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 Geneva facebook
지난 1월 10일 수요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와 관련한 시민사회와의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발디딜 틈 없이 많은 시민단체들이 참석하여 UPR에 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11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UPR 실무그룹이 내놓은 한국 인권 개선 권고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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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8년, 2012년에 이어 2017년에 세 번째로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세 번째 회의에는 총 99개국이 참가하여 한국에 대해 218개의 권고를 내놓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해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불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실무그룹 최종보고서를 참고하여 많이 언급된 권고사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검토 후 수용의사 밝인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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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의사 밝힌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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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인권이사회 37회 총회 전까지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 제출 예정인 권고사항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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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부처의 입장은 주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법제화 되어 있거나 법 개정을 할 예정이며, 부처 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다소 모호한 면이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여론조사만을 판단 근거로 해서는 안되며 각 전문 분야별 구체적 논의체를 통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미 법제화 되어 있다고 해도 법을 회피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 제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UN 인권 매커니즘에 대해 국민의 의식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UN 인권이사회에서 인권과 관련된 주요한 결의와 권고내용은 책임지고 국민에게 알리고 이행할 것은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우리나라 인권 현황의 온도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들으며 우리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한 외국인이주노동 활동가가 말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혐오표현을 조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누군지 규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있지만 어떤 피해자가 있는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눈에 띄는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혹은 이미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을 다 하였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 보다는 적극적으로 UPR을 수용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넬슨 만델라가 한 이야기를 전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누군가의 인권을 부정하는 것은, 그들이 인간임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 유엔 인권이사회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지
[참고] UPR 공식 홈페이지 https://www.upr-info.org/en
유엔 인권이사회 공식 홈페이지 http://www.ohchr.org/
(14.5기 양소민 인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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