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착희망난민 도입 공청회 : 2014/10/29

2014년 10월 23일

2013년 7월부터 시행되는 난민법을 통해 한국은 재정착난민을 받아들일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주의적 난민행정의 일환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국내 난민제도와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의 문제, 재정착 난민의 선발 기준, 재정착 난민의 사회통합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는 제도이기에 많은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가 주최하는 재정착희망난민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세부 일정 및 약도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4. 10. 29 (수) 14:00 ~ 19:00

*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제 208호

초대장_재정착희망난민 도입 공청회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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