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구금 근절에 대한 이주특별보고관 등 인권 전문가들의 성명서 발표와 의미 그리고 현실태

2017년 3월 21일

– 2016년 12월 18일, 국제이주민의 날

 ‘이주’는 인류의 전체 역사와 함께 했다고 말할 수 있을만큼 역사가 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한가지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통신과 교통수단의 발전과 함께 이주의 수단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이주민의 수 또한 급격하게 증가해왔습니다. UN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의 수는 2015년 기준 약 2억 4천4백만 명에 달했고, 이는 2010년의 2억 2천2백만 명, 2005년의 1억 9천1백만 명에서 꾸준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근에는 시리아, 예멘 등에서 일어난 분쟁으로 인하여 ‘강제 이주민’의 수가 늘어난 것도 이주민의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되었습니다.

<사진출처: UNHCR, UN Population Division>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인 수용국(Host Countries)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 국경을 넘나드는 이민자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모든 이민자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할까요? 최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이민자들에 대한 미국 트펌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안타깝게도 많은 국가가 이주민에 무조건적으로 호의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자국민의 이익 보호와 국경수호라는 명목으로 이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법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의 입장이 잘못되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강제구금과 인신매매(Trafficking and Smuggling), 강제추방, 신체적/정신적 학대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으며, UN과 시민사회 등 국제사회 또한 이러한 문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해 9월 19일,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채택 된 ‘뉴욕선언문(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 and Migrants)’에서 알 수 있듯이, UN은 이주민과 난민 보호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뉴욕선언문’은 UN이 2018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난민의 이동에 대처하기 위한 전지구적 매커니즘 (New Global Refugee Framework)에 대한 회원국 이주민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와 관심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뉴욕선언문(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 and Migrants)’ 포스팅 보러가기.

 뉴욕선언문에 이어 지난해 12월 18일, UN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인 François Crépeau를 포함한 UN인권전문가들은 세계 이주민의 날을 기념하여 이주아동구금 근절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서는 이주민 중 특히 아동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 유형 중 하나인 ‘구금(Detention)’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뉴욕선언문이 난민과 이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대응과 그에 대한 회원국의 약속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이번 성명서는 특히 각 국의 이주아동구금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아동과 가족은 이주구금 되지 않아야 한다(Children and families should never be in immigration detention)’는 제목의 성명서 전문과 번역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서 원문 보기(클릭!)>

아동과 가족은 이주구금 되지 않아야 합니다 – UN 전문가

국제 이주민의 날 – 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2016년 12월 14일 – UN 인권 전문가들은 12월 18일 국제 이주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에서 정부는 아동과 가족의 이주구금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동구금은 아동을 포함한 미등록 이주민을 불법화하기 위한 정책과 무의미한 공론 속에서 증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구금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아동이 (때로는 가족과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백여 개 이상의 국가의 구금시설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아동에게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고, 국제 인권 법 하에서 적법한 대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동인권위원회는 196개 국가에서 비준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UNCRC)’하에서 개별국가는 아동이 미등록상태이거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구금시킬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개별국가는 또한 아동의 부모가 구금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는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근거로 아동구금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몇몇 국가에서 구금이 때때로 아동 최선의 이익이 되거나, 청소년사법제도의 맥락에서 구금을 예외적인 조치로 허가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하에서 어떻게든 구금을 허가하려는 잘못된 전제가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주구금을 통과국이나 목적지국가에서 아동이 도주하는 사례를 줄이는 중요한 조치로써 정당화되는 시도에 대해 유사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러한 통념은 아동의 권리에 부응하는 것도 아니고, 증거에 기초한 것도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이주구금은 아동에게 절대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견해는 이주와 관련된 아동과 가족의 구금의 즉각적인 중지를 개별국가에 요청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그리고 이주민 인권 특별 보고관에 의해 반복적으로 표명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주아동구금을 근절하기 위한 기간관 위원회의 22명의 UN 정부간 그리고 시민사회 구성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주구금이 왜 아동최선의 이익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주구금은 아동에게 자주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아동은 자신들이 왜 구금되어 있고, 그들이 보다시피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는’ 것에 대해 힘겹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짧은 기간의 구금이라고 할지라도 매우 심각하고 오랫동안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녕을 포함한 아동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본국 또는 통과국에서 경험한 이전의 트라우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주구금은 명백한 아동 권리 위반이며, 개별국가는 반드시 법으로써 아동에 대한 이주구금을 금지하고, 이러한 관행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중단해야 합니다. 개별국가는 반드시 아동과 아동의 가족에 대한 비구금적이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구금 대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아동이 수용국(Host Country)에 머물거나, 제 3국에 재정착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의 이익에 해당된다면, 이 대안들은 아동들의 인생의 다음 단계를 위해 더 적절합니다. 이주와 관계된 구금의 금지와 대안을 실행해야 할 의무는 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며, 실제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미동반 이주아동은 이주당국이 아닌 아동보호기관의 주요 책임이 되어야 하며, 아동은 가급적 기관의 보살핌이 아닌,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국가 대안 보호 시스템의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과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시스템은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비동반 이주아동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받은 법적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자는 아동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소송절차에서 부모대신에 아동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포함하여, 능숙하고 적절하게 훈련된 보호자를 뜻합니다.

구금대안을 적용할 때, 개별국가는 교육받을 권리, 가장 높게 달성할 수 있는 건강의 기준을 누릴권리,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고, 휴식을 취하며 여가 생활을 즐길 권리를 포함하여 아동의 인권을 존중함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선언에서의 이주아동구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하겠다는 국가들의 약속에 주목합니다.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글로벌 컴팩트는 발전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는 이 사안에 명백하고, 통일되며, 아동권리에 기반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지원국가들이 이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헌신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또한 개별국가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주아동구금대안의 좋은 선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것을 장려하는 바입니다.

개별국가는 명백한 우선순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보호와 가족 결합의 원칙은 국경수호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구금된 이주아동(Children in immigration detention)’은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미동반아동, 영유아를 포함한 가족 내의 아동, 비호신청아동과 난민 아동, 부모가 비호신청인이거나 난민인 아동을 포함한 아동을 포함하는데요. 그렇다면 UN 인권 전문가들은 왜 세계 이주민의 날에 특별히 ‘이주아동구금근절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을까요? 

 유엔난민기구에서 발행한 ‘구금 가이드라인(Detention Guidelines)’1에 의하면, ‘구금(Detention)’은 매우 구체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유엔난민기구는 구금에 대한 구금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회원국들이 이를 준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구금 가이드라인 보기>

위의 구금 가이드라인 9.2항에 의하면, 아동은 여성, 노인, 장애인과 함께 특별한 환경과 상황에 처해있는 비호신청자로 분류가 되는데, UN 아동권리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CRC)에 의거하여, 비호신청아동과 난민 아동에 대한 구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명서를 통해 발표된 것처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의거하여 아동의 전체 생애를 위해 높은 수준의 구금대안과 교육, 여가, 법 등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주아동구금이 아동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주구금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외상은 아동이 평생 짋어지고 가야할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호주의 한 의과대학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구금된 아동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일반 아동청소년에 비해 자해를 할 가능성이 12배,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10배 더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대학은 아동 구금이 불가피하게 집행이 되어야 할 경우 최대 72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 발달상의 위험이나 위해는 반드시 중간 보고되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2 UN의 인권전문가이자 전략가인 Alice Farmer 역시 이주경로가 복잡해지고, 더 많은 수의 난민이 각 국가로 유입되면서, 개별국가들이 이주구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3.

그렇다면 전세계 이주아동구금 실태는 어떨까요?

세계 최대의 이주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호주의 경우 2016년 4월 1일 오후 7시를 기점으로 본토에 있는 이주구금시설에서 모든 아동을 석방시켰다고 이민청 장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4 호주는 한 때 최대 2,000여명의 아동을 본토와 호주령인 크리마스 섬(Christmas Island)이나 파푸아뉴기니의 나우루(Nauru), 마누스(Manus) 등지에 수용해오면서,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아동 석방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는 여전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그것은 바로 호주 정부가 일반적으로 이주구금시설로 불려온 Detention centre를 “지역사회 구금 (Community Detention)”으로 재분류만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동을 동반한 가족들은 “이동” 없이 “석방”만 되었고, 이곳의 아동은 여전히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5

<나우루 섬 외국인 보호소 건물 지붕에 올라가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 사진 출처: The Guardian (2016.04.03, Ben Doherty)>

유럽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마다 많은 수의 이주민들이 국제적 보호를 얻기 위해 유럽국가들로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그 중 많은 수가 아동이며, 이로인해 한 해 약 40,000여명의 아동이 유럽에서 구금된다고 합니다.6 유럽에서 가장 큰 구금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2009년 1,000여명 이상의 아동이 구금된 것으로 추산했고, 2015년에는 그 수치가 현저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128명의 아동이 구금시설에 수용되었다고 합니다.7

과연 우리나라는 이주구금으로부터 아동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을까요?

월드비전과 어필의 ‘이주아동 구금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었거나 구금중이었던 18세미만의 아동은 총 98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8세미만 아동은 전체 아동의 26.5%인  26명이었고, 이 26명의 아동 중에는 3세 남아와 2세 여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 보호소 뿐만 아니라 사실상 구금시설과 다를바 없는 공항 송환대기실에 구금된 아동의 숫자는 2015년 10월까지 104명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CRC를 위반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한국정부에 이주아동구금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앞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이주아동이 구금되고 있으며, 이는 아동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8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인권 전문가들의 성명서는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주아동에 대한 처우에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성명서가 주장하는 것은 이주아동구금의 ‘감소’가 아닌 ‘근절’인 만큼 단 한명의 아동도 구금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성명서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 가이드라인 또한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성별과 국적, 종교 등을 불문하고, 그들의 최선의 이익이 반드시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성명서와 가이드라인 등 이주아동구금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차례 시도되어 왔습니다. 동시에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것을 주장하기에는 힘이 부족한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은 이주민/난민 이슈에서 조차 희생자가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기 힘든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가 국경수호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 작성: 12기 인턴 윤지수>

  1. Detention Guidelines(UNHCR) http://www.refworld.org/pdfid/503489533b8.pdf
  2. The Royal Australian & New Zealand College of Psychiatrists, ‘Children in immigration detention’ 2015년 2월
  3. http://www.fmreview.org/detention/farmer.html
  4. http://www.abc.net.au/news/2016-04-03/last-children-in-mainland-detention-released-into-community/7295044
  5.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16/apr/03/asylum-seeker-children-still-in-detention-despite-claims-all-have-been-released
  6. http://website-pace.net/web/apce/children-in-detention
  7. http://www.migrationobservatory.ox.ac.uk/resources/briefings/immigration-detention-in-the-uk/
  8. http://dap.or.kr/campaign/_spread_final.pdf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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