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인신매매자인지 여부는 법적으로 언제 결정이 될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느니 기소가 되고 형사절차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인신매매자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신매매 피해자인 것은 언제 파악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있어야 피해자 있는 것이라고 볼 경우 쉽게 인신매매 피해자는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게 될 때라고 하면 될까요?
하지만 이렇게 볼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시기를 다 놓쳐서 정작 보호를 하려고 할 때에는 전혀 보호를 해줄 수 없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우에는 처음에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아 당국에 도움을 구하여도 보호는 커녕 외국인 구금소에 구금되고, 협박 받고, 비밀이 노출되고, 심지어는 강제로 추방이 되는 경우가 흔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신매매 피해자를 접촉하게 될 법 집행자들은 인신매매자가 유죄판결을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초기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해서 보호를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해서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인신매매 식별 지표라는 것입니다. IOM과 ILO 그리고 UNODC 등에서 개발 한 지표와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이런 지표에 대해 법집행 공무원이 알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지표 자체가 없지만 말입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강제 성매매 피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에 통보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얼마전 필리핀 여성들이 피해자로 보호 받지 못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구금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던 사건에서 어필과 공감이 함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임수경 의원실에서 여성가족부 등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인신매매 식별 지표나 절차 등이 없다면 경찰청은 인신매매자가 유죄 판결을 받지 전까지 어떻게 해당 외국인이 통보의무가 면제가 되는 강제 성매매 피해자인지 여부를 알수 있습니까?
인신매매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보호를 받아야 할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5년 8월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 제2세미나실에서 이자스민 의원실과 국제이주기구가 공동주최하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과 법제화를 위한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위 세미나에서는 그 동안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활동해온 IOM의 박미형 소장님, 두레방의 조은수 선생님,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님, 장애우연구소의 김강원 팀장님이 참여하여 발표를 하시고,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와 경찰청 담당 공무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합니다. 공익법센터 김종철 변호사도 “노동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제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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