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R 로비를 위한 제네바 방문기

2012년 10월 9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193개 회원국의 인권 증진을 위해 4.5년 마다 모든 나라들이 모든 인권 규범 이행에 대해 얼마나 이행을 하고 있는지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Universal Periodic Review)를 만들어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UPR을 소개한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88206)

심의의 주체는 형식적으로는 유엔인권이사회이나 실질적으로는 각 국가이며, 국가들이 심의를 할 때 기초로 삼는 자료는 크게 3가지인데, 각 국가가 제출한 정부보고서, 그 동안 유엔인권기구가 권고한 권고 모음을 유엔최고인권대표사무소(OHCHR)이 정리한 자료(compilation),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보고서들을 다시 유엔최고인권대표사무소(OHCHR)이 정리한 자료(summary)입니다.   

OHCHR이 정리한 한국시민사회 보고서 compilation과 summary의 한글 번역본 초안

Summary_한글판_KBA번역.doc  Compilation_한글판_KBA번역.doc

한국은 2008년에 이어 2012년 10월 25일에 2번째 회기 UPR 심의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최근에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공익법센터 어필은 50여개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한 NGOs Joint Report에 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참여하였고, 공익법센터 어필 차원에서 위 공동 보고서와 별도로 난민, 이주구금, 인신매매와 기업 인권 분야에서 독자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저희들이 제출한 보고서가  OHCHR의이 정리한 Summary에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또한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보고서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정부보고서의 영어본과 한글본

제2차 주기 UPR 국가보고서(한글-배포)  제2차 주기 UPR 국가보고서(영문-배포)  정부의 UPR 권고 이행 상황에 관한 보고서(2011.11)

국가별인권정례검토권고이행상황_인권국  어필이 참여한 NGO연합 보고서

Joint_NGO_Submission_South_Korea_14sessionUPR_Final  어필 보고서의 영어본

APIL NGO Submission_South Korea_14sessionUPR_Final

   공익법센터 어필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이 심의 과정에서 잘 반영이 되어 적실한 권고가 나와 한국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해 또 10월 말에 예정된 일본 UPR과 관련해서도 일본이 위안부 등 일제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김종철 변호사가 민변의 조희경 교수와 함께 제네바로 가서 각국 대사관 사람들을 대상으로 2012년 9월 27일 부터 같은 해 10월 4일 까지 로비를 하였습니다. 아래는 로비 일지입니다

첫째날 9월 27일 저녁 8시 제네바 도착하니 공익법센터 어필의 최연소 후원자로 1주년 기념식 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김연우 어린이가 아버지와 함께 공항에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Global Social Initiative(제네바에 연락사무소가 없지만 유엔인권메커니즘을 많이 사용하는 영세한 NGO를 위해 네트워크와 오피스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NGO)의 Kafha씨도 공항까지 나와 김종철 변호사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정말 제네바에 올 때마가 이렇게 예기치 않은 환대를 받게 되네요.  

둘째날인 9월 28일은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팔 대표부 사람들과 미팅을 하였습니다. 우선 빨레 드 나씨옹(Palais des Nations)이라는 곳에서 헝가리 대표부의 인권 고문인 Ellen Thiel와 만나 우선 헝가리가 관심이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묻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헝가리는 인권옹호자, 아동,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종철 변호사는 NGO보고서에 있는 내용중에 이주아동이 구금되는 것, 이주아동의 출생등록이 안되는 것, 양부모가 양자를 친자로 입양시키는 문제, 입양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재정지원 부재에 있다는 것 등을 권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이후 오스트리아 대표부의 Peter Guschelbauer를 역시 Palais de Nations에서 만났는데, 오스트리아는 전통적으로 고문, 사법 시스템, 특히 청소년 사법 시스템, 구금, 그리고 아동과 여성의 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종철 변호사는 불시에 구금시설을 방문하도록 한 고문방지협약 선택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것, 이주구금이 정기적인 사법심사 없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것,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 때문에 청소년들의 자살율이 높다는 것 등을 권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시간이 비어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The Day of General Discussion의 사이드 이벤트에 참여하였는데, 이 사이드 이벤트는 International Detention Coalition이 기획한 것으로, 각국에서 이주구금의 경험을 한 청소년 5명의 증언을 연극 형식으로 듣고 아동 구금이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소개하는 이벤트였습니다. 특히 벨기에 공무원이 와서 어떻게 벨기에가 이주아동구금을 종식하고 대안적 구금을 도입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였습니다. 

오후에는 네팔 대표부의 Bhrigu Dhungana을 Palais des Nations에서 만났습니다. 네팔은 모든 영역에 관심이 있(없)다고 하여, 김종철 변호사는 인권협약에 비준하였지만 법원에서 거의 인용을 하지 않는 문제, 대체 복무제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구금되어 있는 문제,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계속 체류하기 여려운 제도적인 문제 등을 권고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셋째날은 토요일이어서 대사관 사람들과의 미팅은 없었고, 어떻게 앞으로 로비를 해야할 지 관련 문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가 마침 추석인데도 미팅은 없고 혼자 있으려니 여간 쓸쓸하지 않았는데, 넷째날인 일요일 오후에는 한국 대표부의 권순철 참사관과 포도밭에 가서 이야기를 하였고, 저녁에는 OHCHR의 안윤교 선생님께서 추석 저녁에 식사초대를 해주셔서 제네바에서의 추석을 외롭지 않게 보냈습니다.  

다섯째날인 10월 1일은 몽골, 태국 대표부 사람들 및 OHCHR의 우종길 사무관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몽골 대표부는 제네바 시내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 곳에 있어서 찾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어렵게 찾아가니 몽골 대사인 Orgil Luvsantseren씨가 만나 주었습니다. 몽골에서는 한국에 노동자를 보내기 때문에 이주 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김종철 변호사는 이주어선원들에게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될 뿐 아니라 산업연수생제도가 아직 남아있는 문제, 6.25때 뭍혔던 지뢰가 비무장지대 근처에 100 평방킬로미터에 셀수 없을 정도로 매장되어 있어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문제 등을 권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못 찍어서 관련 자료가 거의 없는데, 위 사진은 몽골 대표부 근처의 식당, 간판 아끼기 위해 E와L을 같이 넣은 것이 재미있다)   

오후에는 OHCHR의 우종길 사무관과 만났는데, 우종길 사무관님은 헌법을 국제인권법의 관점과 판례를 통해서 분석하는 책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하였고, UPR에 관한 기술적인 정보(현지에서 로비할 때는 꼭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도 로비를 해도 된다)와 UPR 권고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후 태국 대표부의 Minister Counsellor인 Eksiri Pintaruchi를 Parais des Nations에서 만났는데, 과거에 한국 대사관에서도 근무한 분이었습니다. 태국은 취약한 그룹들과 사법행정 등에 관심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종철 변호사는 NGO보고서 내용 가운데, 인권 협약을 법원에서 원용 안 하는 문제, 군사 법원이 법률가가 아닌 심판관으로 구성되어 독립성이 없고 군인 등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 영장 없이 지휘관이 하급자를 15일까지 구금하는 문제, 수 많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존속하고 남용되는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여섯째날인 10월 2일에는 스페인, 스웨덴, 멕시코 대표부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오전에 골목을 찾아 겨우 찾은 스페인 대표부의 Manuel Alhama Orenes를 만났습니다. Manuel Alhama Orenes은 이미 주한 스페인 대사관에서 UPR 관련 자료가 왔고, 그 자료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 사형제, 양심적 병역거부, 젠더, 이주 이슈가 담겼다고 하였습니다. 김종철 변호사는 유엔 인신매매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을 하고도 이행 법률이 없어서 비준을 못한 상태에 있는데,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정의 규정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제도가 없기 때문에 많은 인신매매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문제, 관련법이 변경되어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사용해서 체벌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기합 등의 방법으로 체벌을 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권고를 1차 회기에서 받고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문제 등을 권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골목에 있어서 찾는데 제일 힘들었던 스페인 대표부 옆의 편의점에서 논의할 내용을 미리 검토하였다)

이후에는 스웨덴 대표부에 가서 Anne Jakenberg Brink를 만났는데, 스웨덴은 한국에 대해서 권고를 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사형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여성과 아동의 권리, 고문 등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김종철 변호사는 사형을 오랫동안 집행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형 판결이 나와 언제든지 사형에 대한 모라토리움은 철회될 수 있다고 하였고, 최근에는 군인들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기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공기업이 우즈벡에서 강제아동노동으로 만들어졌다고 강하게 의심되는 목화를 우즈벡 정부로 부터 구입하여, 우즈벡 현지에 목화펄프를 만든 후에,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 들여오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이 이러한 아동강제노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OHCHR 시민사회국의 Lidiya Grigoeva를 Palais Wilson에서 만나 유엔이행권고 이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6시경에 멕시코 대표부로 가서 담당관이 Sofia를 만났습니다. 10분 밖에 시간이 없다고 해서 모두 외국국적을 가진 부모로 부터 태어난 이주아동은 한국 당국에 출생등록을 할 방법이 없으며, 난민이나 난민신청자와 같이 자신의 대사관에 가서 출생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아이는 아무런 서류 없이 체류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주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권고를 부탁했습니다.

마지막날이 10월 3일에는 캐나다, 프랑스, 네덜랜드,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대표부 사람들을 만났고 한국 대표부의 개천절 리셉션에도 참가했습니다. 한국 대표부 옆에 있는 캐나다 대표부로 가서 Anne-Tamara Lorre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캐나다는 종교의 자유, 성차별, 여성의 권리, 법의 지배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종철 변호사는 위안부 문제를 일본 UPR에서 제기해 달라고 하였고, 전체 성폭행 범죄의 10% 정도가 부부강간이라고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의 일반 강간조항 밖에 처벌할 규정이 없는 문제를 이야기 하였고, 인신매매에 대처하는 법과 제도가 미비되어 있는 문제,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에 비준한지 5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법적인(de jure) 무국적자 조차도 확인하는 절차조차 없는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독도 문제 때문에 유엔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긴장이 너무 고조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본 UPR 때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예전보다 쉽지는 않다고 하였습니다. 

프랑스 대표부의 Capucine를 Palais de Nations에서 만나, 공항에서 난민신청이 접수가 안되는 문제, 새로 통과된 법에 의하더라도 난민신청자의 생계지원과 취업허가가 모두 재량으로 되어 있는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련 권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디다. 

이후 한국 대표부 개천절 리셉션에서는 UNHCR에서 일하는 전해경 선생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이양희 교수님, 최근에 사임하신 OHCHR의 정경화 부대표님 등을 만났습니다. 

(노르웨이 대표부 역시 찾아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사진은 Palais de Nations에서 노르웨시 대사관 쪽으로 올라가는 길)

오후에는 Palais de Nations에서 네델란드 대표부 Paul Peters를 만나 다시 일본은 아직까지 위안부에 대해서 배상도 사과도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많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미 돌아가셨고, 지금 살아계신 분들도 매우 노쇠하시기 때문에 이번 일본 UPR에서 꼭 위안부 문제를 다뤄달라고 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인도네시아 대표부 Etika.Yustisianingrum도 만나 이주노동자 선원들이 선원법에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되도록 되어 있어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으로 비화된다는 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의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르웨이 대표부에 가서 Erling Hoem이라는 정치 담당관을 만나 양심적 병역 거부, 입양, 이주출생등록, 인신매매, 위안부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사관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와서는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tailored된 이메일을 보내서 권고를 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는데, 제네바에 가기 전에는 가능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수록, 각 대표부가 관심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깊이 있게 이야기 하고 예상 권고들도 각 대표부 별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논의를 하였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제네바에서 보낸 일주일의 시간이 10월 25일에 열릴 한국 UPR 심의,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인권 상황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그 다음날 새벽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최종수정일: 202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