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난민들은 대부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도적 체류지위 허가만 받습니다. 사실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인도적 체류지위 허가자들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는 취업활동 허가 정도입니다. 인도적 체류지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피난처에서는 약 7개월간 전국 12개 지역을 다니며, 직접 인도적 체류지위 난민들을 만나며 사례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필이 속해 있는 난민네트워크와 한국난민인권연구회(RSNK)가 주관한 본 행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바로 내일 2015.11.19 (목요일) 바로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실에서 뵙겠습니다.
참가신청 양식은 다음 링크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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