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받는 자들을 위한 또 다른 보호제도 I

2018년 1월 26일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을 시작으로 보충적 보호 또는 인도적 체류라고 불리는 국제적 난민 보호 제도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보충적 보호에 대한 첫번째 포스팅으로 보충적 보호란 무엇인지, 보충적 보호를 받기위해 충족시켜야하는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충적 보호를 받기위해 거쳐야하는 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해 한국의 경우와 외국의 경우를 가지고 설명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보충적 보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후 다음 두번째 포스팅에서는 보충적 보호를 허가받은 사람들의 권리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한국에서 보충적 보호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권리와 외국에서 보충적 보호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권리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릴 포스팅들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포스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보충적 보호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것처럼 지난 2014년도부터 오랜 내전과 IS의 무력 공격의 결과로 인해 시리아에서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시리아 난민들 뿐만 아니라 세계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끊임 없는 전쟁과 박해, 고문, 목숨에 대한 위협 등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더 안전한 나라로 피신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모두가 난민 지위를 인정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난민들 모두가 안전한 나라로 가서 난민 신청을 하고 난민 인정이 된다면 너무 좋은 일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제한적인 난민 지위의 정의에 있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자국 난민 법에 사용한 난민 지위의 정의는 1951 난민의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부터 비롯된 것인데 1951 협약을 만들 당시 난민들을 발생 시키던 상황과 현재 난민을 발생시키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는 난민지위의 정의가 제한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일까요? 많은 나라들의 난민 법의 모델 격인 1951 난민 협약 상 난민의 정의1에 의하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종
  2. 종교
  3. 국적
  4.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5. 정치적 의견
위 다섯 가지의 이유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난민 지위 정의에 해당하게 되는데, 문제는 위 다섯 가지 외의 이유로 발생되는 난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환경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난민이 그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1951 난민 협약 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제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난민 지위 외에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번 포스팅의 핵심! 바로 보충적 보호, 영어로는 Complementary Protection, Subsidiary Protection 등 여러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위입니다. 그렇다면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줄기 빛과도 같은 이 보충적 보호란 무엇일까요? 
 
2. 보충적 보호 요건 
 
보충적 보호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비슷한 보충적 보호의 의미와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 한국에서 사용하는 보충적 보호 제도의 의미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난민법 제 2조 제 3항: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란 난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 
 
캐나다는 보충적 보호 (Complementary Protection)라는 용어보다 ‘보호가 필요한 자 (Person in Need of Protection)’이라는 용어로 보충적 보호자를 설명합니다. 캐나다의 보충적 보호 정의와 요건은 2001년 이민과 난민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설명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과 난민법 제 97조: 보호가 필요한 자란 현재 캐나다에 있는 자로 본국, 국적국, 혹은 이전 거주국으로 송환될 시 고문의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생명의 위협 혹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 혹은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자이다”.2  
 
유럽연합은 Subsidiary Protection 이라는 용어로 보충적 보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2004년도에 처음으로 난민 혹은 기타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제3국 국적자 혹은 무국적자에 대한 자격의 최소 기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호의 내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후 2011년도에 유럽연합에서 다시 한번 2004년의 지침을 보완하여 통칭 ‘Qualification Directives’라고 부르는  지침을 마련하였는데요, 이 2011년도 지침에는 기타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난민에게 주어지는 보호와 동일할 것을 촉구하는 지침이 포함되어있습니다. 2011년도 지침에서 명시하는 보충적 보호의 정의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지침 제 2조 정의: 보충적 보호 대상자란 1951 난민협약 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제 3국의 국적자 혹은 무국적자 중 본국 혹은 상주국으로 돌아갈 경우 제 15조에서 정의하는 심각한 위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그러한 위험으로 인해 본국 혹은 상주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자이다”.3 
 
지금까지 세개의 서로 다른 듯 비슷한 보충적 보호에대한 법적 설명과 요건들을 함께 살펴 보았는데요, 이러한 제도 덕분에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이더라도 본국으로 송환 되었을 때 박해나 목숨의 위협이 존재한다면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보충적 보호 허가를 받기위해 거쳐야하는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보충적 보호 신청 절차 
 
한국에도 보충적 보호 지위를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지난 2015년도에 집계된 숫자에 따르면 9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난민 신청을 한 13,310명의 신청자 중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889명 그리고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526명 이었습니다4. 약 900여명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보충적 보호 허가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은 어떻게 보충적 보호 허가를 내주고 있을까요? 
 
캐나다의 경우는 난민 신청자가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게 되면 난민 심사관이 난민 사유가 난민지위에 적합한지 아니면 보충적 보호를 받기에 더 적합한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5 만약 심사를 할 때 보충적 보호에 더 적합한 사유로 결정이 나게 되면 그에 맞는 결정이 내려져 신청자는 보충적 보호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럽연합 소속국인 독일도 캐나다와 비슷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난민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게되면 자국 난민 법에 비추어 보며 난민신청자의 사유가 난민지위에 적합한지, 보충적 보호에 적합한지, 송환 금지에 적합한지 심사 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6 유럽연합 소속국 중에서 아일랜드도 비슷한 난민 신청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일랜드는 과거 복잡했던 난민 인정 절차를 버리고 ‘단일 절차 (Single Procedure)’를 지난 2016년도 12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난민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사유를 검토 후 국제보호국 공무원의 권고를 종합하여 난민 사유에 더 적합한지 보충적 보호에 더 적합한지 혹은 둘 다 해당되지 않는지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7  
 
어떠신가요? 보충적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보충적 보호는 이처럼 많은 나라들 사이에서 사용 되고있는 제도이고 그 정의와 요건은 나라들 마다 비슷하지만 보충적 보호 허가를 위해 거쳐야하는 절차는 조금씩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흥미로운 주제! 바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보충적 보호 수혜자들이 누리는 권리와 외국에서 살아가는 보충적 보호 수혜자들이 누리는 권리에 대한 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공익 법센터 어필 14기 인턴 김예선 작성]
 

  1.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rt. 1(A)(2).
  2.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Art.97(1).
  3. Council Directive 2011/95/EU of 13 December 2011 on standards for the qualification of third-country nationals or stateless persons as beneficiaries of international protection, for a uniform status for refugees or for persons eligible for subsidiary protection, and for the content of the protection granted [2011] OJ L337/1
  4. 피난처, 국내 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의 실태조사 보고서 (2015), pg. 8.
  5. Government of Canada, Find Out if You are Eligible – Refugee Status from inside Canada,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refugees/claim-protection-inside-canada/eligibility.html?_ga=2.151444473.1918155762.1513129370-2127092161.151133722 
  6.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 The Stages of the German Asylum Procedure, https://www.bamf.de/SharedDocs/Anlagen/EN/Publikationen/Broschueren/das-deutsche-asylverfahren.pdf?__blob=publicationFile, pg. 16
  7. Citizen Information, Applying for International Protection in Ireland,   http://www.citizensinformation.ie/en/moving_country/asylum_seekers_and_refugees/the_asylum_process_in_ireland/applying_for_refugee_status_in_ireland.html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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