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부산지검은 사조오양에 대해 재수사 하라

2012년 12월 3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국민조노총, 좋은기업센터와 공익법센터 어필은 사조오양에 대한 최근의 부산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정부가 인정한 명백한 범죄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일관한 부산지검은 재수사 하여 사조오양을 기소하라

사조 오양 소속 오양75호에 탑승했던 32명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한국 선원들의 인권침해와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2011년 6월 21일에 배에서 탈출하여 뉴질랜드로 피신하였다. 이 사건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한국 원양어선의 야만적인 노동환경이 본격적으로 폭로되는 계기가 되었다. 뉴질랜드 정부조사단이 유독 사조오양을 비롯한 한국 선박에서만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2012년 2월에 발표하였고,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2012년도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까지 언급되었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물론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국제NGO와 국제 인권기구들까지 이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한국기업에서 발생한 인권문제가 이렇게까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정부는 2012년 5월말에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조사단을 꾸렸다.

2012년 9월 28일에 정부 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선원들과 시민사회가 주장한 인권침해 및 임금체불, 사문서 위조 및 선원법 위반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선원 폭행에 가담한 한국인 선원 5명과 근로계약서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위조에 가담한 사조오양 직원 5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뒤늦게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태해결에 나선 정부의 태도에 여러 아쉬움이 있었지만, 한국 시민사회는 이 문제가 검찰에서 다뤄지게 된 만큼, 최소한 관련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져 이 사건으로 실추된 한국의 국격이 그나마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부산지검은 결국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말았다. 불기소 처분의 이유는 피의자인 사조오양측에서 선원들이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산지검의 이러한 불기소 처분은 이해하기 어렵다.

첫째, 사조오양측이 부산지검에 제출한 문서들에 대해 부산지검은 이 문서가가 피해자인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해 작성되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 피의사실에서 나타나듯이 사조는 이미 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 증빙서류를 위조한 바 있다. 문서위조로 수사 받는 피의자가 제출한 합의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두 번째, 설령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자신들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한국인 선원들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할지라도, 친고죄가 아니면서 동시에 파렴치한 사회적인 범죄인 사문서 위조와 선원법 위반이 어떻게 가벌성이 없다는 것인가? 정부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에서도 나타나듯이, 한국 원양어선에서 비인간적인 노동이 강요된 것은 한국 원양업체들의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바로 이러한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검찰이 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한국 시민사회는 검찰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렇게 검찰이 기소와 관련한 상식 이하의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검찰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온갖 폭행과 성추행에 시달리다가 1년이 넘게 임금 체불까지 당하면서 고통받아온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가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약속한 원양어업 제도 개선에도 역행한다. 무엇보다, 국제적 인권문제로 떠오른 이 사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정부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부산지검은 지금이라도 제기된 이 사안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재수사 하여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2년 11월 30일

해외한국기업 감시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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