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롱드어필5 후기] “난민인정절차”(형수진)

2013년 8월 30일

난민인정절차의 A에서Z까지

더위가 막바지로 향해갔던 지난 목요일 (8월 22일) 제5회 살롱드 어필이 열렸습니다!

이번 살롱드 어필의 초대손님으로 방문하신 형수진씨는 난민 엔지오인 피난처에서 난민들 위한 활동을 하셨고 일본에서도 몇년 동안 평화학을 공부하신 후에 일본난민협회(Japanese Refugee Association)에서 스태프로도 일하셨습니다. 그후 유엔난민기구에 들어가셔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일하신 후에, 현재는 중동 아제르바이잔에서 난민판정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형수진씨께서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UNHCR에서 여러 주에 걸쳐 이뤄지는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정규과정 강의를 3시간분량으로 요약하여 해주셨는데요. 이번 살롱드 어필은 따끈따끈하게 새로 꾸민 어필의 상담실에서 열렸니다. 시작시간이었던 오후 2시쯤 부터 손님들이 슬슬 들어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는 반가운 얼굴도 있었고 새로운 얼굴도 있어서 아주 좋았는데요. 김종철 변호사님의 소개로 제5회 살롱드 어필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강의의 내용 요약

우선, 난민이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서는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들이 채택되었으므로 이 조약들 속에 난민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난민인정절차는 “신청, 면접, 평가 및 결정”단계로 나누어서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난민인정절차 중에 신빙성, 포섭, 대안적 국내피신, 인도적 체류난민배제 등의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주로 난민인정을 원하는 신청자는 면접이나 신청서를 통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여기서 신빙성 판단이 이루어 집니다. 면접관은 난민 이야기의 세부적 일관성, 전체적인 타당성, 진실로 믿어지는지 여부를 가지고 결정을 내립니다. 형수진씨에 따르면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유리한 해석 (benefit of the doubt) 원칙에 비해 입증책임(burden of proof) 부분을 훨씬 더 강조하기때문에 난민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포섭은 위에서 설명한것과 같이 ‘국적국 밖에 있는 자가 박해 등을 당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이라는 5가지 사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형수진씨는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신분으로 박해를 받는 예를 자세히 설명을 하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개념을 넓게 해석해서 난민의 포섭 범위를 넓히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안적 국내피신이 가능할 경우도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가 국적국 내에 도피할 만한 지역이 있다면 외국에서 난민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은 아니지만 고문 등을 당할 공포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면접관은 관련성이 있는 위해가 어떠한지를 고려하여 인도적 체류 여부를 결정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국적국에 전쟁이나 국내의 불안이 일어나고 있다면 인도적 체류가 허용됩니다.

난민인정을 받고 싶은 자들 중에 요건에 포섭이 됨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에서배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로 특정한 사정들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1951년 난민협약에 의하면 팔레스타인 난민이나 웨스트 뱅크 (West Bank), 가자지구 (Gaza Strip),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등에서 신청을 요구하는 자는 예민한 국제적 사정 때문에 난민인정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제외를 당한다고 합니다. 또는 평화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범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 테러 등을 저지른 자들도 보통 제외를 당합니다. 개별적인 사건마다 면접관은 국제적 상황 또는 인도적 기준을 고려하며 제외를 시킬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형수진씨에 의하면 난민인정절차는 대단히 복잡하며, 분명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더욱더 인정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난민인정절차에 실수가 있을 경우 인간의 생명과 자유에 엄청난 침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절차의 담당자들은 항상 인도적 방식을 준수하며 난민들을 위해 더욱 엄격한 수준의 절차를 지켜야 만 합니다.

저희들은 형수진씨 덕분에 아주 어려운 주제를 흥미롭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는데, 특히 난민인정절차, 난민들에 대한 정의 등에 관해 살롱드 어필 참가자들께서 활발한 토론을 벌여 주셔서 더욱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떠한 질문이 나와도 형수진씨께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흥미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답니다. 이렇게도 유익했던 이번 살롱드 어필을 찾아 오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며, 다음 기회에도 계속해서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5기 인턴 태율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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