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 제정안 찬성 의견 제출 요청(~4/19)

2021년 4월 14일
한국의 어선에 일하는 사람(20톤 이상 연근해)의 10명 중 4명은 외국에서 온 이주어선원입니다. 이주어선원의 일손으로 한국 어업을 지탱하고 우리의 밥상을 차리지만 한국의 법제도는 이주어선원이 착취를 당해도 그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주어선원의 모집 과정이 공공기관이 아닌 브로커격인 송출입업체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주어선원은 한국에 일하러 오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겠다는 보증금 1,000만원, 각종 수수료 500만원, 총 1,500만원까지도 은행, 친척,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 송출입업체에 내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법적 규제가 없는 노동시간과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 선원에 비해 훨씬 낮은 차별적인 임금을 고려했을 때, 하루 20시간 이상씩 일하고도 육상노동자의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 선원들은 송출입업체의 이러한 불법적 관행으로 인해 착취에서 벗어나지 못해 강제노동, 인신매매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이주어선원의 모집과정을 운영, 관리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한국수산어촌공단’을 설립해 이주어선원의 모집을 직접 하도록 하는 제정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업 선원이주노동자(E-10-2)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성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명서에도 나와있듯이, 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접 이주어선원의 송출/송입을 담당하게 되면 이주어선원의 인권 보호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수협중앙회 및 민간 송입업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의 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함께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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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입법예고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 의견 제출 방법

  1. 2021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3005?lsNm=%ED%95%9C%EA%B5%AD%EC%88%98%EC%82%B0%EC%96%B4%EC%B4%8C

 

  1.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어항과)에게 제출
가.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라. 보내실 곳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주소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전화 : 044-200-5652, 5651 , FAX : 044-200-5669
○ 전자우편(이메일) : miniak@korea.kr

**시민단체 입장 성명서를 첨부파일로 함께 제출하셔도 됩니다.
시민단체 입장 성명서 다운로드

 

<입법안 찬성 의견 예시>

  •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은 육지 노동자들보다 월급도 훨씬 적은데 왜 육지 노동자들은 내지 않는 수수료와 관리비를 에이전시에 내야 됩니까? 한국 정부에서 이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 선원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에이전시에 낼 돈이 없으면 한국에 선원으로 일하러 올 수 없습니다. 육지 노동자들처럼 에이전시 말고 한국 정부에서 선원들을 모으고 데려오는 일을 맡으면 좋겠습니다.
  • 에이전시가 외국인 선원들에게 수수료와 관리비 받는 것은 한국 선원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에이전시에게 벌을 주지 않습니까? 에이전시들이 외국인 선원들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외국인 선원들은 한국에 일하러 올 때 에이전시에 큰 돈을 주고 옵니다. 이 돈을 마련하느라 빚도 많이 지고 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일은 너무 힘들고 월급은 너무 적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이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 외국인 선원들은 에이전시에게 잘못 보이면 계약 연장해 주지 않을까 봐 무서워서 수수료와 관리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전시들은 수수료와 관리비 받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 못 하게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나서서 에이전시들이 돈 받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 송출비리와 중간착취를 막기 위해서는 20톤 이상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도입과 관리를 공공 기관이 맡아야 합니다.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만 수협중앙회, 현지 송출업체, 국내 송입업체(관리업체)가 도입과 관리를 담당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방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외국인 선원들은 1천만 원이 넘는 송출비용을 내고 집, 땅, 자동차, 오토바이, 학위증까지 담보로 제공해야 한국으로 일하러 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관리비를 비롯해 각종 명목의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20톤 이상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도입과 관리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공공 기관이 맡아야 합니다. 

현재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 도입과 관리 제도는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되었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외국인 산업연수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제는 연수생 도입과 관리를 업종별 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와 영리 목적 송출입업체에 맡겨 송출비리와 착취가 심각했습니다. 이에 ‘현대판 노예제’라는 오명을 얻었고 국내외 반발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20톤 이상 연근해어선 선원에 대해서만 여전히 수협중앙회, 현지 송출업체, 국내 송입업체(관리업체)가 외국인 선원 도입과 관리를 담당하는 산업연수제 방식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선원들이 1천만 원이 넘는 송출비용을 내고 한국으로 일하러 오고 있고, 입국한 후에도 불법적인 관리비를 비롯해 각종 명목의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안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수산어촌공단이 외국인 선원의 인력수급, 고용관리 사업을 담당하도록 한 것은 공공 기관이 외국인 선원 도입 관리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송출비리를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법안에 찬성합니다.

  • 경험이 아무리 많은 선원이라도 송출업체와 송입업체(관리업체)가 요구하는 돈을 낼 수 없으면 한국에 일하러 올 수 없고, 선주들이 계속 고용할 수도 없습니다.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려는 선사와 선주들은 본국에서 선원으로 일했거나 관련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외국인 선원 입장에서도 본국에서 선원 경험이 있으면 입국한 후에 적응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려면 1천만 원이 넘는 송출비용을 내야 합니다. 선원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이 돈을 마련할 수 없으면 한국에 선원으로 일하러 오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선원들은 3년 계약을 마치고 계약을 연장할 때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선원들이 수수료를 낼 돈이 없을 때 선주들이 이 돈을 대신 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 기관이 외국인 선원 도입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여 이런 수수료를 없애면 한국에서 일하려는 외국인 선원들도 늘어날 것이고, 선사와 선주들도 경험 있고 능력 있는 선원들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20톤 이상 연근해어선 선원 도입과 관리에서 공공 부문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약속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9월, ‘외국인 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 방안’, 2013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근해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에 대한 수용 답변, 같은 해 7월 ‘연근해어선 승선 외국인 선원 근로여건 개선 대책 등을 통하여 공공 부문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많이 늦기는 했지만이번 입법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해양수산부의 약속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 송출업체와 송입업체(관리업체)는 외국인 선원 도입과 관리에서 숙련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쌓아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노하우와 전문성은 국내 법망을 피해 외국인 선원들에게 더 많은 돈을 받아내는 것 아니었나요?
    외국인 선원 송출업체와 송입업체(관리업체)는 외국인 선원이 처음 입국할 때도 거액의 돈을 받고,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월 3~5만원의 관리비를 받고, 계약을 연장할 때도 계약연장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 이는 모두 선원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송출업체와 송입업체는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한 ‘전문적 노하우’를 개발해 왔습니다. 외국인 선원에게 수수료를 내겠다는 각서를 받아두었습니다. 수수료를 한국에서 받지 않고 외국인 선원들이 입국하기 전이나 휴가 때 혹은 계약기간을 채우고 귀국했을 때 본국 송출업체에 내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선원들이 혹시 나중에 돈을 내지 않을까 봐 땅 문서, 집 문서, 자동차, 오토바이, 학위증 같은 것을 내도록 했습니다. 송입업체가 국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때는 현금으로 받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 송출업체, 송입업체가 외국인 선원 도입 관리를 계속해서 맡는 한 송출비리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공공 기관이 도입과 관리를 맡아야 합니다. 
  • 송입업체(관리업체)는 외국인 선원들에게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을 받았더라도 송출업체에 전달해 주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돈도 안 되는 외국인 선원 도입 관리를 공공 기관이 맡는 것에 왜 반대하는 겁니까?
선주들이 내는 월 1만원 관리비만이 관리업체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입니다. 이 돈만으로는 관리업 유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관리업체는 선원법에 위반되는 불법적 수수료를 받지 않고는 업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관리업체가 선원들에게 돈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믿는 겁니까? 공공 기관이 외국인 선원 도입과 관리를 맡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 수협과 관리업체는 제도가 바뀌면 자신들이 하던 업무를 모두 어업인(선주)가 직접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공공 기관이 도입과 관리를 맡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고 있는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서는 업종별 단체(중소기업협회 등)가 출입국 절차와 관련된 서류 업무 등 사업주 업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협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여 어업인(선주)들을 지원하면 될 것입니다.
  • 수협과 관리업체는 외국인 선원 도입 제도가 바뀌면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2004년 외국인 산업연수제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가 실시될 때도, 2007년 외국인 산업연수제가 완전히 폐지될 때도 그런 혼란은 없었습니다. 수협과 관리업체는 외국인 선원들에게 각종 수수료를 받던 이권이 사라지는 것을 혼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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