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12년 12월 23일

공익법센터 어필의 후원자님!

감사 感謝

2012년 한해 동안 뜨겁게 공익법센터 어필을 성원해 주신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후원자님의 열열한 지지 덕분에 올해 너무나 재미있고 신나게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경 勿驚

공익법센터 어필은 법인도 지정기부금 단체도 아니어서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재단법인 한빛누리의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금을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왔습니다. 따라서 올해 받으시게 될 영수증(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후원단체명에 공익법센터 어필이 아니라 (재)한빛누리로 표시가 되어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내 案內

  1.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2년 1월 1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CMS로 후원을 하거나 한빛누리 계좌번호로 후원을 하신 분들만 근로소득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재)한빛누리는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코드(41)에 해당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2013년 1월 첫째주에 우편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둘째주 경에 받아보실 수 있으실거에요. 혹시 주소가 바뀌신 분이 있으면 꼬옥~알려주세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도 2013년 1월 15일 부터는 이용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www.yesone.go.kr). 

  1. 한 가지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면,

공익법센터 어필이 올 12월에 국가인권위원회로 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아래 정신영 변호사가 들고 계신 것을 참조하세요~).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끝나고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면, 내년에는 (사)공익법센터 어필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도고 소득공제의 비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문의 問議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02-3478-0529, jckim@apil.or.kr(김종철 변호사, 정신영 변호사)로 연락주세요.

최종수정일: 202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