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R 이해관계자 보고서 작성 10 TIPs

2012년 1월 11일

UPR: information and guidelines for relevant stakeholders’ written submissions를 참고해서 만든 10 TIPs 입니다. 2012년 1월 10일 UPR 준비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모임(장소:민주노총)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아래 TIPs과 함께 관련 블로그 upr2012.tistory.com를 참고해주세요.

1.보고서의 성격: 이해관계자 보고서는 정부 보고서, OHCHR의 compilation과 함께 UPR의 3가지 기본 문서 중에 하나인데 OHCHR은 이해관계자 보고서(들)을 가지고 10페이지짜리 요약문을 작성함. 워킹 그룹이 참조하는 것은 이 요약문임.

2.보고서의 주요내용: NGO들의 협의내용과 보고서 작성의 방법론도 기술해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번째 회기에서 수용한 권고들 이행 여부와 첫번째 회기 이후의 인권 상황의 변화(development). 따라서 첫번째 회기에서 나온 권고의 follow up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야 함.

3.보고서 본문 작성 방법 1: UPR에 맞춤 보고서일 것. 믿을 만한 정보를 사용할 것. 지난 회기 이후 변화를 다룰 것. 욕설을 사용하지 말 것. 중요한 이슈 강조 하고, 받고 싶은 권고의 내용과 관련 best practice를 기술할 것. OHCHR이 compilation에서 다룰 내용을 중복하지 말 것. 직접적인 정보를 우선 기재하고 간접적인 정보는 필요한 경우에만 주를 달아서 표시할 것. 한 보고서에 한 국가를 담을 것.

4.보고서 본문 작성 방법 2: 독자적인 보고서는 2815 자, 연합 보고서는 5630 자를 넘으면 안됨. 각주는 자수 제한에 포함 안지만, OHCHR의 요약문에도 포함이 안됨. 인용하는 경우 인용하는 문서의 페이지와 문단이 언급되어야 함, Word로 저장되어야 함. 언어는 유엔 공용어를 사용하되, 영어, 불어, 스페인어를 선호함.

5.보고서 부록: 부록을 첨부하는 것은 가능하며 부록은 글자제한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부록에 사진이나 지도, 단체의 연간보고서, 국가보고서 첨부하지 말 것.

6.보고서 표지: 보고서 표지에 제출의 주체를 명시해야 함(레터헤드, 이름, 로고, 웹페이지, 단체의 두문자 등을 표시해야 함). 문서 표지는 자수 제한에 포함 안됨.

7.보고서 제출 방식: 이해관계자 보고서는 uprsubmissions@ohchr.org로만 보내야 함. 팩스와 우편은 이메일 전송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함(+41 22 917 90 11). OHCHR의 사무국은 보고서 접수를 이메일로 통지.

8.보고서를 첨부한 이메일: 이메일 제목에 보고서 제출 주체의 이름-보고서의 종류(개인 또는 연합)-심의 국가 명-심의 년월을 기재할 것(Korean NGOs coalition-Joint UPR submission-Republic of Korea-Oct 2012). 이메일 본문에 제출 주체의 연락정보가 기재되어야 함(contact person의 이름, 주소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유엔에 처음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는 주체의 주요 활동에 관한 설명과 단체 설립연월일을 기재할 것을 권장.

  1. 보고서 제출 기한: 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2012년 3월 26일, 마감일을 도과하면 고려대상에서 제외됨(마감일 이후에 수정 불가).

10.비밀보장에 관한 주의사항: 보고서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이 없음. 보고서는 OHCHR의 웹사이트에 공개가 됨. 따라서 노출되면 위험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정보는 조심해서 담을 것.

최종수정일: 202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