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2014 한국사회 인종차별 실태 보고대회

2014년 8월 17일

8월 12일, 서울 명동의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에서 ‘2014 한국사회 인종차별실태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보고대회는 UN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이 9월에 방한하여 한국의 인종차별실태를 평가, 분석할 때 참고용으로 제출할 보고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것이었는데요. 보고대회는 한국의 인종주의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이슈별 실태’와 이주노동자별 인종차별 실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주체별 실태’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각 섹션별로 5개씩 총 10개의 발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발제별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자료집 전문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2014 한국사회 인종차별 실태 보고대회

1부 이슈별 실태 : 인종주의

첫번째 발제의 제목은「인종주의 확산과 ‘국가없음’」으로, 한국의 인종주의 전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발제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2006년부터 ‘다문화정책’이 시행되었는데 ‘다문화’의 의미가 변질되서 문화들끼리의 상호존중이 아닌 이주민을 선별적으로 호명하고 2등시민으로 포지션닝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문화정책을 통해 겉으로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에는 유색인종 한국인이 다른 유색인종 아시아인을 차별하는 ‘신 인종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타 유색인종에 대한 ‘다문화주의’로서의 억압은 곧 다문화로 불리는 이들에 대한 증오와 적대를 품은 반 다문화 담론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발제자 김현미 교수는 한국의 소수집단들이 제도, 미디어, 교육 등의 문화적 편협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임에도 ‘국가없음’을 느끼는 집단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집단이 이주민이라고 하였습니다.

반 다문화 담론은 구체적으로 1)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잠식하고 저임금 체제를 지속시키므로 서민들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2)범죄율이 높은 미등록이주자는 국가안보에 위협적이고 3)다문화 정책은 한민족을 차별, 말살시키는 정책이고 4)국제결혼, 조선족 가사도우미들은 한국인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존재라는 등의 내용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 발제는 언론보도에서 드러난 인종차별을 꼬집는「미디어 속의 인종주의」였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다문화가정’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나온 기사에는, ‘다문화’에 대한 특정한 고정관념을 생산해낼만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민족, 언어, 문화를 무시한 채 이주노동자 출신 남성과 국제결혼을 통해 맺어진 여성이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기사 검색에서 ‘지원 대상’, ‘소외계층’ 키워드가 관련 검색됨으로써 계급적 인종주의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발제자 정혜실 선생님(터 네트워크)은 ‘혼혈’이라는 용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등장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 혼혈의 반대말은 ‘순혈’인데, 한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순혈주의’ ‘단일민족주의’에 익숙해져왔기 때문에 ‘혼혈’의 의미가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혼혈 중에도 백인부모를 둔 혼혈인들은 서구적인 미모로 칭송을 받는 반면 다문화가정자녀의 또 다른 말인 ‘혼혈다문화가정아이’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문제 있는 존재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언론은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을 실제 범죄율과 상관 없이 범죄밀집지역으로 묘사하며, 이주민 밀집거주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적단속을 실시하는 인종차별적인 정부의 행태를 그대로 기사화하기도 합니다. 한편 한국의 반이슬람적인종주의 역시 뉴스보도기사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9.11이후 ‘이슬람’에 테러의 이미지가 깊숙히 침투하였으며, 그 결과 ‘이슬람’을 인용한 보도 건수 13,000여건(2012.7~2014.7) 중 테러는 4,000여건이 넘는 반면 이슬람의 예술문화와 관련된 보도는 300여건에 불과합니다.

최근에는 기사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다문화를 비추는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KBS의 ‘러브 인 아시아’로 대표되는 공중파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는 다문화가정을 비추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이주민은 과도한 동화주의, 온정주의적 시각에서 그려집니다. 예능프로그램에서는 ‘흑형’, ‘검은 사위’등 차별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여과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번째 발제는 교과서 속의 인종주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고등학교 윤리교과서는 인종차별을 구성원간 동의나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서술하여 상대성의 오류을 내포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윤리교과서는 한민족의 주체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열린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한 중학교 도덕교과서에는 다문화가족을 사회통합에 어려움이 있는 존재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주민의 현재 상황만을 강조하게 될 경우 이는 곧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의 삽화에는 다문화가정2세의 피부를 모두 어두운 색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들이 문화 상대주의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슬람문화와 관련된 사례로 이슬람 문명, 예술, 세계사가 아닌 히잡, 명예살인 등 부정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회교과서, 윤리교과서는 아프리카를 소개할 때  깡마른 아이사진을 그대로 그림에 싣고, 이들을 국제구호의 대상으로 그리곤 합니다.

언론과 교과서에 드러난 인종차별 다음으로 이어진 네 번째 발제는 「결혼이주민과 인종차별」입니다. 이주여성 쉼터가 있는 성북구의 담당 부서명은 ‘출산다문화지원팀’으로, 결혼이주여성을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녹아있습니다. 몇 년째 이어오고있는 다문화가정상은 ‘효부가정, 화목한 가정, 자녀교육모범가정’ 등 한국의 가부장적, 유교적 가치를 계승하는 가정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명백한 차별 중 하나는 결혼이민비자 F-6 발급인데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벡, 태국 출신의 이주민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F-6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제를 경청하다 ‘잠시’ 카메라를 본 동천의 김연주 변호사님과 어필의 이근옥 인턴

1부의 마지막 발제는 이주민들의 열악한 건강권에 관한 것으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허오영숙 선생님이 발제해주셨습니다. 2012년 8월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착취, 저임금과 임금체불에 놓여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주민 중 이주노동자의 경우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선택가입으로 변경되어 건설업, 가사도우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건강보험 가입률이 낮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병원에 간 상황에서도 의료인통역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 거의 없어 이주노동자의 통증을 심층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신건강의 경우에도, 한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47.7%가 지난 1년 동안 2주 이상 절망감을 느끼고 죽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주민의 건강권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려면 어필의 다음 포스팅(링크)을 참조해주세요.

하지만 허오영숙 선생님은 현재 한국의 보건복지부에는 이주민의 건강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정립되어있지 않으며,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도 이주민의 의료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항이 제시되어있지 않아 현실에서는 외국인에게 에이즈 등 건강문제가 발생하면 격리와 강제 추방이 이뤄지고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주민의 건강권관리에 관한 정부정책은 실제로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2부 주제별 실태 : 각 분야 이주노동자들의 실태

흥미롭고 유익했던 1부가 끝난 후, 어필의 멘데이트와도 직결된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분야 이주노동자들의 인종차별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 2부, 그 첫번째 발제는 「성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엔터테이너 비자 이주여성의 실태」였습니다. 2014년 1월 기준으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지역별 현황 중 외국인성매매피해지원시설(쉼터)은 서울에 딱 한곳, 두레방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입소기간이 내국인은 1년인데 비해 외국인은 3개월 단위로 연장을 하여야 하며, 사건에 수사 협조와 신고를 전제로 하여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피해여성도 내국인 피해여성과 마찬가지로 거주지에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외국인 전담 시설에 있는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은 피해자 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해도, 재판 이후의 후속조치가 없기 때문에 선고 한달 내에 출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착취 인신매매 외국인 피해여성에 닥친 큰 문제 중 하나는 이들이 최저임금에도 전혀 미치지 못한 임금을 받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이후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이탈한 때가 체류기간이 이미 도과되었거나 출입국 사범으로 전락하게 된 데에 있습니다. E-6비자를 받고 입국하였으나 이후 성착취에 시달리자 원래 사업장을 탈출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이들은 미등록체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총 외국인 중 미등록체류자의 비율이 11.6%(2013)인데 반해 연예흥행비자(E-6)를 소지한 외국인 중 미등록체류율은 30.5%(2013)에 달합니다.

2부의 두번째 발제는 농축산업과 어업, 1차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실태(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한숙 연구위원님)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30-40년전의 한국인 1차산업 종사자가 겪었던 인권침해에 대해 법제 개선을 하지 않은채 이들을 방치한 상황에서 인종차별주의가 결합하여 현재 외국인 1차산업 노동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한겨레 기사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캄보디아 여성노동자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기사 링크를 첨부합니다. (링크)

위 기사에서 드러난 것 처럼, 고립된 농어촌에서는 전근대적인 고용관행과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체계 역시 1차산업 종사자 외국인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데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연장근로나 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업주가 제공하는 농장 근처 숙소에 머무르고 있어 어느 때나 노동을 강제당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적용률도 매우 낮아, 2013년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이주노동자는 단 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신매매에 가까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보다도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이 바로 어업이라고 합니다. 어업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20톤 미만 선박에 고용된 노동자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20톤 이상 선박에 고용된 노동자로 나뉘는데요. 또한 어업노동자 중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선원의 1/3가량은 이주노동자이며, 원양어선에서는 간부선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원이 이주노동자로 구성되어있다고 합니다.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자행되고 있는 어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차별 실태에 관한 포스팅은 위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포스팅1(기사):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 임금 1400만달러를 미지급한 동원, 동남기업 마침내 법원에 서다)  (포스팅2: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 토론회 참석 후기) 

포스팅에 제시된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장과 여권 압류와 이탈보증금 강요, 최저임금 차별, 물리적 학대 이외에도 발제에 따르면 한국의 어선기업은 생산뼈가 담긴 폐수를 뿌리며 어선원 이주노동자들을 학대하고 외부로부터의 침입의 쉽지 않다는 취약성을 이용하여 여성 어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성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다음 발제는 공감 황필규 변호사의 「한국 내 이주아동의 인권 현황」이었습니다. 우선 출생등록에 관하여, 이주아동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출생등록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나이를 증명할 수 없어 형사법상 미성년자임에도 성인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으며,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므로 이주아동에게 출생등록을 허하는 문제는 이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체류 및 강제퇴거에 관하여, 법무부는 이주아동이 중학교 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강제 출국을 유예하도록 비공개 지침을 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용사례는 어디서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15세 이상의 이주아동에 관한 교육권 보장 정책이 없으며 학교장의 재량사항에 따라 입학여부가 결정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습니다. 

이주아동은 의료보험, 의료급여의 혜택에서도 대부분 배제됩니다. 부모가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미등록 이주아동은 물론 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에도 건강보험혜택에 접근할 수 없으며, 난민인정자와 결혼이주민을 제외한 외국인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무상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주아동 역시 여기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조치에 관하여, 현 대한민국의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 정부 차원의 보호지원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범위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사에서 보이는 이주아동 보호사례는 제도화 되지 않은 시혜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망의 마지막 발제로, 이주노동자를 규제하는 법인 ‘고용허가제’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이주노조의 박진우 활동가님이 발표해 주셨습니다. 10년 전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도입된 고용허가제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만, 한국 노동자와 달리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에 제한이 있으며 관련법상 사업장 변경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는 고용주와 노동부의 관행에 영향을 받아 변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심지어 노동부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명단을 구인업체에게 제공하며, 반대로 이주노동자에게는 구인업체 명단을 제공하지 않는 지침을 2012년 8월부터 제정하였습니다. 고용권한을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맡긴 것이죠. 

△ 발제를 경청 중인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 이근옥, 델라 정, 유윤정 인턴

비록 고용허가제가 이전의 산업연수생제도보다 이주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있어 진보적인 제도로 도입된 것이었다고는 하나, 도입된 이후 10년동안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올해 1월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내 지급 규정에서 출국 후 14일 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외국인고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금융제도의 차이, 환율, 수수료의 문제와 출국 이후 고용주와 연락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주노조는 9년 째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대법원에서 7년째 판단 계류중), 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가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진우 활동가는 아직 너무도 불안정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체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의 대안을 모색, 마련할 것과 이주노조를 합법화하고 이주노조 지도부를 체포, 추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조치를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질의 응답 시간

이렇게 10개의 발제가 끝난 다음, 30분 정도의 길지 않은 Q&A시간 동안 여러 참가자의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이 중 한국의 ‘인종주의’를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과 여러 논의를 한꺼번에 들을 수 있었으나 ‘한국사회의 인종차별’이라는 큰 제목안에 하나로 뭉쳐지지는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 역시 6개월 간 어필에서 인턴을 하며 보고 들은 다양한 인종차별 이슈들을 이 보고대회에서 총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으나 개별적 이슈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한국의 인종주의에 관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점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이주 주제에 관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의 각 이주 분야의 실태를 꼬집는 발제를 들으며, UN 특보 방한에 즈음하여 이주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결집할 수 있었던 좋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한국은 서구사회에서 기존에 쓰이던 ‘인종주의’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인종주의가 만연하지만 아직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그 결과 정부가 주도하는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진 것 마냥 선전하는 다문화정책’, 다문화 철학이 없는 다문화 정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UN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방한이 한국 사회가 내재하고 있는 인종주의에 대해 많은 국민으로 하여금 성찰을 가져오게끔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후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7기 인턴 이근옥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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