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링크 : https://www.ohchr.org/Documents/Issues/Slavery/SR/JointOpenLetter_OL_KOR_15.03.21.pdf
(어필 국문 번역문)
인신매매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현대판 노예제특별보고관
참고번호:OL KOR 2/2021 2021년 3월 15일
인권이사회 결의 44/4호와 42/10호에 따른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에 관한특별보고관과 현대판 노예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특별보고관으로서 연락을 드린다.
우리는 “인신매매ᆞ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6912호)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의안번호 제6902호)에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여 이에 대해 귀 정부의관심을 요청한다.
“인신매매ᆞ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6912호)의 목적은 제1조에따르면 “인신매매ᆞ착취”1)를 예방하여 인권을 증진하고, “인신매매ᆞ착취”의 피해자들을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에 있다. 2021년 3월 17일 의안번호 6912호가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될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여성가족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의결하면, 그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것이나, 본회의 일정은 추후 확정되어 발표될 예정이다.
귀 정부는 이전에 형법 개정을 통하여 반인신매매에 관한 입법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법적 체계에 대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개혁을 요구해왔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현재 여러 분야 별로 산재되어 있는 법규정들을 통합하고,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의 기준에 부합하는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법의 필요성에 대해 권고를 해왔다(CERD/C/KOR/CO/17-19, paras 25—6 andCEDAW/C/KOR/CO/8 paras 24—25). 연예흥행비자로 불리는 E-6-2 비자 제도와 어업에서일어나는 인신매매의 예방과 피해자 식별과 보호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요청이 되어 왔다. 두위원회는 E-6-2 비자를 발급받고 유흥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이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어왔음을 지적하였다.
귀 정부가 1984년에 비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조는 인신매매를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는 전지구적 이주의 맥락에서 여성과소 녀에 대한 인신매매를 다룬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 권고 제38호를 강조하기원한다.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의안번호 제6912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우려가 된다:
의안번호 제6912호의 제2조의 정의 조항에 관해서, “인신매매”와 “인신매매ᆞ착취” 그리고 “인신매매ᆞ착취 범죄”를 구별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하고 추후 가해자의 조사와 기소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의 식별과 지원을 위한 연계를 방해할 수 있다.
또한 “인신매매ᆞ착취”라는 확대된 정의에 대한 처벌조항이 누락 되었으며, 이러한 정의가 (1의안번호 제6912호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피해자) 식별 지표로만 사용된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인신매매ᆞ착취 범죄”는 다른 법들에 이미 존재하는 처벌 조항을 언급하면서 그 조항은 모든인신매매 사례에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의 반인신매매 법적 체계는 특정한 형태의 인신매매만을 다루고 있어, 귀 정부가 2015년 11월 5일에 비준한 초국적 조직 범죄에 관한 유엔협약을 보강하는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예방, 억제 및 처벌하기 위한 의정서(유엔인신매매방지 의정서) 제3조가 정의하고 있는 인신매매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를 포괄하지못하는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맥락에서 “인신매매ᆞ착취”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신매매ᆞ착취”가 형법 상의 범죄인 “인신매매”와는 별개의 행위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는가해자들이 “인신매매ᆞ착취”의 정의로는 처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유엔인신매매 방지 의정서는 특별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인신매매 행위자를 처벌하고,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보호하는것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위하여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와 이와 관련된 범죄를처벌하기 위한 별도의 형사적인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
또한 제2조 제1호 제나호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또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악용”이라는 것은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제3조 A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취약한 지위의 남용”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의 정의는 보다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귀 정부의 의안번호 제6912호의 언어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의안번호제6907호의 언어는 국제적 법적 의무를 적절히 반영할 뿐 아 니라인신매매 피해자들이효과적으로 식별되고 지원받고 보호될 수 있도록국내에 있는인신매매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대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더욱이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의안번호 6912호는 제 14조의 “인신매매ᆞ착취피해자 식별 지표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식별 절차에 관한 어떤 조항도 없다.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이 제안한 인신매매로부터 자유로 운 공급 망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A/ HRC/23/48/Add.4, append ix I andA/HRC/35/37)에 따라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에 대한 기준과 지표가 보강되어야 한다. 나아가우리는 귀 정부에게 ILO가 발행한 강제 노동 지표2)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어떤경우에는 그 지표중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해도 일정한 상황에서 강제 노동의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에 주목해야한다. 강제 노동은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로 여겨진다.
의안 번호 제6912호의 또 다른 문제는 제5장인 데, 거기서 이주민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보호를(직접) 규정하는 대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 번호 제6907호)이 다루도록 넘겼다. ‘출입국관리법’ 의안 번호 제6907호에서 이주민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보호는 제한적이고, 그것은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의무를 포함한 국가의국제법적 의무를 충족시 키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 법안은 출입국당국이 이주민 피해자에게강제 퇴거 명령이나 보호명령을 내리는 것을 막지 못할 뿐 아니라 체 류를 보장하고 있지도 못하고,자발적인 귀환을 담보하기 위한 보호 장치도 없으며, 실제로 귀국할 경우 다시 인신매매를당하 거나 다른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을 막는 것을 포함하는 강제송환금 지라는 국제법적 의무를지키고 있지도 못하다.
우리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 A/75/169에서 내린 권고를 주목하기를 원한다. 그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피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조항이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체계의 주된 요소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발견하는 초창기부 터 그 비처벌 원칙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피해자 보호 시스템 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나아가 우리는 귀국이 1978년 비준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와 제2조와 제5조를 언급하려고 한다.
피해자 보호의 절차는 ‘출입국관리법’(의안번호 제6907호) 제42조에 의해서 추가적인 승인절차가 추가되어 더 복잡하게 되었다. 현재의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과 지방 출입국 관서 안에외국인체 류심의위원회를 설립 하여 이주민들이 신청하는 체류기간 연장, 강제 퇴거집 행정지,보호일시해제를 위한 신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장관에 의해 인신매매 피해자로확인된 이주민은 체류 기 간 연장, 강제 퇴거집행정지 등을 포함하는 “출입국관리법”(의안번호 제6907호) 제25조의 5와 제62조의 2에서 제공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 의한 다시한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권고하는 인권과 인신매매에 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국가는 인신매매 가해자를 식별해야 할 뿐 아니라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해야 할 국제법적인 의무가 있다. 이것은 국가에 부과된 적극적인 의무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제대로 식별하는데실패 하면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결과에 이르기 쉽다. 우리는 또한 “국가는그것이 정부에 의해 저질러졌든 아니면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 저질러졌든, 그 구성 행위와 관련범죄를 포함해 인신매매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해야 한다”는 위 ‘원칙과 가이드라인’ 제13원칙을 언급하기 원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의안번호 제6912호와 개정안 의안번호 제6907호에 담긴 몇몇 조항이귀 정부의 국제법상 의무와 양립할 수 없다는 우려를 표시한다.
대한민국이 인신매매에 대응하는 시 스템 을 개혁하려고 하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인신매매피해자를 보호하고,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들에게요구하는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와 국제법의 목적과 취지를 귀 정부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인신매매 법들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는 논의를 통해 인신매매 정의,피해자 식별, 이주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 지원과 보호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등과 관련된 우려를 다룰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우리가 부여 받은 권한에 따라 우리가 주목하게 된 모든 사건들을 명확히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 에, 우리는 다음의 사안에 관해 귀 정부가 입장을 밝히기를원한다.
1. 상기한 내용에 관한 귀 정부의 추가적인 정보나 견해를 제공하시오.
2. 귀 정부는 ‘인신매매・착취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912호)과‘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제6907호)과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인신매매와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와 같은 관련 관행을 규율하는 국제 인권법적인 체계에서귀국이 갖는 의무와 위 규정들을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시오.
3. 위에서 언급한 유엔 기구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취했거나 취하려고 하는 조치들에 대한정보를 제공하시오.
심의 중이거나 최근에 통과된 법(안), 규정 또는 정책에 관한 논평 인 이 커뮤니케이션과 귀국이보낼답변 은 모두 48시간 후에 커뮤니케이션을 보고하는 웹사이트에 공개가 될 것이다. 그것들은또한 그 이후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보고서에도 담길 것이다.
그 사이에 우리는 귀 정부가 의안번호 제6912호와 이주민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개정안의안번호 제6907호를 즉시 검토 하기를 요구한다.
귀 정부에 보내는 최고의 경의를 받아주기를 원하며
시오반 물랄 리,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토모야 오보카타,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 특별보고관
2)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declaration/documents/publication/wcms _2038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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