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면 고문을 당한다고?”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중국 심의 참가 후기
“그들은 경제적인 이주민에 불과하고, 불법체류자이자 처벌되어야 할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난민이 아니고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남용하는 범죄자들입니다. 돌아가면 위험하다고 하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유통되는 많은 미디어 기사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파리 테러’와 ‘시리아 난민들의 대량 유입에 관한 (잘못된) 보고’ 그리고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IS 지지 혐의’와 ‘아내를 살해한 외국인’에 관한 기사를 연결시키면서, 위의 말처럼, 마치 난민들은 불법체류자이고 따라서 잠재적인 범죄자이고 거짓말쟁이고 심지어 테러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참에 테러방지법을 만들 기세입니다.
*중국에 대한 유엔 고문 방지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팔레 드 나시옹
그런데 위 말은 사실 2015년 11월 18일 유엔고문방지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서 중국 정부 대표가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심의를 받는 그 날에도 베트남 국경에서 1살 짜리 아동도 포함된 9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기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VOA기사참조).
어필은 11월 17일과 18일 양일간으로 계획된 중국의 유엔고문방지 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들의 사는 법: 강제송환되거나 인신매매 되거나 무국적자가 되거나 Being Deported, Trafficked, or Stateless : Ways of life as North Koreans in People’s Republic of China” 라는 보고서를 위 위원회에 제출한 바가 있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이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로비하기 위해,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위 중국 심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같이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셀카를 찍느랴 어쩔 수 없이 크게 나온 얼굴
위 보고서는 피난처와 어필이 공동으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보슬 전 인턴과 전수연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했고, 김다애 전 연구원과 김단비 인턴이 교정을 봐주었습니다. 보고서 최종본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보고서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중국 내의 수 많은 탈북자들은 난민 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으로 보호를 받기는 커녕, 난민지위인정에 관한 심사도 받지 못하고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사를 받고 구금이 되는 과정에서 고문방지 협약에서 말하는 고문, 굴욕적이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처형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유엔 고문방지 협약 제3조가 금지하는 것입니다.
*유엔 건물 앞의 부서진 의자
그런데 중국내 탈북자들의 운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탈북자들의 70%가 여성들인데 이들의 대부분이 강제결혼, 강제노동, 성착취와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강제로 송환이 될 것이 두려워 이렇게 인신매매를 당하지만 중국 당국에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과 인신매매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 남자와 강제결혼 등으로 살면서 탈북 여성이 아이를 낳은 경우 그 아이를 ‘호구’에 올리지 않아, 사실상 무국적자가 되어 교육이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탈북 여성이 낳은 아이가 무국적자가 되는 것 역시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과 인신매매와 연결되어 있고, 무국적자로 그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고문, 비인도적, 굴욕적인 처우를 하는 것입니다.
11월 17일 심의과정에서 그루지아의 투구시(Tugushi) 위원이 어필의 위 보고서를 폭넓게 인용하면서 탈북자의 강제송환과 관련된 이슈를 제기해주었습니다. 그 위원은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들이 북한에 돌아가면 고문을 당하고 강간이나 심지어는 처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단지 경제적인 이주자로 보고, 북한과의 상호협정에만 근거해서 돌려보내는가? 북한과의 협정이 유엔 고문방지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협약을 지켜야 하지 않는가? 중국 공안은 탈북자 뿐 아니라 탈북자를 도와주는 사람에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 탈북자들을 찾아내는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 밝혀라” 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중간에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 그루지아 출신의 투구시 위원
또한 미국 출신의 펠리스 기어(Gear) 위원도 탈북자의 송환 문제를 제기하면서 송환된 탈북자들이 강제낙태를 당하는 문제, 중국내의 탈북자들을 난민인정절차를 밟도록 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을 매년 송환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또한 2013년 이후 인도적인 이유로 혹은 난민으로 중국에 머무는 탈북자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탈북자들의 송환과 그들이 겪는 위험에 대해 국제적인 모니터링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들은 고문의 정의가 국내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 티벳 정치범에 대해 고문을 하는 것, 미결수를 장기간 구금하는 것, 피구금자들의 가족들이 구금 사실에 대해 통보받지 못하는 것, 비밀 구금 시설을 운영하는 것, 인권 변호사들에 대해 보복하는 것, 정부가 변호사들의 자격을 취소하는 것, 구금과 관련한 공안의 잘못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것, 가정 폭력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것, 불법적인 장기이식이 허용되는 것, 파룬궁에 대해 비인도적인 처우를 한 것 등을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 사실로 들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빨레 윌슨에 붙은 유엔 고문방지 위원회 심의가 열리고 있다는 안내문
*중국 대표단과 유엔 고문방지 위원회 의장인 Grossman
관련 글
- 2015년 11월 18일
- 2015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