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9일 유엔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 총회에서 채택된 난민/이주민을 위한 뉴욕선언문

2016년 10월 11일

최근 이주민과 난민들의 대거 이동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2016년 9월 19일 유엔의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 유엔총회(General Assembly)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참석한 고위급 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주민와 난민들의 대거 이동에 관하여 논의한 후 ‘뉴욕선언문(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 and Migrants) 을 채택하였습니다. 뉴욕선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

각종 자연재해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 전쟁, 빈곤,정치적 갈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은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원동력과 에너지로 그 사회에 이바지 하지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동하거나 강제적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이미 최대치에 이르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 때문에 이동하고 있습니다.

난민과 이주민의 대거 이동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난민과 이주민들이 구금을 당하는 등 권리를 침해 받고 인신매매와 테러 등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권리에 대한 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유엔총회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들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좀 더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몇몇 나라에 집중되고 있는 대거 이주현상과 관련하여 이주민과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보다 균형 잡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에,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국제법과 각국의 정책들을 참고하여 그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뉴욕선언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이주민과 난민에 관해 각국 정상들이 약속한 내용인데, 이주민에 대해서는 인신매매와 이주구금을 중심으로 요약 했습니다.

이주민을 위한 약속

우리는 안전성, 존엄성, 인간의 기본권, 국적, 지위, 종교와 상관없이 그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합니다.

또한, 많은 난민과 이주민을 발생시키는 요소들에 대해서 고려 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고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들의 모국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도울 것입니다. 이주는 선택이 되어야 하지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중에서도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SDG)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며 이는 이민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국의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그들의 부모 혹은 그들의 신분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지위, 국적과 상관없이 그들의 기본권을 언제든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우리의 의무를 준수할 것이며 우리의 땅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의 건강, 교육 그리고 심리적인 발달을 위하여 노력할 것 입니다.

이주민의 체류자격을 결정짓는 조치에 관하여서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그들에게 구금이란 수단은 최후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심하지 않은 제재와 더불어 그들의 사건은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본권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이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고려하겠습니다. 이는 직업창출, 노동력의 이동, 가족의 재결합,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기회들입니다.

우리는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와 시민 사회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도전과제들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초국가적인 조직범죄에 반대하는 유엔협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인신매매와 이주민 밀수와 같은 악성 범죄에 대해 싸울 것입니다.

위험에 처해있는 여성,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 소수 종교자, 범죄의 피해자들, 노인, 장애인, 원주민,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자들 등과 같은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제법에 따른 우리의 임무를 잘 알고 그 임무를 준수하겠습니다.

우리는 대거 이동 가운데 흔히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여성과 아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이며 또한 맞서 싸울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들의 이동 이유와 원인을 비롯한 그들의 신상파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동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아동과 여성들의 취약한 상황들(각종 범죄, 인신매매, 육체적 성적 학대 등) 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신매매와의 전쟁에 대한 유엔의 국제적 계획을 실행할 것입니다. 또한 인신매매에 대하여 보다 정교하고 적절한 방침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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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을위한 약속

난민들에 대하여 그들의 성별, 종교,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테러리즘을 비롯한 군사적 갈등이 많은 사람들을 이동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풀 것을 밝힙니다. 우리는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노력을 할 것이며 장기적인 정치적 협력도 필요 조건이란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방을 위한 각국 간의 외교적인 노력과 갈등을 위한 UN과 각국 간의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951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 의정서를 기본적인 국제 난민 보호 체제로 이용할 것을 재차 확인합니다.

우리는 국제 난민법, 국제 인권법 그리고 인도주의 법률이난민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합법적인 구성을 제공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아프리카연합기구 난민협약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Convention)카르타헤나 난민선언(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과 같은 지역의 난민협약에 또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난민보호제도에 대한 국제적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대거 이동으로 인한 국가적 자원의 부담감 또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수용 능력과 그전부터 난민들에 대해 해왔던 노력을 고려해 우리는 난민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책임감과 짐을 공정하게 나눌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좀 더 난민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이 UNHCR에서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착수되고 발전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난민입국에 관하여 행정 장벽이 보다 낮아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각국에서 조금 더 빨리 그리고 효과적인 난민 등록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적합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무국적’이 강제 이주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대로 강제 이주는 무국적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국에서 무국적에 관련된 사건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UNHCR 사무소에서 하는 ‘10년 안에 무국적자를 끝낼 수 있는 캠페인’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국적자들의 지위와 관련된 1954 협약과 무국적자를 줄이기 위한 1961 협약에 대해 비준할 것을 권합니다.

우리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같이 위험지역에서 생명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구하고 찾기 위한 협력을 좀 더 강화하고 그 방법에 관하여 논의 할 것입니다.

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에 의하여 위험한 곳으로 송환시키지 않는다는 규칙을 지키면서도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좀 더 철저히 규제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유엔의 속한 국가들과 국제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난민과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이 좀 더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는 대거 이동에 관하여서 근본 원인을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는 난민과 이주민들이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교육, 건강, 언어 학습에 관하여서 보다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들의 적응에 대한 국가정책들을 여러 단체와 더불어서 조성하겠습니다.

유엔총회의 고위급 회담에서는 위와 같이 이주민과 난민의 보호를 위한 약속을 하였을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이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Resource:http://research.un.org/en/docs/ga/sg-reports)

후속조치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논의한 약속들을 유엔총회에서 정기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기를 원합니다.

게다가, 오늘 회의에서 의논하고 얘기 됐던 약속들은 앞으로 UNHCR 집행이 사회와 국제 이주민과 발전에 관한 고위급 회담에서 계속해서 논의 돼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대거 이동으로 인하여 난민과 이주민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와 사회들이 경제적인 지원과 같은 좀 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사실을 제71회 유엔총회에 보고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들이 유엔과 국제기구들의 밀접한 교류를 통하여서 좀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이번 뉴욕 선언과 관련해 UNHCR에서는 이번에 결정이 된 뉴욕선언문이 수용 국가와 난민들 모두에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조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5년간 난민에 대한 재정 지원을 10배 늘렸다고 밝히면서 당연히 강제송환금지원칙과 이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며 난민들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뉴욕선언문에 동의 하였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이번 뉴욕선언문과 UN총회에 대하여 시리아의 현재 상황을 비롯한 세계의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이점들이 세계의 난민들을 비롯한 대거 이동의 원인이 된다는 점 또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백악관에서는 또한, 앞으로의 보다 나은 인도주의와 UN의 목표를 지향하기 위하여 그리고 난민과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30억 달러 이상의 후원금이 모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지원과 도움이 지속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현재의 회계연도(국가제정연도)까지 70억 달러 이상을 인도주의를 위하여 지원계획 계획 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정상회담에 속해 있는 나라들 중 11개의 국가에서는 인도주의적 도움으로 그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거의 2배 이상으로, 그중의 4개의 국가에서는 2015년보다 거의 10배에 가까운 경제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난민에 대하여 향후 3년간 28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비해 중국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난민 위기를 위하여 1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민과 이주민에 대하여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하던 중국은 최근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난민과 이주민의 대거 이동에 관하여 큰 결심을 하였지만, 아직 세계 여러 나라의 지원경향과 비교해봤을 때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뉴욕선언문은 난민들과 이주민들을 위한 총 66개의 약속 중 막연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민들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국제 난민법으로 그들을 보호한다는 조항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난민들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은 뉴욕선언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 규칙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발표된 뉴욕선언은 현재 난민의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기보다 과거의 조항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그저 막연한 이론만 제시하는 한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또한, 66개의 조항은 서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난민들을 위한 조항과 이주민들을 위한 조항들을 서로 다르게 구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방안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뉴욕에서 열린 이번 유엔총회의 정상회담에 채택된 뉴욕선언문은 난민들과 이주민들의 고충과 어려움은 어느 정도 토의가 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실질적인 방안들은 해결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이주민과 난민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유엔 총회에서 발표된 뉴욕선언문이 과연 각국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12기 인턴 이동규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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