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고리를 끊기 위해 송출・송입・관리 일원화 시급, 72개 시민단체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 제정안 그대로 통과 촉구
-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 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외국인선원의 인력수급, 고용관리 사업을 한국수산어촌공단에서 시행 도모
- 제정법 입법 예고 이후, 수협과 민간 송입 및 관리업체의 제발로 인하여 해수부는 현지 선발, 현지 교육 및 송출 업체만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국내 관리를 기존 업체에게 유지할 것이라 발표
- 송출・송입과 국내 관리 이원화로는 공공성 확보 불가, 송출・송입・관리 업무를 모두 공공기관에 이전하여 공공성 확보할 것을 촉구
- 해양수산부는 2021년 3월 2일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 제정안을 발표하여 ‘한국수산어촌공단’에서 “「선원법」에 따른 외국인선원의 인력수급,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 수협중앙회로 위탁하고, 또다시 국내와 현지의 민간 송입・송출업체에 재위탁되어 운영되며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연근해어업 선원이주노동자(E-10-2)의 현지선발 및 교육, 송출 및 송입, 국내 고용관리 등 전반을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산어촌공단’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기존에 연근해어업 선원이주노동자(E-10-2)에 대한 송출・송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수협중앙회 및 민간 송입업체(=관리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업무를 전문성 있게 진행해왔으며, 관리주체 변경으로 인한 혼란 및 경직된 공단의 행정시스템으로 인하여 현장 업무를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근거를 들고 있다.
- 이후 해양수산부에서는 한발 물러서 2021년 3월 22일자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외국인선원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이 ①현지선발과 ②현지교육 및 송출업무는 공공기관이 담당하지만, ③국내관리는 기존과 같이 수협과 민간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민간중심의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출업무와 송입・관리업무 이원화를 통해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이에 국내 72개의 시민단체에서는 해양수산부의 3월 2일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 제정안을 찬성하며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시민단체에서는 그동안 어선원 이주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송출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인권문제를 야기해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며, 송출・송입・관리 업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더 나아가 해양수산부에서 수협중앙회와 민간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송출・관리 업무를 계속 위탁하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송출・송입・관리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노동조건 개선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첨부: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업 선원이주노동자(E-10-2)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최종수정일: 2022.06.19
관련 활동분야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