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어필의 김보미 실무수습 변호사, 문찬영 인턴, 조진서 캠페이너는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유엔난민기구, 재단법인 동천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난민협약 가입 30주년, 난민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파편사회에서의 난민보호와 시티즌십”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참여한 오프라인 행사였는데요, 어필의 이일 변호사의 기조발제와 “국내 난민보호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세션 1의 내용을 두 파트로 나눠 전해드립니다.
발제 2: 난민재신청 제한정책의 문제점과 난민재신청자 권리의 회복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두 번째 발제에서는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 변호사가 난민재신청 제한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이에 맞서 난민재신청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난민법이 별도로 정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하위 지침은 ‘난민재신청자’를 별도로 분류하여 심사나 체류에 있어 불이익한 정책을 운영합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난민법 시행 후 난민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난민신청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2017년 초부터 법무부는 난민재신청자에 대하여 체류연장을 거부하고, 출국명령을 내리고, 보호명령을 통해 구금을 시키는 등의 억압적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난민재신청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체류연장 목적의 남용적 난민신청자’라는 낙인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는 현실과 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2021년에 1%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낮은 수준이며, 난민심사의 역량과 더불어 난민신청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 보장, 법률 조력, 그리고 통번역 지원 등은 무척이나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고, 재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난민재신청자는 체류자격도, 신분증도 없이 사실상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체류자격이 없기에 취업허가 역시 받을 수 없고, 이는 생존권에 대한 위협과 불가피한 불법 노동으로 이어집니다. 신분증의 부재는 곧 휴대폰 개설과 은행 업무 등, 난민심사 뿐만이 아니라 생존 자체에 필수적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 이러한 제약적 정책에 대한 소송제기에서 승소한 사례들이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의견 역시 표명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난민재신청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위헌적 현 정책의 변화와 난민재신청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발제 3: 인도적 체류자격의 개편을 위한 논의 (이민정책연구원 장주영)
첫 세션의 마지막 발제를 맡은 이민정책연구원의 장주영 부연구위원은 난민으로 보호받지 못하지만, 이들과 유사한 상황에 부닥친 이들의 국제적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적인 형태의 보호제도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고문방지협약과 자유권 규약을 근거로 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이들에 대한 각국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를 비교하며 한국의 인도적 체류자격의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인도적 체류 또는 대안적 보호를 받는 사람의 정의에 대하여 아일랜드, 스웨덴, 독일은 협약 난민보다 약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보충적 보호(subsidiary protection), 캐나다와 호주는 협약 난민보다 보완적(complementary)인 보호 사유에 기반하여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보완적 보호, 미국은 개인의 사유가 아닌 출신국의 사정에 기반하여 보호를 제공하는 임시 보호(temporary protection), 일본은 난민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체류를 특별히 허가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제공하는 재류 특별 허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스웨덴, 독일, 미국}은 국내외 무력 분쟁 상황을 대안적 보호 대상의 정의에 명시하고 있고, 보호 대상자 정의에서 {아일랜드, 스웨덴, 독일, 캐나다, 호주}는 연민 등에 근거한 단순 인도적 사유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난민법상의 인도적 체류자 정의를 보면 보충적 보완적 보호를 규정한 해외 사례와 상당 부분 유사하며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 기반한 대안적 보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자격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기반한 보호 제도임을 고려할 때 “인도적”이라는 수식어는 제도의 내용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적합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는 가족 결합, 아동 보호 등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 각국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며, 강제송환 금지원칙에 따라 각국이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는 일반적인 대안적 보호와는 구별됩니다. 또한 인도적 체류자라는 표현은 연민이나 인도주의적 상황에 근거하여 체류가 허가되는 집단과 구별을 어렵게 함으로써 인도적 체류자들의 취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적 체류자격을 개편할 때, 해외의 정의를 참고하여 현행 난민법에서 인도적 체류자에게 난민 인정자보다 낮은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적 보호를 도입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다음과 같은 정의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예시 : 국제적 보호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난민”이란 ……
- “보충적 보호 대상자”란 난민에게 해당하지 않지만, 출신국으로 귀환할 경우 사형이나 처형, 고문, 그 밖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 국내외의 무력 분쟁으로 인하여 무차별적 폭력을 당할 실질적이고 개별적인 위험에 처할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의미한다.
현재 인도적 체류 허가는 재량 행위이며 난민인정을 심사할 때 난민에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무상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인도적 체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에 대한 고려 여부 자체를 재량행위로 두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격 제도를 유지할 경우 가장 많은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은 이들에 대한 기타 사증(G-1-6)의 부여인데,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인 취업과 생활 보장을 위해 새로운 체류 자격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F-2 계열의 사증을 부여하여 영주 자격의 신청이 가능해질 경우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강의 적극적인 동기가 부여되고, 한국 사회 적응과 통합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의 신설과 함께 인도적 체류자의 생활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난민법에서 난민에게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의 보장 등을 인정하고 있고,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도 생계비, 주거시설, 의료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처우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인도적 체류자에게 실질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단순히 강제송환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보호의 개념에 적합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난민 인정자와 보충적 보호 대상자를 동일하게 처우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반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인도적 체류자에게 양육에 필요한 보육료 지원을 하게 되면 자녀의 한국어 실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는 부모보다 급성장할 수 있어 인도적 체류자 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처우를 보완해야 합니다.
[22기 인턴 문찬영, 실무수습 변호사 김보미 작성]관련 활동분야
관련 글
- 2022년 6월 10일
- 2022년 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