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신매매 특별법 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 실효성 있는 인신매매특별법 요구

2021년 3월 5일

인신매매 특별법 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 실효성 있는 인신매매특별법 요구

 

  • 이수진 의원 대표로 발의된 인신매매특별법 법률안은 인신매매의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정의 규정과 처벌조항이 부재
  •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들은 발의된 법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통해 강조
  • 효과적인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에서 마련한 인신매매특별법 안 제시

 

  1. 2021년 3월 5일, 국제이주기구 IOM,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선의 주최와 인신매매특별법제정연대회의 주관으로 ‘인신매매 특별법 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온라인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온라인 토론회에는 전세계에서 160명 이상의 참가자가 등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1. ‘인신매매착취방지와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아래 인신매매특별법)이 이수진 의원의 대표로 2020년 12월 24일 발의되었다. 그러나 인신매매 피해자를 오랫동안 지원해온 시민단체에서는 발의된 법안이 인신매매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누락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1.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미 국무부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이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실상은 보여주기식의 대응 뿐, 제대로 된 대책이 없어 처음 3등급을 받았던 2001년과 크게 달라진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하영 대표는 “인신매매 의정서에 부합하는 정의 규정과 그에 따른 처벌 규정, 충분히 포괄적인 피해자 식별지표, 외국인 특례조항과 성매매나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에 대한 추가 규정이 포함되어야 실효성 있는 인신매매특별법이 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1. 국제이주기구의 심나리 정책공보관은 인신매매 의정서의 핵심 내용과 외국의 입법례를 소개하였다. 그는 “2015년 의정서를 비준한 한국은 이러한 인신매매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정의 규정과 처벌 규정이 마련된 입법 조치를 마련하고, 특히 외국인 피해자를 고려한 보호 및 귀환, 체류 지원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였다.

 

  1.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이수진 의원실 측에서는 현행 형법과 특별 형법으로 의정서 상의 인신매매를 모두 처벌할 수 있다면서 이 문제를 처벌조항의 부재가 아닌 재판부의 양형 판단의 문제로 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현행 형법은 의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실력적 지배’나 ‘대가의 수수’의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처벌된 가해자가 극소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처벌 조항, 피해자 식별 절차 규정, 이주민 피해자 보호를 보완하는 규정, 기업의 인신매매 연루 예방 규정이 포함된 포괄적 인신매매특별법안을 소개하였다.

 

  1. 이어진 토론에서 형사정책연구원의 최민영 박사는 발의된 법안이 형법상의 ‘인신매매’와는 다른 범위의 ‘인신매매∙착취’, ‘인신매매∙착취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안의 ‘인신매매∙착취’가 형법상의 ‘인신매매’보다 외연이 넓어 법률안에 처벌규정이 없다면 피해자만 존재하고 가해자는 없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할 것임을 꼬집었다. 그는 발의된 법안으로는 “법률상의 인신매매가 현실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행위 유형을 포섭할 수 없는 상징적 개념에 불과할 것”이라며 법안이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의 이행입법으로 제정된다면 그에 부합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두레방의 김태정 소장은 가수로 일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온 한국의 클럽에서 주스 구걸과 성매매를 강요당하는E-6-2비자 소지 인신매매 피해여성은 의정서상 인신매매 피해자이지만 이수진 의원의 법안으로는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기’와 ‘기만’이 인신매매 수단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체류가 불안정한 이주민 피해자는 고소∙고발이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수사 등 권리구제절차 진행 중에만 피해자의 체류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주민 피해자는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1.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이소아 변호사는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가 ‘인신매매’ 사건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성매매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집책, 연결책, 이동책에 대한 수사 등 해당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게다가 처벌규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에서는 ‘인신매매죄’로 수사 및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의된 법안이 규정하는 수사/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규정도 작동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소아 변호사는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 상당수는 이주노동자, 장애인, 이주여성으로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취약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써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 원곡법률사무소의 최정규 변호사는 “법전에는 존재하나,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은 악법”이라며 “발의된 법안이 이대로 제정된다면 그러한 악법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2014년 신안군 염전노예사건이나 그동안 무수히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사건들이 금전적 대가가 오고 간 ‘매매’ 행위가 확인되지 않거나 ‘사기’, ‘기만’으로 발생한 경우 현행법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제대로 처벌될 수 없었으며, 발의된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처벌조항 없이는 여전히 수많은 장애인에 대한 인신매매가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미국, 영국, 호주에서는 기업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및 노예노동을 척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정신영 변호사는 “소비자들은 인신매매와 노예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사고 싶지 않아도 복잡해진 공급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기업이 직접 공급망에 대해 파악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현대판 노예제라고 불리는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토론회 다시보기

*첨부 자료: 토론회 자료집

 

*인신매매특별법제정연대회의: 인신매매에 대응할 수 있는 인신매매방지법이 제정되어 인신매매가 예방되고, 그 범죄가 처벌되고,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체로 소속단체로는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이주기구 IOM, 다시함께상담센터, 두레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위원회, 아동위원회, 소수자위원회,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선,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 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 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성요셉노동자의 집,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원곡법률사무소,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 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속(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 정류장,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권희망 강강술래, 장애인법연구회, 전북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화우공익재단이 있다.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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