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것처럼 지난 2014년도부터 오랜 내전과 IS의 무력 공격의 결과로 인해 시리아에서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시리아 난민들 뿐만 아니라 세계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끊임 없는 전쟁과 박해, 고문, 목숨에 대한 위협 등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더 안전한 나라로 피신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모두가 난민 지위를 인정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난민들 모두가 안전한 나라로 가서 난민 신청을 하고 난민 인정이 된다면 너무 좋은 일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제한적인 난민 지위의 정의에 있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자국 난민 법에 사용한 난민 지위의 정의는 1951 난민의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부터 비롯된 것인데 1951 협약을 만들 당시 난민들을 발생 시키던 상황과 현재 난민을 발생시키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는 난민지위의 정의가 제한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일까요? 많은 나라들의 난민 법의 모델 격인 1951 난민 협약 상 난민의 정의1에 의하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종
- 종교
- 국적
-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 정치적 의견
2. 보충적 보호 요건
보충적 보호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비슷한 보충적 보호의 의미와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 한국에서 사용하는 보충적 보호 제도의 의미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난민법 제 2조 제 3항: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란 난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
캐나다는 보충적 보호 (Complementary Protection)라는 용어보다 ‘보호가 필요한 자 (Person in Need of Protection)’이라는 용어로 보충적 보호자를 설명합니다. 캐나다의 보충적 보호 정의와 요건은 2001년 이민과 난민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설명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과 난민법 제 97조: 보호가 필요한 자란 현재 캐나다에 있는 자로 본국, 국적국, 혹은 이전 거주국으로 송환될 시 고문의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생명의 위협 혹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 혹은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자이다”.2
유럽연합은 Subsidiary Protection 이라는 용어로 보충적 보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2004년도에 처음으로 난민 혹은 기타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제3국 국적자 혹은 무국적자에 대한 자격의 최소 기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호의 내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후 2011년도에 유럽연합에서 다시 한번 2004년의 지침을 보완하여 통칭 ‘Qualification Directives’라고 부르는 지침을 마련하였는데요, 이 2011년도 지침에는 기타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난민에게 주어지는 보호와 동일할 것을 촉구하는 지침이 포함되어있습니다. 2011년도 지침에서 명시하는 보충적 보호의 정의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지침 제 2조 정의: 보충적 보호 대상자란 1951 난민협약 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제 3국의 국적자 혹은 무국적자 중 본국 혹은 상주국으로 돌아갈 경우 제 15조에서 정의하는 심각한 위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그러한 위험으로 인해 본국 혹은 상주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자이다”.3
지금까지 세개의 서로 다른 듯 비슷한 보충적 보호에대한 법적 설명과 요건들을 함께 살펴 보았는데요, 이러한 제도 덕분에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이더라도 본국으로 송환 되었을 때 박해나 목숨의 위협이 존재한다면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보충적 보호 허가를 받기위해 거쳐야하는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보충적 보호 신청 절차
한국에도 보충적 보호 지위를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지난 2015년도에 집계된 숫자에 따르면 9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난민 신청을 한 13,310명의 신청자 중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889명 그리고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526명 이었습니다4. 약 900여명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보충적 보호 허가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은 어떻게 보충적 보호 허가를 내주고 있을까요?
[공익 법센터 어필 14기 인턴 김예선 작성]
-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rt. 1(A)(2).
-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Art.97(1).
- Council Directive 2011/95/EU of 13 December 2011 on standards for the qualification of third-country nationals or stateless persons as beneficiaries of international protection, for a uniform status for refugees or for persons eligible for subsidiary protection, and for the content of the protection granted [2011] OJ L337/1
- 피난처, 국내 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의 실태조사 보고서 (2015), pg. 8.
- Government of Canada, Find Out if You are Eligible – Refugee Status from inside Canada,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refugees/claim-protection-inside-canada/eligibility.html?_ga=2.151444473.1918155762.1513129370-2127092161.151133722
-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 The Stages of the German Asylum Procedure, https://www.bamf.de/SharedDocs/Anlagen/EN/Publikationen/Broschueren/das-deutsche-asylverfahren.pdf?__blob=publicationFile, pg. 16
- Citizen Information, Applying for International Protection in Ireland, http://www.citizensinformation.ie/en/moving_country/asylum_seekers_and_refugees/the_asylum_process_in_ireland/applying_for_refugee_status_in_ireland.html
관련 태그
관련 활동분야
관련 글
- 2018년 1월 25일
- 2018년 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