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위해 광산으로 내몰리는 아이들 – 공급망과 우리의 책임

2016년 2월 26일

  사진 출처: 국제 앰네스티

  우리가 매일 쓰는 전자제품의 충전 가능한 건전지에는 대부분 코발트가 원료로 쓰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코발트의 50%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남부지역 코발트 광산에서 채굴 되고 있는데, 국제앰네스티는 이곳에서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이를 지속시키는 수요를 최근 조명하였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7살부터의 많은 어린이들이 위험한 광산에서 기본적인 보호 장비도 없이 장시간 일을 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런 사실이 간과 된 채 유통 되고 있는 콩고 코발트의 경로를 추적하여 우리나라 삼성, 엘지를 포함한 세계적인 전자 기업들이 소비하고 있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럼,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채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살기 위해 코발트 광산으로 내몰리는 아이들 

사진 출처는 여기

“저희 부모님이 식량과 옷을 제공해주지 못하셔서 광산에서 9살 때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실업자이시고 어머니는 숯을 파세요.” 

13세 아서(Arthur)

“집에서 밥을 못 먹어서 광산에서 번 돈은 다 밥 먹는 데에 쓰게 돼요.”                                                          15세 다니(Dany)

이와 같이 콩고민주공화국의 남부지역 코발트 광산에서는 40,000명 정도의 많은 어린이들이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전쟁과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많이 낙후된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광업이 많은 사람들의 생계수단을 책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콩고인들을 고용하던 국영 광업 시스템이 1990년대에 무너지고 형편이 어려워짐에 따라 어린이들도 광산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 국민의 2/3 이상이 빈곤선(하루 소득 미화 1.25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가난 속에서 콩고 어린이들은 어른들도 일하기 열악한 코발트 광산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채굴하고 있습니다.

  콩고 코발트 광산의 열악한 인권 상황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광업은 아동 노동의 형태 중 최악이라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로 고되고 큰 위험이 따릅니다. 광부들은 ‘중금속 폐질환(hard metal lung disease)’을 유발하는 먼지에 장기간 노출 되어 코발트를 채굴하는데, 콩고 광업법(2002) 상 모자, 장갑 등의 안전 장치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로운 환경에서 일합니다. 

영세 광부들의 경우 탄광 자체를 직접 개발을 하는데 탄광을 지지하는 장치와 통풍의 부족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라디오 방송사 라디오 오카피(radio okapi)의 통계에 의하면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만 8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는데, 광산의 특성상 사고가 일어나도 잘 알려지지 않고 시신도 지하에 묻힌 채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게도 실제 사망 수치는 더욱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CNN 자유프로젝트 다큐멘터리 “광산의 아이들”

이 가운데 어린이들은 주로 코발트 광석을 모으고 분류하거나 세척, 분쇄해서 유통업자에파는데 이런 과정에서 특히나 쉽게 착취를 당하는 취약계층입니다. 우선, 어린이들은 직접 코발트 자루의 무게나 품질을 확인 할 수 없어 유통업자가 지급하는 대로 돈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인터뷰를 한 아이들은 “유통업자들은 저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공평하게 대충 어림잡아서 우리가 채굴한 코발트에 대한 지불을 하는데 어린이들한테는 어른보다 적은 돈을 지불합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CNN 자유프로젝트 다큐멘터리 ‘광산의 아이들’에 의하면 콩고 남부 카탕가 지역 광산들에서만 매달 평균 6.6명의 어린이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CNN이 인터뷰를 했던 63명의 어린이 광부들 중 20 퍼센트는 최근 삼 년 동안 친구 또는 가족이 사망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콩고 영세 광부들

영세 광부란 손 또는 최소한의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광물을 캐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전세계 코발트의 절반을 생산하는 콩고 남부의 영세 광부들은 콩고 코발트의 20% 가량을 채굴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1990년대에 거대 국영 광업 체제가 무너지고 2차 콩고 내전(1998-2003)이 발발하면서 콩고 정부는 채광 산업의 활성화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서구와 중국 채광 기업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산업적 규모로 광업이 어려운 영세채광지역(ZEA)을 지정해 영세 광부들은 이곳에서만 채광을 할 수 있도록 광업법(2002)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지정 된 영세채광지역은 광업으로 생계유지를 하는 콩고 남부의 11만 명에서 15만 명 사이의 영세 광부들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콩고 남부의 영세 광부들은 할 수 없이 영세채광지역이 아닌 비인가 지역에서 채광을 하거나 서구와 중국 채광 기업들이 들어선 지역에 불법적으로 침입 해 채광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국제 앰네스티

하지만 이렇게 영세채광지역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영세 광부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콩고의 광업법(2002) 자체에 광부들의 안전에 관해 장비나 수은을 제외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의 규제에 대한 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이런 광업법과 노동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1999년도에 설립 된 영세채광업자 지원관리부(SAESSCAM)는 영세채광지역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이 곳을 제외한 비인가 지역 또는 해외 기업들의 광산에 불법 침입하여 채굴을 하는 영세 광부들은 부정한 대우나 열악한 상황에 대해 보고나 도움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 경찰들과 기업에서 고용한 경비원들은 세금 또는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영세 광부들에게서 돈을 징수한다고 합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조사를 하러 광산에 방문을 했을 때도 제복 입은 관리원들이 외국인들은 출입 금지라고 말하며 벌금을 내라고 했다고 하는데, 콩고 광업부의 공무원에 의하면 정부에서 허가 되지 않은 불법 징수라고 합니다. 영세 광부들이 하루 고생해 번 1-2달러 중 주로 0.5달러를 징수하는데 취약한 어린이들에게는 폭력을 가하거나 채굴한 코발트 전부를 빼앗기도 한다고 합니다.

  착취 당하는 어린이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를 한 14세 폴은 “자주 탄광에서 24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주로 아침에 들어가서 다음 날 아침에 나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는 여기

  콩고민주공화국의 헌법과 2009년 제정 된 콩고 어린이보호법은 무상 초등 교육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콩고 노동법상 18세 미만 어린이는 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론 재정 부족으로 학생당 매달 10-30달러의 교육비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어 CNN에 따르면 콩고 남부 코발트 광산에서 일하는 18세 미만의 40,000 어린이 중 75%이 실제적으로 학교를 중퇴했다고 합니다.

콩고 공무원들의 불법 징수 등의 이익 추구로 인해 비인가 지역과 외국 산업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보호 없이 일하는 영세 광부들의 역경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CNN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콩코법에 의해 광산에서의 아동 노동을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산에서의 아동노동을 법적으로 다루는 일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콩고 코발트 광산을 지속하는 수요

  출처는 여기

  국제앰네스티는 콩고 코발트의 유통 경로를 따라 최종 소비자를 추적하였는데 우리나라의 대형 전자 브랜드 삼성, 엘지를 포함 세계적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영세 광부들은 유통업자들에게 코발트 광석을 파는데, 이 코발트는 중국 출신 개인 유통업자들을 통해 가공과 수출을 담당하는 대현 기업을 걸쳐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부품 제조사에 주로 판매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업들의 인권 관련 주의의무와 국제적 기준

사진 출처는 여기

  국제노동기구(ILO)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가혹한 형태의 노동을 금지합니다. 우리나라도 국제노동기구의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82호 협약)을 2001년 비준하였는데,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의하면 광업은 최악의 아동 노동입니다.

기업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국가의 의무도 있지만, 기업도 인권 존중과 관련된 상당주의 의무(Due Diligence)가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규정한 여러 규범이 있지만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대표적입니다.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유엔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은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사업 활동을 할 때 국제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자사 사업으로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예방하고, 경감하고, 대응 방법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상당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명시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다국적 기업들이 그들의 공급망에 대해 상당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수행하도록 지침을 제공하는데, 인권에 대한 IV 부분의 2항을 보면 기업의 인권 보호 의무에 대해 “기업 활동 중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아야 하며,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항에는 “부정적 영향에 직접 기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 당해 기업의 사업 운영, 제품 및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이드라인 해설에서는 이런 3항에 대해 3항에 언급 된 대해 비즈니스 관계란 “공급망을 구성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코발트를 원료로 하는 충전지를 제조하는 산업의 경우, 코발트 채굴 과정 중 발생하는 인권유린 상황에 상당주의의무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전자기업들에 대한 의혹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LG(엘지)와 삼성전자가 인권에 대한 상당 주의의무를 적절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사진 출처는 여기

LG화학은 국제앰네스티가 질의서한을 보낸 기업들 중 유일하게 콩고 코발트의 유통업자인 화유 코발트(Huayou Cobalt)와의 연관성을 인정했습니다. 질의서한에 대한 답으로 LG화학은 “저희는 현재 직접적으로 카탕가를 포함한 콩고 코발트 광산지역의 상황을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하다 판단이 될 경우 그런 광산에서 채굴하는 코발트를 다루는 공급자들과의 사업을 끊거나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등 효과적인 조치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삼성 SDI의 경우 콩고산 코발트를 다루는 회사와의 연관성을 부정했습니다.삼성 SDI의 답변에 의하면 삼성 SDI의 경영 원칙은 콩고민주화공화국 같이 분쟁지역인 곳에서 생산되는 광물은 일체 쓰지 않는 것이고 매년 사용되는 광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삼성SDI는 전세계 곳곳의 삼성 분점들과 공급자들의 아동 노동 또는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서는 엄격히 다루고 있으며 지금까지 삼성 SDI의 공급자 또는 공장들에서 아동노동 위반의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삼성SDI는 “공급자들의 정보 비공개와 공급망의 복잡함으로 실제적으로는 공급받는 광물의 원산지를 추적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라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2014년에도 중국노동감시(China Labor Watch)등의 인권 단체로부터 불법적으로 아동 노동을 착취하고 있고 인체에 해로운 물질에 노출 시키는 등 상당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협력사 아동 노동 없다던 삼성, 열흘만에…(클릭)“) 
 
또한 2015년에는 프랑스에서 시민단체 SherpaUFC Que Choisir가 삼성전자 프랑스 법인을 ‘기만적 마케팅’으로 고소한 적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아동 노동 고용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음에도 윤리경영을 고수 하고 있다는 잘못된 마케팅을 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에도 삼성은 아동 노동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등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여러 번 발표한 바 있지만,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질의서한에 대한 답을 포함, 아동노동으로 만들어진 부속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치기 부족합니다. 
 

사진 출처는 여기

  국제앰네스티는 이런 불투명한 유통 과정에 대해 현재 코발트를 채굴한 영세광부들로부터 광물을 사는 유통업자들이 코발트의 생산 방법과 원산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매입을 해 코발트 가공업체에 전달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공급망 주의의무를 수행하도록 권고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는 “기업은 경영상 계약, 공급업체 자격요건, 의결권 신탁, 라이선스나 프랜차이즈 등 계약 관계를 통해 공급업체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씌여 있습니다.

이런 영향력 있는 세계적 전자 대기업들이 인권에 대한 상당 주의의무를 수행함으로 부족한 국가 관리 시스템과 불투명한 기업 유통과정의 피해자인 어린이를 비롯한 영세광부들의 열악한 상황이 개선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10.5기 인턴 배예슬 작성)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전 [영어] <-클릭

(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THIS IS WHAT WE DIE FOR”: HUMAN RIGHTS ABUSE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POWER THE GLOBAL TRADE IN COBALT” )

국제앰네스티 요약 보고서 [한글] <- 클릭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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