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국회토론회 (8월 27일)

2015년 8월 17일

2015. 1. 29. 정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1913847)은 동향조사 조항을 근거로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사업장에 침입하여왔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배제한 사업장 임의출입 및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다 광범위한 출입국 당국의 단속재량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행정절차법의 전면적 배제, 영장주의의 배제, 구금에 관한 사법적 통제 배제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당국 실무자를 포함하여 함께 토론할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어필의 이일 변호사도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른 기간의 제한이 없는 구금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사람의 인신보호법 미적용의 문제에 대해서 발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종수정일: 202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