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법안(김춘진 의원) 비교

2012년 12월 23일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이 18대에 이어서 19대에서도 지난 2012년 12월 7일 인신매매처벌, 방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http://www.assembly.go.kr/renew10/info/law/lastacceptbill_list.jsp)

19대에서 제출한 법안은 18대 당시의 법사위 검토 의견서를 일부 받아들여 몇 가지 수정을 하였습니다. 

18대와 19대에서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아래에 첨부하였고,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표로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크게 유의미한 수정이 없으니, 향후 더 다듬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춘진_19대_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_19대_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_18대_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_121127 (1)  김춘진_18대_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_121127  김춘진_18대_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_121127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18대안

19대안

비고

제2조(정의) 1. “인신매매”란 성착취, 강제결혼, 강제노동 혹은 이에 준하는 상태, 장기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거나 보호자 또는 감독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여 대상자를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제2조 (정의) 1. “인신매매”란 성착취, 강제결혼, 강제노동 혹은 이에 준하는 상태, 장기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거나 보호자 또는 감독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약속하여 대상자를 약취, 유인, 이동, 은닉하거나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및 이에 동조 . 가담하는 행위

인신매매의 행위 유형에 약취, 유인, 이동, 은닉하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에 동조, 가담하는 행위가 추가하여 처벌범위 확대

<추가>

제18조 제2항 (벌칙) 아동 등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대 안에서 위와 같은 벌칙규정이 추가됨

*비용추계의 경우 18대안에서는 인신매매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하였으나[‘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 3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19대안에서는 인신매매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는 첨부되어있고, 재정수반요인에 포상금 부분이 포함되고, 향후 5년간 44억 6,500만원의 추가재정요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8대안

19대안

비고

<추가>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신매매로 인한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대 안에서 추가

법 제8조 제4항 지원시설의 장은 인신매매피해자 등이 거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9조 제4항 지원시설의 장은 인신매매피해자 등이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대안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도 있다는      검토의견을 받아들여 19대 안에서는 문구가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법 제9조 제3항(상담소의 설치) 상담소에서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법 제10조 제3항(상담소의 설치) 상담소는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18대 안에서는 상담소 안에 상담실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대안에서는 따로 상담실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는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법 제11조 제2항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경우 의료보험 비가입 등 외국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다.

법 제12조 제2항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경우 외국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통역, 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9대안에서는 지원시설의 지원에 대한 예시에 의료 이외에 통역을 추가하였습니다.

법 제13조 제1항(교육)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신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의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하여 제 19조에 따는 지도·감독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법 제 14조 제1항(교육)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신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의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시설 종사자, 제 10조에 따른 상담소 종사자 및 제 20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인신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의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도록 규정 기존의 지도•감독을 하는 자뿐만 아니라 지원시설 종사자, 상담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폐쇄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6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19대안에서 지원시설 등의 폐쇄사유가 구체화 되었음.

*비용추계의 경우 재정수반요인으로 18대안에서는 국가 등의 책무(제3조제1항),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들었으나, 19대안 국가 등의 책무 삭제하였고, 외국인에 대한 특례는 그대로 둔 채로 해외한국인 인신매매피해자 지원을 추가하였다. 18대안에서는 향후 5년간 128억원으로 잡은 반면, 19대안에서는 향후 5년간 280억원으로 하였는데, 증가한 이유를 보면 인신매매 실태조사 비용은 줄었으나 지원시설 운영 및 의료비지원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정리: 공점순 43기 사법연수생)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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