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29. 정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1913847)은 동향조사 조항을 근거로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사업장에 침입하여왔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배제한 사업장 임의출입 및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다 광범위한 출입국 당국의 단속재량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행정절차법의 전면적 배제, 영장주의의 배제, 구금에 관한 사법적 통제 배제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당국 실무자를 포함하여 함께 토론할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어필의 이일 변호사도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른 기간의 제한이 없는 구금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사람의 인신보호법 미적용의 문제에 대해서 발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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