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주어선원 183명, 여권 불법 압수 관행 근절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진정

2021년 10월 8일

이주어선원 183명, 여권 불법 압수 관행 근절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진정

– 이주어선원들을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에 취약하게 만드는 여권 압수 관행 근절 촉구 결과 선원법에 2021년 6월, 여권압수 금지조항 신설
– 그러나 2021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실태조사 결과 약 90%가 여권 압수 상태임 밝혀져
– 여권압수 당한 이주어선원 당자사 183명, 해양수산부에 관행 근절 촉구하며 공동진정 제기
– 여권압수한 기관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1. 국가인권위원회와 나오미센터 그리고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021년 9월 7일부터 27일까지 20톤 이상의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221명의 이주어선원을 대상으로 여권 압수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설문에 응한 221명 중 여권을 압수당한 183명의 이주어선원이 2021년 10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여권을 되돌려 줄 것과 압수 기관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2.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주어선원의 여권을 압수하는 관행은 지난 10년 동안 바뀐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2012년 인권위 실태조사에서 169명의 설문 응답자 중에서 약 78%가 여권을 압수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1년 9월 실태조사에서는 221명의 설문 응답자 중 90%정도가 여권을 압수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3. 한국의 수산업은 이주어선원의 노동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주어선원들은 정부, 선주, 노조 등 그 누구로부터도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중에도 없는 존재이다. 이러한 이주어선원들이 여권까지 빼앗기게 되면 노동착취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강제노동과 인신매매를 당하기 쉬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

4. 설문조사를 진행한 공익법센터 어필의 조진서 캠페이너는 “여권 등 신분증의 압수는 대표적인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의 식별 지표인데,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섬에서 조업을 하는 이주어선원들의 여권이 많이 빼앗겼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여권이 없기 때문에 섬을 떠나기 위해 배를 타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되어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에 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5. 설문조사 결과, 이주어선원들이 자신의 여권을 빼앗은 기관으로 가장 많이 지목한 것이 관할 지역 수협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협이 그동안 공적기관으로서 이주어선원의 송출입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송입업체가 여권을 보관하는 경우에도 송입업체를 관리하는 책임을 지닌 수협이 관리감독에 실패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협이 이주어선원의 송출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6. 화우공익재단의 이현서 변호사는 “신설된 조항은 선박 소유자 이외의 기관이 여권을 압수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가 없어 수협이나 송입업체의 여권 보관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해양수산부가 이행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7. 실제로 해양수산부는 정기적인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여권압수 관행이 만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2020년 조사결과에서는 이주어선원의 40%가 여권을 압수당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선박소유자나 수협중앙회나 송입업체 등에 이주어선원의 여권을 압수하지 말고 압수한 여권을 돌려주라는 그 흔한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았다.

8. 설문조사 결과 드러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약 50%의 이주어선원이 여권과 함께 외국인등록증과 통장을 함께 압수를 당했다는 것이다. 선주 등은 여권을 압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이주어선원을 배에 묶어두는 이중·삼중의 장치를 둔 것이다. 이주노조의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선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업장 이탈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과 통장을 압수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한 행위이며 어떤 이유에서도 그러한 위법성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선주들은 이주어선원이 사업장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인간답고 차별적이지 않은 노동조건을 제공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첨부:
1. 국가인권위원회, 나오미센터,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실시한 E-10 이주어선원 대상 여권압수 관련 실태조사 결과
2.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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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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