에 한국 방문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의 한국 방문보고서는 한국기업들이 국내외 공급망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한국정부와 기업들에게 대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7. G20 정상회의의 성명은 초국적기업의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OECD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은 OECD회원국을 포함하여 전세계 48개국이 수락한 국제기준으로 각 국가는 OECD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진정을 다루는 국내연락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해야만 합니다. 한국은 2000년부터 NCP를 운영하고 있으나, 파행적인 운영으로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G20성명에서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ILO의 다국적기업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언 외에, OECD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언급되고 가이드라인을 수락하지 않는 국가들의 이를 따를 것을 환영한다고 명시한 것은, G20국가들 중에서 아직까지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수락하지 않은 국가(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들도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동참할 것을 G20정상회의 차원에서 독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국제적으로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NCP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조속히 개혁방안에 대하여 시민사회화의 협의를 통해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8. 기업들로 하여금 적절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책을 받아들이고 가입할 것을 명시한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언급된 UN과 ILO 및 OECD의 기준뿐만 아니라 산업별로 지속가능한 국제공급망에 관한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권침해 위험이 높은 채굴산업과 의류봉제업에 대해서는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기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이 이런 기준 및 협약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기업들은 인권 및 노동과 환경에 대한 기업별 보고서 작성에서부터 인권침해 예방 기준 마련과 피해자들에 대한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9. 정부와 언론은 G20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인 외교를 펼쳤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 한국정부와 기업이 시급히 해결할 과제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외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NAP를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NCP의 파행적 운영이 계속된다면 G20국가로서의 제대로 된 위상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는 G20 정상회의 성명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진지하게 시민사회와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