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보충적 보호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한국과 외국에서 시행되는 보충적 보호 제도 수혜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드리려 돌아왔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1. 한국 보충적 보호자의 권리
한국에는 저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약 900여명의 보충적 보호 수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보충적 보호 제도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부터 권리의 부제까지 여러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에서 한국의 보충적 보호 제도가 부족한지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충적 보호자가 받는 비자의 유형에서 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난민 지위인정자는 F-2비자를 받고 보충적 보호자는 G-1비자를 받게 되는데, G-1비자는 (비록 G-1-6로 번호는 다르지만) 형태상 난민 신청자가 받는 비자와 동일한 비자이고 난민 지위자와는 다른 비자이기 때문에 부여되는 권리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이것은 보충적 보호자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G-1비자는 사실 난민 신청자들에게 임시적으로 주어지는 비자이기 때문에 G-1비자를 가지고는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주들은 자연스럽게 ‘G-1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고용을 할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사실은 취업이 가능한 보충적 보호자 역시 G-1 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취업이 불가능 하다 여겨지고 쉽게 취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1 또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복잡함도 있어 보충적 보호자들은 수입을 얻어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고 그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또한 인도적 체류자는 대부분의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2 특히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인도적 체류자는 너무 비싼 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 생활 수급권자로서의 지위가 없고, 직업 훈련 등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적응하고 생활하기 위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의무 교육에 있어서는 한국도 후에 말씀드릴 유럽연합이나 캐나다와 다를 것 없이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보충적 보호자 뿐 아니라 체류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의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가족 결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3 만약 가족과 같이 살고 싶다면 아직 국적국에 있거나 기타 다른 나라에 있는 가족들이 한국에 와서 똑같은 보충적 보호 절차 과정을 거쳐 동일 지위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충적 보호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가족 결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에 들어와 그 과정을 다시 반복한다면 시간적 낭비와 경제적 손실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여행증명서도 발급 받을 수 없어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다면 가능했을 가족 결합이 보충적 보호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족을 쉽게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슬픈 것은 위에 말씀드린 부분들 외에도 한국의 인도적 체류 제도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만 봐도 한국의 보충적 보호 제도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외국에서 보충적 보호 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제한적인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2. 유럽연합 (European Union) 보충적 보호자의 권리
유럽연합의 경우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은 첫번째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보충적 보호자의 권리를 난민의 권리와 동일한 것으로 제공 하라는 지침이 유럽연합 소속 모든 국가에게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보충적보호자들은 난민 지위 인정자가 누리는 것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리는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전체적인 그림을 위해서 아래 표4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ights |
Y |
N |
Details |
임금 노동의 접근 |
0 |
피고용, 자영업 모두 가능하도록 해야 함. 고용 관련한 기타 법률 국민과 같이 적용. |
|
창업의 접근 |
0 |
||
자유로운 직업활동 |
0 |
||
거주권 |
0 |
최소 1년 이상의 갱신 가능한 거주허가 발급. 갱신하는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거주허가 발급 (cf. 난민 인정자의 경우 3년). |
|
공교육 |
0 |
미성년자들에게 자국민들과 같은 교육의 기회 제공. 성인들에게는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외국인들과 같은 교육 기회 제공. |
|
사회보장 |
0 |
핵심 혜택에 한하여 제공. 다만 자국민들과 같은 수혜 조건 하에 완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
|
건강 |
0 |
자국민들과 동일한 수준 제공.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임산부, 미성년, PTSD 피해자 등) 자국민들과 동일한 조건 하에 적절한 조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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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영토 내 이주 자유 |
0 |
합법적으로 거주중인 제3국 국적자들과 동일. |
|
여행 증명서 |
0 |
국적국의 여권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 |
|
지방자치 투표권 |
0 |
지침에는 투표권과 선거권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음. 하지만 여러 유럽연합국들은 시민에 한해서 선거권과 투표권을 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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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
0 |
||
가족 재결합 |
0 |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친척이 출신국을 떠나는 시점에 같이 살고 있었고, 보호 대상자에게 생계에 대해 의존적 상황이었던 경우 재결합 가능 |
|
직업 훈련 |
0 |
자국 국민들과 같은 수준의 직업 교육 등의 기회 제공되도록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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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
지침에는 시민권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음. 시민권은 국가의 고유의 영역임. |
위 표는 2011년도 유럽연합 지침을 토대로 만든 보충적 보호자가 누리는 권리에 대한 표인데요, 각 나라마다 세밀하게 적용하는 부분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틀은 2011년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점이 바로 눈에 들어오시나요?
첫번째로 보충적 보호 수혜자들은 자유로운 노동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5 창업도 예외는 아닌데요, 한국의 경우 G-1체류자격요건 중 창업이 불가하다는 말이 확실하게 적혀 있진 않으나 가능하다는 말 또한 적혀있지 않아 창업을 원하는 보충적 보호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번재로 보충적 보호 수혜자들은 최소 1년이상의 갱신 가능한 거주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6 거주 허가증의 기간은 1년 이상의 기간이라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는 보충적 보호 수혜자들에게 4년의 기한을 가진 갱신 가능한 거주증을 발급해주고 있고 네덜란드는 5년의 기한을 가진 거주증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유럽연합내에서 보충적 보호를 허가 받은 사람들 중 의무 교육을 받아야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각각의 보호국이 자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교육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7 독일의 경우 보충적 보호자들은 직업 교육과 의무 교육 심지어 대학 교육까지 필요한 자격들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 교육의 문이 넓게 열려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보장의 혜택인데요, 각 유럽연합 국가들은 보충적 보호자들에게 자국의 모든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게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 중 핵심 혜택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8 예를 들어 자국민들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자국 국민들과 같은 수준의 직업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충적 보호자들이 각 나라에서 적응하고 사는 것에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보충적 보호자들에게 자국민들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충적 보호자들은 프랑스의 의료 시스템인 유니버셜 의료 보험 제도 (Universal Health Insurance Scheme)의 혜택이 보장되어 프랑스의 의료 시스템 접근에 장애물이 없고 최저 임금이 반드시 보장되며 가족 보조금이 제공되고 영구적 거주 공간을 찾기 전까지 나라에서 제공하는 임시 주거 공간에서 약 육개월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한국과 제일 다른 점 중 하나는 가족 재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11년 지침에는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친척이 출신국을 떠나는 시점에 같이 살고 있었고, 보충적 보호 대상자에게 생계에 대해 의존적이었던 상황이라면 재결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9 하지만 유럽연합 국가들이 이부분을 자국법에 적용시킬 때 조금 엄격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밀려들어오는 난민 신청자들로 인해 가족 결합에 관한 법률을 최근에 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노르웨이에 있는 보충적 보호자가 가족을 노르웨이로 부르기 위해서는 노르웨이에서 꽉 채운 4년동안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보충적 보호자에게 여행 증명서도 발급해주고 있는데요, 신청한 사람들에 한하여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보충적 보호자는 발급 받은 여행 증명서로 출신국 외의 다른 나라들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충적 보호제도가 해당 수혜자들에게 주는 권리들이 한국의 경우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텐데요, 다음은 캐나다에서 실행되는 보충적 보호제도의 권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캐나다 보충적 보호자의 권리
캐나다에서 시행되는 보충적 보호의 근거는 캐나다의 ‘이민과 난민 보호 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민과 난민 보호 법이라는 큰 틀 아래서 시행되는 캐나다의 보충적 보호 제도의 수혜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을 하기전에 우선 전체적인 그림을 위해 표10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ights |
Y |
N |
Details |
임금 노동의 접근 |
0 |
자국민과 같은 노동권 적용됨. |
|
창업의 접근 |
0 |
||
자유로운 직업활동 |
0 |
||
거주권 |
0 |
||
공교육 |
0 |
만18세 이하는 무상교육의 대상임. |
|
사회보장 |
0 |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를 모두 누릴 수 있음. 양육비와 가족 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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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
0 |
영주권자의 경우 의료보험이 무료로 적용됨. |
|
국가 영토 내 이주 자유 |
0 |
||
여행 증명서 |
0 |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 신분을 입증해주는 영주권 카드(PR Card)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캐나다를 떠났다가 재입국을 하는 경우 반드시 영주권 카드를 소지해야 함. 영주권을 받지 못한 난민 혹은 보호 대상자의 경우, 재입국을 위해서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
지방자치 투표권 |
0 |
투표권은 시민에게만 주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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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
0 |
. |
|
가족 재결합 |
0 |
직계 가족의 경우 함께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직계 가족이지만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외국 거주 가족은 1년 이내 영주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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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훈련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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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
0 |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캐나다는 유럽 연합과 비슷하게 보충적 보호자의 권리와 난민 지위 인정자의 권리에 차이가 없습니다. 우선 캐나다에서 보충적 보호를 받은 사람은 4주 이내에 노동허가를 발급받게 되고 그 후 부터는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노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11
또한 보충적 보호 대상자인 미성년자들은 각 주에서 제공하는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12 캐나다에는 연방 범위의 교육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각각의 주에서 적용시키고 있는 교육법을 볼때 모든 주에서 6세부터 18세 사이의 미성년자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의 권리는 그들이 어떤 이민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들의 부모의 이민 자격과도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학교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또한 보충적 보호자에게 사회 보장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요, 보충적 보호자들은 캐나다에서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 제도를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13 예를 들어 보충적 보호자들은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영구적으로 거주할 집을 찾기 전까지 임시 거주지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기본적인 생활 용품이나 옷을 살 돈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지원이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후에 자립할 힘이 생겼을 때 나라에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긴 하지만 아무런 발판 없이 자신의 집을 떠나 타지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보충적 보호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일 것입니다.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의 큰 틀은 연방 정부에서 세금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단일 의료 시스템 (Universal Health-care System)입니다.14 이 큰 틀 아래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은 주 (Provincial)단위로 나뉘어져 각 주에서 제공하는 공공 의료 보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 단위로 운영되는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선 우선 해당 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주에서 제공하는 공공 의료 보험을 신청하여 길게는 약 3개월가량 기다린 후 의료 보험을 발급 받아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긴 기다림 후 성공적으로 공공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의료 보험 카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카드를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의 병원이나 의료 시설에 제시하게 되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시스템은 캐나다에 있는 난민들과 보충적 보호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선 신청자들은 거주하는 주의 의료 보험을 받기 전인 보험 신청기간 동안 임시 연방 의료 프로그램 (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에 의해 임시적인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각 주에서 제공하는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임시 의료 보험은 끝나게 되고 주에서 제공하는 의료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캐나다에서도 유럽연합과 같이 가족 재결합이 가능하고 여행증명서 또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5 보충적 보호 대상자는 반드시 보충적 보호 지위 신청서에 캐나다 안과 밖에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신청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자가 영구 거주권을 얻게 된다면 신청서에 써 넣은 가족들에 한해 신청서 처리 기관에서 가족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비자 발급 사무소에 연락을 하게 되고 필요한 서류들이 다 갖춰지게 되면 비자가 발급되어 캐나다로 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외국 거주 가족의 경우 신청자가 보충적 보호를 신청한 1년 이내에 거주국의 대사관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맺는 말
어떠신가요? 한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캐나다에서 시행되는 보충적 보호 제도와 해당 수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충적 보호라는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되셨나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한국에 있는 보충적 보호자들이 외국에 있는 보충적 보호 수혜자 보다 인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난민 제도와 보충적 보호 제도가 한국보다 훨씬 일찍 시행 되었고 그로 인해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법안이 여러번 수정 된 후라서 한국의 제도보다 많이 안정이 되어있고 더 발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좋게 보면 한국도 지금부터 10~15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안정된 난민 그리고 보충적 보호 제도와 더 발전한 권리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되길 바라며 이것으로 보충적 보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 법센터 어필 14기 인턴 김예선 작성]
- 피난처, 국내 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의 실태 조사 보고서, pg.18.
- 연합뉴스, ”인도적 체류자’도 권리부장 인색…난민과 ‘천양지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2/0200000000AKR20150912052400004.HTML>.
- 피난처, 국내 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의 실태 조사 보고서, pg.23.
- Ibid, pg. 43.
- EU Directives 2011/95/EU of 13 December 2011 on standards for the qualification of third-country nationals or stateless persons as beneficiaries of international protection, for a uniform status for refugees or for persons eligible for subsidiary protection, and for the content of the protection granted [2011] OJ L 337/9, Art. 26(1).
- Ibid, Art.24(2).
- Ibid, Art.27(1).
- Ibid, Art.29(1).
- Ibid, Art.23(1),(5).
- 피난처, 국내 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의 실태 조사 보고서, pg.47.
- 한국법제연구원,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난민법제상 난민지원제도연구, pg.49.
- Inclusive Education Canada, ‘Right to Education’, <http://inclusiveeducation.ca/learn/right-to-education/>.
- Government of Canada, ‘Financial assistance for protected persons’,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student-financial-aid/protected-persons.html>.
- Government of Canada, ‘Health care in Canada’,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new-immigrants/new-life-canada/health-care-card.html>.
- Government of Canada, ‘Applying for permanent residence from within Canada: Protected persons and Convention refugees’,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application-forms-guides/guide-5205-applying-permanent-residence-within-canada-protected-persons-convention-refuge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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