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난민분들의 F-6 결혼이민비자 전환 방법

2018년 5월 4일

난민 신청자 분들, 난민 분들 중에서 한국인과 결혼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외국인과 한국인과 결혼을 하면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결혼이민 비자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F-6 결혼이민비자가 그것인데, 이 F-6 비자를 받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외국인들이 한국인들과의 혼인신고로 F-6 비자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난민 분들이 해당되는 G-1을 비롯한 E-9, E-10, H-9 비자는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하기 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먼저 전환이 가능한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을 위해서,  Hi Korea 홈페이지(https://www.hikorea.go.kr/pt/main_kr.pt)에서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예약을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방문 후에 결혼이민비자 전환이 가능함을 확인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니 조심하세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 10가지의 서류 +a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서류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건강진단서 6개월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5)

1. 여권,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신고증),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수수료 13만원, 표준규격 사진1장(3.5cm×4.5cm 크기,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혼인사실 등재된 상세증명서로 발급),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신원보증서 원본(신원보증인 : 한국인 배우자, 보증기간 2년)

4. 외국인배우자 초청장(별도서식) –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로 작성

5. 외국인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별도서식) –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또는 영문으로만 작성

6. 소득요건 입증자료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소득이 없는 경우 적용 면제

– 필수서류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발급)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근로소득 활용 시 : 원천징수 영수증(근무처 발급, 활용시 필수), 재직증명서(활용시 필수),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통장사본,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사업소득 활용 시 : 사업자등록증명원(농림수산업 제외, 활용시 필수), 기타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조합원증명원, 경작사실 확인서,

농어업 사실확인서 등)

– 기타 소득 및 재산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활용 시 필수)

– 소득요건 적용 면제 대상자인 경우 면제 요건 입증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한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 불가(상세내용은 뒷페이지 참조)

 주민등록표상 직계가족의 소득재산 활용 시 외국인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작성해야 함(가족 1인당 1부씩 한국어로 작성)

7. 주거요건 입증서류

*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결혼이민자 포함), 형제·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함(고시원, 모텔 등 불인정)

* 회사제공 사택은 인정됨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관계입증 서류(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 아닌 경우에 한함)

8. 부부간 의사소통 입증서류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 면제

결혼이민자가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한국어구사가 가능한 것으로 갈음

– 한국어 활용 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성적증명서, 한국어 학위증,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지정교육 기관 이수증

– 한국어 이외의 언어 활용 시 : 해당 언어를 구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구 여권 등)

9. 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벡,태국인과 국제 결혼하는 사람으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인 경우 추가 서류 ► 아래 번부터 번까지 모두 제출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외국인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결혼 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외국인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인 경우는 아래 서류 대신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화내역서, 인우보증서, 사진, 이메일 등)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

② 외국인배우자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받아서 제출해야 함

※ 영어, 한자권 국가가 아닌 경우 번역확인서 첨부 
③ 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건강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국내병원 목록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알림미당

– 공지사항(결혼동거 목적 거주사증 관련 건강검진서 발급 가능 병원)참조

건강검진 세부항목

– 정신질환,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감염 여부가 포함되어야 하고, 기본항목은 ‘공무원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상 검사내용을 준용함

10. 결핵검진 확인서 (유효기간 3개월)  ‘16.3.2.시행

보건소(보건지소 포함)복십자의원(대한결핵협회 부설)한국건강관리협회법무부 지정병원(봉인필요발급

► 결핵 고위험 국가(19개국) ◄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17.9.1. 추가)

– 제출대상

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인 단기체류자가 장기체류자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하는 경우

 ‘16.3.1. 이전 입국자 중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인 장기체류자가 최초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외국인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 라오스 국민의 경우 사증발급일이 ‘17.8.31. 이전인 자는 ’17.9.1. 이후 체류허가 (외국인등록, 자격변경, 기간연장 등) 신청 시 결핵진단서 징구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으로 건강진단서 제출하는 경우 건강진단서 지참하고 보건소 방문하여 결핵 관련 보건소 확인서 발급 
→ 건강진단서와 보건소 확인서 출입국에 제출 (복십자의원한국건강관리협회 확인서 발급 불가)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받은 경우 보건소 확인 불필요

11. 기타 요구될 수 있는 자료

–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화내역, 함께 찍은 사진 등 교제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주거 공간을 촬영한 사진

– 결혼이민자가 과거 다른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 혼인신고를 한 적이 있는 경우 혼인해소 여부(중혼 여부) 확인 서류

– 본국에서의 중혼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 미혼증명서, 혼인상황확인서,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증명서 등 
 
 
 
 
작성자: 15기 인턴 정윤주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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