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구금 금지법안 발의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보태주세요 (~1/19)

2025년 1월 15일
상태
진행중
시작일
2025년 1월 10일
종료일
2025년 1월 19일

아동구금 금지법안 발의에 어필과 함께해 주세요!

1월 10일부터 19일까지 조정훈의원 등 10인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은, 18세 미만의 외국인을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적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아동과 그 가족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설과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훈시규정을 둠으로써 외국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아래 어필 인스타그램 포스팅 속 QR코드로 접속해서 외국인 아동의 인권을 위한 한마디를 적어주세요.

https://www.instagram.com/p/DEy3dl2zmxl/?utm_source=ig_web_copy_link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이 입법되어야 하는 이유

제 7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자유박탈에 대한 국제연구'는 "이주를 사유로 한 아동의 구금은 최후 수단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구금의 대안이 없어 가족과 함께 머물도록 하기 위한 구금 역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23진정0314600 사건에 관한 결정에서, 법무부에 '아동구금의 원칙적 금지'를 선언하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1/9) 출입국관리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서도, 유엔난민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공히 아동구금 금지원칙을 명시한 법안 마련이 필효하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하였습니다.

최종수정일: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